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라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이송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의 재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집중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므로 옳다.
- 공휴일·토요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서는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이 아니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며, 마약류수용자가 관심대상수용자나 조직폭력수용자에도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한다.
-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므로 옳다.
-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
호송 시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는 예외 없이 호송차량 좌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호송할 때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등을 각각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다.
-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유아양육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옳다.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주류계층이 규율을 만들고 위반자를 일탈자로 규정한다는 낙인 관점을 애그뉴에게 귀속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을 만드는 집단이 위반자에게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관점은 낙인이론가 베커(Becker) 등의 주장에 해당한다.
-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낙인)의 산물로 보므로 옳다.
-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만든다는 악의 극화 개념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을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을 사회적 반응의 결과로 보았으므로 옳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의 범위에서 하므로 세 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경비처우급 조정 폭을 한 단계로 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허용한다.
- 2개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옳다.
보호실 수용기간 연장은 1회당 10일이 아니라 7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 범위에서 연장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상 작업·직업훈련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작업·직업훈련 중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조위금을 지급하며,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할 뿐 석방할 때로 한정되지 않으며,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이므로 옳지 않다.
-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에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견학,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상위 처우급 대상이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반면, 외부 직업훈련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연령 요건을 넘는 65세 이상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12시간이 아니라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를 12시간 이내 석방 사유에 함께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석방일시 지정 시 그 일시)에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한다.
-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가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사는 소장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생략 규정을 두지 않는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그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옳다.
-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서약서 제출은 귀휴 허가에 따르는 필수 절차이며, 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의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귀휴자가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에이커스는 행위 결과로 경험하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이 이후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차별적 접촉은 우호·비우호적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이며 그 효과는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옳다.
-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어떤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므로 옳다.
-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뒤 따라 하는 것으로, 원초집단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옳다.
1896년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의 4종으로 정하여 장형을 폐지하였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갑오개혁 이후 신체형인 장형이 폐지되고 노역을 부과하는 역형(징역)이 형벌 체계에 들어왔다.
- 1905년 「형법대전」은 형을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 1912년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 등 형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 변경·새 수립 여부와 경비처우급 부여 기준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한다.
-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하므로 옳지 않다.
-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접견내용 청취 등의 사유를 범죄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 우려,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청취 등 사유에 해당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기구이다.
-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 위원 정수는 10명 이상 12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 15명 이하이므로 옳지 않다.
-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므로 옳지 않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가해의 부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거나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술이다.
- 책임의 부정은 범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것이므로 옳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경찰·법조인·교사 등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여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가족 등 친밀집단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