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침엽수가 아닌 것은 은행나무(Ginkgo biloba)로, 가을에 잎이 노랗게 물든 뒤 모두 떨어지는 낙엽성 나자식물이다.
은행나무는 부채꼴의 넓은 잎을 가졌지만 조경 수목 분류에서는 나자식물로서 낙엽침엽수로 다루므로, 상록침엽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잎이 5개씩 모여 나는 상록침엽수이다.
-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비늘잎을 가진 상록침엽수이다.
- 주목(Taxus cuspidata): 선형 잎을 가진 상록침엽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식물재료가 공간 요소를 통일·결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물재료는 반복 식재·생울타리·지피 식재 등으로 서로 다른 건축 요소와 시설을 시각적으로 이어 주는 통일·연결 기능을 한다.
- 난색 계통: 전진색으로 시선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 옳다.
- 고운 질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옳다.
- 바닥포장 패턴: 보행 시점과 고층 조망 시점을 함께 고려해 구성하므로 옳다.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한국의 갯벌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속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나뉘며, 화산 지형과 용암동굴계는 지질학적 가치로 등재된 자연유산이다.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산지 사찰 7곳이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 가야고분군: 가야 고분 7곳이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시대 암각화로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의무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물의 실내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항목에 아예 없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제한: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것은 체육공원이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방재공원 등)으로 나뉜다.
- 어린이공원: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 소공원: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 근린공원: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옳게 짝지은 것은 개인적 거리 – 45~120 cm이다.
홀은 대인 거리를 친밀한 거리(0~45 cm) → 개인적 거리(45~120 cm) → 사회적 거리(120~360 cm) → 공적 거리(360 cm 이상)로 구분했으며, 각 거리는 앞 단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어진다.
- 친밀한 거리: 0~45 cm이므로 70 cm까지로 본 것은 틀리다.
- 사회적 거리: 120~360 cm이므로 80~400 cm로 본 것은 틀리다.
- 공적 거리: 약 360 cm 이상이므로 300 cm 이상으로 본 것은 틀리다.
린치의 다섯 요소가 아닌 것은 구역(blocks)이다.
린치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 요소는 통로(paths)·경계(edges)·지역(districts)·결절점(nodes)·랜드마크(landmarks)이며, 면적 단위의 요소는 blocks가 아니라 districts이다.
- 통로(paths): 사람이 이동하는 길로 다섯 요소에 속한다.
- 결절점(nodes): 교차로·광장 같은 집중 지점으로 다섯 요소에 속한다.
- 랜드마크(landmarks):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준 지표물로 다섯 요소에 속한다.
옳은 것은 시장이 월별 관리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로수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사무이며,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정서 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을 위한 산림: 도시숲의 정의가 아니다.
- 산림청장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가로수 계획의 수립 주체는 산림청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포함: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도시숲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심근성 교목의 생존최소토심을 50 cm 이상으로 본 기준이다.
인공토양의 생존최소토심은 초화류 → 소관목 → 대관목 → 교목 순으로 깊어지고, 뿌리가 깊이 뻗는 심근성 교목은 천근성 교목보다도 더 깊은 토심이 필요해 50 cm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초화류 10 cm 이상: 기준과 일치한다.
- 소관목 20 cm 이상: 기준과 일치한다.
- 대관목 30 cm 이상: 기준과 일치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 우선도로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별도의 분리 없이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노면표시만으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다니도록 설치한 도로이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도록 차도와 분리해 설치한 도로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대·연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 가운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다.
-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를 보전하는 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파종량이 가장 많은 것은 페레니얼 라이그래스이다.
단위면적당 파종량은 종자 크기에 따라 달라져, 종자가 크고 무거운 초종일수록 같은 밀도를 얻는 데 더 많은 무게가 필요하다.
- 크리핑 벤트그래스: 종자가 매우 작아 파종량이 가장 적은 편이다.
- 켄터키 블루그래스: 종자가 작아 파종량이 적은 편이다.
- 크리핑 레드 훼스큐: 블루그래스보다 많지만 페레니얼 라이그래스보다는 적다.
조경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주거지역 내 면적 2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이다.
건축법상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주택은 그 대상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도 없다.
- 면적 3천제곱미터 대지의 공장: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 녹지지역의 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 연면적 합계 1천400제곱미터인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ㄴ.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ㄷ.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 식재로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탄소중립 공원은 수종을 생육여건·이용자 특성·탄소흡수능을 고려해 고르고, 교목·관목·지피류의 다층 식재로 면적 대비 흡수능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한다.
- ㄱ: 시설물은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작은 소재를 우선 선택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ㄴ: 에너지를 쓰는 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소공원과 위락공간 등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페리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인구 규모를 단위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원·위락공간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 초등학교 두 개 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유치할 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리다.
- 통과교통 위주의 가로체계: 내부 도로는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계획하므로 틀리다.
- 주구 방문객만을 위한 근린상가: 상가는 주민 생활을 위해 주구 주변부 교차지점에 배치하므로 틀리다.
(나)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다) 실시설계 및 집행계획
(라) 목표설정
(마) 기본계획 및 설계
바른 순서는 목표설정 → 조사분석 →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 → 기본계획 및 설계 → 실시설계 및 집행계획이다.
단지계획은 먼저 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하고, 구상과 대안 비교를 거쳐 점차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가) → (라) → (나) → (마) → (다): 조사 범위와 방향을 정하는 목표설정보다 조사분석을 앞에 두어 틀리다.
- (가) → (라) → (마) → (다) → (나): 조사분석을 맨 앞에 두고 기본구상 및 대안설정을 맨 뒤에 두어 틀리다.
- (라) → (가) → (마) → (다) → (나): 대안 설정은 기본계획 이전 단계인데 맨 뒤에 두어 틀리다.
옳은 것은 조경이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별서는 본가와 떨어진 경승지에 지은 은둔·휴식 공간으로, 주변 산수를 그대로 끌어들이는 자연순응적 배치가 특징이다.
- 계단식 화계 중심: 화계는 주로 경사진 주택 후원에 쓰인 요소로, 별서의 중심 요소로 보기 어렵다.
- 정면 2칸·측면 4칸 정자: 별서 정자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이런 정형화된 기본형이 없다.
- 석지·괴석 등을 축조하지 않음: 별서에도 연못·괴석 등 인공 경물을 조성했으므로 틀리다.
| 개발사업 유형 | 권장달성목표 | 세부내용 |
|---|---|---|
| 도시의 개발 | ( 가 ) 이상 | 구도심개발사업 |
| 40 이상 |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 |
| 폐기물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 나 ) 이상 | 매립시설 |
| 40 이상 |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에는 30, (나)에는 50이 들어간다.
도시의 개발은 기존 시가지라 녹지 확보 여지가 적은 구도심개발사업의 목표를 구도심 외 사업보다 낮게 두고, 폐기물·분뇨처리시설은 넓은 부지를 쓰는 매립시설의 목표를 소각·분뇨처리시설보다 높게 둔다.
- (가)를 50으로 본 것: 구도심 외 개발사업보다 높아져 구도심 완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나)를 60으로 본 것: 규정상 매립시설의 권장달성목표와 다르다.
『산림경제』에서는 방위에 따라 심을 식물을 구분하였으며, 북쪽에는 느릅나무와 벚나무를 심는 것이 권장된다. 복숭아나무·회화나무, 대추나무·치자나무, 동백나무·오얏나무는 북쪽 식물의 조합이 아니다.
삼신선도가 연출되지 않은 곳은 영양 서석지이다.
서석지는 연못 바닥에서 솟은 자연 암석(서석)과 연못가로 돌출한 사우단이 특징인 민가 정원으로, 세 섬을 둔 신선사상 연못이 아니다.
- 경주 월지: 연못 안에 세 개의 섬을 두어 삼신산을 상징했다.
- 남원 광한루지: 연못에 세 섬을 두어 봉래·방장·영주를 상징했다.
- 경복궁 경회루지: 연못 안 섬을 배치해 신선 세계를 상징적으로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