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 시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할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공시송달은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에 쓰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할부조건을 3회 이상 분할 수입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세법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시용판매는 반송·거절 의사표시 없이 판매가 확정되는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입니다.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중소기업은 장기할부 판매·양도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나머지는 영세율의 사업자 지위, 외화 획득 요건, 외국항행용역 범위를 잘못 서술했습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항행용역에는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독촉 후 미완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 후 미완납(ㄴ)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독촉장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는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완납한 경우도 압류 요건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분할납부 기한에 미납한 경우는 연장 취소 및 즉시 징수 사유일 뿐 압류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하여 기본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양도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발견일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시 경정합니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근로소득이 되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중소기업 종업원만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손금불산입 합계는 적격증빙 미수취분 5백만 원과 한도초과액 2백만 원을 더한 7백만 원입니다.
[1단계] 증빙 미수취: 영수증 수취분 중 건당 3만 원 초과분 5백만 원은 직부인합니다.
시부인 대상 = 5천만 − 5백만 = 4천5백만 원
[2단계] 한도액(중소기업 아님): 기본한도 1천2백만 원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천만 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100억 초과 구간) × 0.2% × 10% = 1백만 원
한도 = 1천2백만 + 3천만 + 1백만 = 4천3백만 원
[3단계] 한도초과액 = 4천5백만 − 4천3백만 = 2백만 원
합계 = 5백만 + 2백만 = 7백만 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입니다.
-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 세금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포괄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습니다.
-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통합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1천5백만 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도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체납을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며 지정한 기한입니다.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는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ㄱ)과 과세관청 외 기관 제공 자료의 처리(ㄷ)입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는 재조사 사유입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청이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합니다.
-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해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은 귀속 순위를 정하며, 배우자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주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은 그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