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방식으로 계산한 총 재해손실비용은 10억 원이다.
하인리히는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고, 총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평가했다.
직접비 (억 원)
총비용 (억 원)
- 12억 원은 1 : 4 비율로 계산한 총비용과 맞지 않는다.
- 16억 원은 1 : 4 비율로 계산한 총비용과 맞지 않는다.
- 20억 원은 1 : 4 비율로 계산한 총비용과 맞지 않는다.
현상파악은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이 아니라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첫 단계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은 비판금지·자유분방·대량발언·수정발언이다.
- 대량발언: 질보다 양을 중시해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 수정발언: 남의 의견에 덧붙이거나 고쳐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 자유분방: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한다.
ㄴ. 작업환경의 결함
ㄷ. 위험물 취급 부주의
ㄹ.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장소 접근과 위험물 취급 부주의(ㄱ, ㄷ)다.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의 3단계(직접원인)는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과 물리적·기계적인 불안전한 상태로 나뉜다.
- 작업환경의 결함(ㄴ)은 사람의 행동이 아닌 환경의 문제이므로 불안전한 상태다.
- 안전방호장치의 결함(ㄹ)은 설비·장치의 문제이므로 불안전한 상태다.
레빈의 행동 법칙은 B = f(P, E)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P에는 연령·경험·심신 상태 등 개인 특성이, E에는 작업환경·인간관계 등 환경 조건이 포함된다.
- B = f(P)는 환경 요인을 빠뜨려 행동을 개인 특성만으로 설명한다.
- P = f(B)와 P = f(B, E)는 함수의 결과(종속변수)를 행동이 아닌 인간으로 뒤바꾼 식이다.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제1류는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산소를 내놓는 산화성 고체다. 나머지는 모두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 칼륨: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는 제3류 위험물이다.
-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제3류 위험물이다.
- 알킬리튬: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이다.
(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가)는 D(미흡) 등급, (나)는 B(양호) 등급이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가 D등급이고,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 보수만 필요한 상태가 B등급이다.
- E(불량) 등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가)보다 심하다.
- C(보통) 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보다 심하다.
ㄴ. 소방청장
ㄷ. 소방본부장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모두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소방청장과 소방서장만 고르면 소방본부장이 빠진다.
-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만 고르면 소방청장이 빠진다.
-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만 고르면 소방서장이 빠진다.
X이론에 대응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다.
맥그리거의 X이론은 인간을 일하기 싫어하고 통제·강제가 필요한 존재로 보며, 매슬로의 저차원(하위) 욕구와 연결된다. 반면 Y이론은 자율과 성취를 추구하는 고차원(상위) 욕구와 연결된다.
- 사회적 욕구와 인정 욕구는 상위 욕구로 Y이론 쪽에 해당한다.
- 안전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의 조합은 자아실현 욕구가 최상위 욕구라 X이론에 맞지 않는다.
- 인정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는 전형적인 Y이론 대응 욕구다.
옳은 연결은 Phase I — 파 — 피로다.
Phase I은 의식이 둔화된 단계로, 피로·단조로움·졸음 상태에서 파가 나타난다.
- Phase 0은 무의식·실신 또는 수면 상태로, 뇌파는 파가 아니라 파다.
- Phase II는 휴식·정상작업 시의 이완 상태로 파가 나타나며, 취중은 의식이 둔화된 Phase I에 가깝다.
- Phase III는 적극 활동 시의 명쾌한 상태로 파가 나타나며, 패닉은 과긴장 상태인 Phase IV에 해당한다.
자기연소는 기체가 아니라 고체의 연소 형태다.
자기연소는 니트로셀룰로오스 같은 제5류 위험물처럼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고체가 외부 산소 없이 타는 현상이다.
- 확산연소: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며 섞이면서 타는 기체 연소다.
- 예혼합연소: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미리 혼합된 상태에서 타는 기체 연소다.
- 폭발연소: 밀폐 공간에서 혼합기체가 급격히 연소하는 기체 연소다.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제연구역을 일정 규모 이하로 나누어 연기를 구획별로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면적 한도가 1,000제곱미터다.
- 3,000제곱미터 이내는 기준 면적보다 넓다.
- 5,000제곱미터 이내는 기준 면적보다 넓다.
- 10,000제곱미터 이내는 기준 면적보다 넓다.
방출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33.3 vol%다.
공기 중 산소 21 vol%가 이산화탄소로 희석되어 14 vol%가 되었으므로 이론 소화농도 식을 쓴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3.3 vol%다.
- 7.0은 산소 감소량(21 − 14)만 구하고 21로 나누지 않은 값이다.
- 66.7은 , 즉 남은 산소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 86.0은 , 즉 산소를 뺀 나머지 기체 비율을 이산화탄소 농도로 잘못 잡은 값이다.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은 메테인이다.
메테인·에테인·프로페인·뷰테인 같은 알케인 계열은 탄소 수가 많아질수록 연소하한과 상한이 모두 낮아지면서 연소범위(상한 − 하한)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 에테인: 메테인보다 탄소가 하나 많아 범위가 메테인보다 좁다.
- 프로페인: 에테인보다 범위가 더 좁다.
- 뷰테인: 넷 중 탄소 수가 가장 많아 범위가 가장 좁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다. 법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것을 심의·조정한다.
-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식품등의 안전 업무를 나누어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목록에 없다.
- 교육부는 열거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다.
- 재정경제부는 열거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열거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다.
○ (가)는 (나) 소속으로 둔다.
(가)는 대테러센터, (나)는 국무총리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협조사항 실무 조정, 테러경보 발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사무 처리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둔다.
-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보는 연결은 대테러센터의 소속을 잘못 짚은 것이다.
-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기 위해 두는 기구로, 제시된 실무 조정·경보 발령 기능의 기구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법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국가의 책무로 사고 예방 시책 수립·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국가가 위험물 사고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옳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재해 원인 조사 등 안전 분야 기술사항에 관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보좌·지도·조언한다.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 업무다.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 업무다.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 업무다.
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ㄷ.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ㄹ.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인 사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ㄱ, ㄴ, ㄷ)다.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열거한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ㄹ)는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전문기관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ㄷ.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두 교육의 공통 내용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ㄱ, ㄹ)이다.
정기교육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위험성평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을 함께 다룬다. 반면 작업 현장 실무에 관한 내용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다.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ㄴ)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다.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ㄷ)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