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대통령령·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어서, 판례는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긴다 — 옳다.
-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절차 규정을 법규성이 없는 집행명령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지침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옳다.
- 법률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옳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원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처분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옳다.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았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군인사법령에 별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법령상 청문 사유인데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상대방 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옳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칙이 법무부령의 형식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제한은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 옳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옳다.
-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옳다.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근거 법률에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를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연간 부과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되, 입법취지 훼손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며, 시행령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든다.
-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 옳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옳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옳다.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과태료 부과처럼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 옳지 않다.
-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옳지 않다.
-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가 제시된 경우, 그 불허가처분 쟁송에서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피고를 A행정청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는 B행정청이다.
-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 — 옳다.
- 그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옳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만의 일부취소는 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옳다.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뿐 아니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재산상태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옳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옳다.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시 후 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이어서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사후 고지 특례는 즉시강제 조항에 마련된 것이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옳다.
-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보충성) — 옳다.
- 실시 전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옳다.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이행재결이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처분을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옳다.
-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하며, 재결의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 — 옳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된 네 진술이 모두 옳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지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ㄱ: 과세처분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옳다.
- ㄴ: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옳다.
- ㄷ: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옳다.
- ㄹ: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도 같다 — 옳다.
환지처분을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된 제자리 환지라도 환지처분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대물적 처분이라고 본다.
-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옳다.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이 아닌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다 — 옳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옳다.
공법인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 집행 중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때 공법인 자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 경과실 면책을 받는 지위에 선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옳지 않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 — 옳지 않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옳지 않다.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거부는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법정 기준과 다른 보상금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옳다.
-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협의 성립 후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로 본다 — 옳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아, 허가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제한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옳다.
-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옳다.
-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인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도시지역 안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이다 — 옳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한 경우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등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옳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 옳다.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이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절차 참여권은 공익 실현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며, 국가배상은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취소판결 등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한다.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그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다 — 옳다.
-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받으려면 입지선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설치승인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진술은 ㄴ 하나뿐이다.
비례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기속행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 — 옳지 않다.
- 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옳다.
- ㄷ: 음주운전 면허취소 심사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옳지 않다.
직권취소가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권취소가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 실정법상 ‘취소’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후발적 사정으로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면 철회에 해당한다 — 옳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옳다.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행위자나 위반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정의에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옳지 않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옳지 않다.
- 판결·재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제재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으나,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이다 —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