[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3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해 강제하는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심판기간 제한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필수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구속만기 25일 전에 첫 공판을 연 것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속한 재판의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문제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3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척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피의자의 신병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라고 본다.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여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증언했다면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법관으로서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의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선정 없이 심리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규정 위반이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중요한 점에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까지 요구해 무효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후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문제 5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2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6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4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 제시 규정이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후영장은 이미 이루어진 압수의 적법성을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고 본다.

  •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7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2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달리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히 소지자가 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의 경우, 관련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지면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 8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 시 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는 급속한 경우의 임시 조치일 뿐이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내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문제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1ㄱ
2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며 재배당할 수 없다.

  • ㄱ: 부본 송달 없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더라도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니다.
  • ㄷ: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해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문제 10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문제 1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2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그 뒤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행위가 시간·장소상 근접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보호법익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본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횡령과 그 횡령금으로 한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 수용자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2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3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4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툰 상태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높아졌더라도,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본다.

  •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
  •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남아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문제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ㄴ
2ㄷ
3ㄱ, ㄴ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ㄱ: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와 숙고 기회를 충분히 준 뒤 피고인이 그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ㄷ: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만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 ㄹ: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제 1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2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높은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아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서면으로 하되, 상급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판단 주체이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결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으로 본안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6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고, 이의에 따라 진행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나 조서 외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검사 신문 때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이 없으므로, 나머지 증거는 일반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리미진은 아니다.
문제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2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적 근거 없이 해외 체류 증인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한 것은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증인신문으로 얻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호인에 대한 가림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이미 유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증언의무를 부과해도 증언거부권 대상인 자기부죄 증언의 강제로 볼 수 없다.
문제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3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이 중대하면 당사자의 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압수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대가를 주고 취득한 절취 업무일지는 공익 실현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19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4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으면,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증언에도 독자적 가치를 줄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도 공범관계처럼 보아,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업주가 내용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불법이므로, 그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연속하여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3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해 강제하는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심판기간 제한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필수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구속만기 25일 전에 첫 공판을 연 것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속한 재판의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문제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3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척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피의자의 신병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라고 본다.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여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증언했다면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법관으로서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의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선정 없이 심리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규정 위반이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중요한 점에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까지 요구해 무효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후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문제 5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2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6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4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 제시 규정이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후영장은 이미 이루어진 압수의 적법성을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고 본다.

  •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7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2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3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달리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히 소지자가 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의 경우, 관련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지면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 8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 시 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는 급속한 경우의 임시 조치일 뿐이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내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문제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ㄷ.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ㄹ.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1ㄱ
2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이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하며 재배당할 수 없다.

  • ㄱ: 부본 송달 없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더라도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아니다.
  • ㄷ: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해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문제 10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문제 1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2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3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그 뒤 경찰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행위가 시간·장소상 근접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보호법익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본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 횡령과 그 횡령금으로 한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 수용자 징벌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징벌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2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2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3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4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양형부당만 다툰 상태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높아졌더라도,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본다.

  •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
  •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남아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활용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문제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ㄴ
2ㄷ
3ㄱ, ㄴ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ㄱ: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와 숙고 기회를 충분히 준 뒤 피고인이 그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ㄷ: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만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 ㄹ: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제 14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2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높은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보아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찰청법상 항고는 서면으로 하되, 상급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판단 주체이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재정신청서의 이유 기재 흠결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으로 본안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6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4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 없고, 이의에 따라 진행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다른 기재나 조서 외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검사 신문 때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이 없으므로, 나머지 증거는 일반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심리미진은 아니다.
문제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2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적 근거 없이 해외 체류 증인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한 것은 위법한 증거조사이고,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증인신문으로 얻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호인에 대한 가림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심한 심리적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이미 유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증언의무를 부과해도 증언거부권 대상인 자기부죄 증언의 강제로 볼 수 없다.
문제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3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위법이 중대하면 당사자의 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압수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대가를 주고 취득한 절취 업무일지는 공익 실현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해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19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4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으면,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증언에도 독자적 가치를 줄 수 없다고 본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도 공범관계처럼 보아,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업주가 내용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불법이므로, 그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에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연속하여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