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2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4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라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의 재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집중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므로 옳다.
  • 공휴일·토요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2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서는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이 아니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2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며, 마약류수용자가 관심대상수용자나 조직폭력수용자에도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한다.

  •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는 예외 없이 호송차량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호송할 때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등을 각각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다.

  •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2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3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4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주류계층이 규율을 만들고 위반자를 일탈자로 규정한다는 낙인 관점을 애그뉴에게 귀속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집단이 위반자에게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관점은 낙인이론가 베커(Becker) 등의 주장에 해당한다.

  •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옳다.
  •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만든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을 사회적 반응의 결과로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 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 조정 폭을 한 단계로 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허용한다.

  • 2개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10일이 아니라 7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2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4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3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4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상 작업·직업훈련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작업·직업훈련 중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조위금을 지급하며,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할 뿐 석방할 때로 한정되지 않으며,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이므로 옳지 않다.
  •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견학,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상위 처우급 대상이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반면, 외부 직업훈련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2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4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연령 요건을 넘는 65세 이상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3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12시간이 아니라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12시간 이내 석방 사유에 함께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석방일시 지정 시 그 일시)에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2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사는 소장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생략 규정을 두지 않는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그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에 따르는 필수 절차이며, 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의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1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2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3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4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에이커스는 행위 결과로 경험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이 이후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차별적 접촉은 우호·비우호적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이며 그 효과는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옳다.
  •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어떤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므로 옳다.
  •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뒤 따라 하는 것으로, 원초집단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옳다.
문제 16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2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및 해설

1896년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정하여 장형을 폐지하였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 이후 신체형인 장형이 폐지되고 노역을 부과하는 역형(징역)이 형벌 체계에 들어왔다.

  • 1905년 「형법대전」은 형을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 등 형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 변경·새 수립 여부와 경비처우급 부여 기준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한다.

  •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므로 옳지 않다.
  •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3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접견내용 청취 등의 사유를 범죄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기구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 위원 정수는 10명 이상 12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2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3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4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가해의 부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거나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다.

  • 책임의 부정은 범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므로 옳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경찰·법조인·교사 등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여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가족 등 친밀집단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2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4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라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의 재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집중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므로 옳다.
  • 공휴일·토요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2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서는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이 아니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2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3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며, 마약류수용자가 관심대상수용자나 조직폭력수용자에도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한다.

  •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는 예외 없이 호송차량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호송할 때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등을 각각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다.

  •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산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2탄넨바움(Tannenbaum)은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해당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개념을 제시하였다.
3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차적 일탈을 일차적 일탈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4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정답 및 해설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주류계층이 규율을 만들고 위반자를 일탈자로 규정한다는 낙인 관점을 애그뉴에게 귀속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집단이 위반자에게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관점은 낙인이론가 베커(Becker) 등의 주장에 해당한다.

  •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옳다.
  •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만든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을 사회적 반응의 결과로 보았으므로 옳다.
문제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 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 조정 폭을 한 단계로 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허용한다.

  • 2개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10일이 아니라 7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문제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2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4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3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4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상 작업·직업훈련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작업·직업훈련 중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조위금을 지급하며,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할 뿐 석방할 때로 한정되지 않으며,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이므로 옳지 않다.
  •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3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견학,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상위 처우급 대상이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반면, 외부 직업훈련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2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4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연령 요건을 넘는 65세 이상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3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12시간이 아니라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12시간 이내 석방 사유에 함께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석방일시 지정 시 그 일시)에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문제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2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사는 소장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생략 규정을 두지 않는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그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3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에 따르는 필수 절차이며, 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의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문제 15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2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3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4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에이커스는 행위 결과로 경험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이 이후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차별적 접촉은 우호·비우호적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이며 그 효과는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옳다.
  •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어떤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므로 옳다.
  •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뒤 따라 하는 것으로, 원초집단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옳다.
문제 16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2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3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및 해설

1896년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정하여 장형을 폐지하였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 이후 신체형인 장형이 폐지되고 노역을 부과하는 역형(징역)이 형벌 체계에 들어왔다.

  • 1905년 「형법대전」은 형을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 등 형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 변경·새 수립 여부와 경비처우급 부여 기준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한다.

  •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므로 옳지 않다.
  •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3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및 해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접견내용 청취 등의 사유를 범죄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4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기구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 위원 정수는 10명 이상 12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2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3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4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가해의 부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거나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다.

  • 책임의 부정은 범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므로 옳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경찰·법조인·교사 등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여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가족 등 친밀집단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