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위원회 설명은 제재조치 통보 대상, 설치 기관, 위원 수·임기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방송통신 분야 행정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방송사에 명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두며 제재조치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므로, 9인 이내·임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 맞지만, 비례대표 정수는 100분의 10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경우 종전 의원이 새 지방의회의원으로 잔임기간 재임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의회의 의원으로 재임하고, 재직의원수가 새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증원선거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가 광역시로 된 경우 종전 시의원과 그 지역 도의원이 광역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기는 종전 도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의 통지 대상에 관계인을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즉시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만,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관계인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 명부작성기간 중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을 해임하려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조치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당원·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의 홍보물 1종을 1회 발송할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경선운동 주체의 예외, 합동연설회 장소, 후보자등록 제한의 예외를 틀리게 적었다.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체 상근 임원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허용되므로 옥외 개최는 틀리다.
- 경선 낙선자의 후보자등록 금지에는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그때에도 등록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당은 등록기간 중 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면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하면 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여성 추천 의무의 강도, 접수 시간, 무소속후보자의 당적 취득 효과를 틀리게 적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여성 추천은 노력 의무이므로,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므로 평일로 한정한 설명은 틀리다.
- 무소속후보자가 등록 후 정당의 당원이 되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되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종교적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 조항이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일상적 사회활동·통상적 정치활동은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낙선 목적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원의 지위 이용에는 지휘감독권·직무권한 등과 관련해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것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과 선거기간 전부터 지출해 온 선거연락소 유지비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유지비와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후보자가 지출해 온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므로, 선거비용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중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하는 부분은 선거비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정격출력과 음압수준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의 상한이 3킬로와트이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도로변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는 정당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초청하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되므로 틀리다.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되므로,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고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정책공약집 판매 방법과 당원집회 제한 기간을 틀리게 적었다.
-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을 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집회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라는 설명은 틀리다.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등이다.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감액되므로, 도지사선거에서 500만원을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내보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전투표의 경우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이라도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ㄹ.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사전투표에서 정규 회송용 봉투를 쓰지 않은 투표는 무효라는 설명과,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히거나 사인이 찍혀도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회송용 봉투는 정규 봉투인지가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되며, 봉투 겉면의 성명·거소 기재나 사인 날인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선상투표는 표지부분에 후보자 성명·정당 명칭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면 무효이므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선거의 개표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므로 틀리다.
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지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ㄷ.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책임 있는 훼손 시 재교부 금지, 사전투표 개시 시 참관, 투표안내문 발송에 관한 세 설명이다.
선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오손되면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개시 때 사전투표함과 기표소 안팎을 검사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되, 참관인이 없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참관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매 세대에 발송한다.
- 투표함을 송부할 때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은 동반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일 때 등록마감시각에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않지만 당선인 결정은 선거일에 한다.
- 선거일 투표 중 후보자 사퇴·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망하면 소속정당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의석배분 저지조항이 정당 투표를 사장시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설명은 옳다.
천재·지변 등으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이 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투표구가 있어도 재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동시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ㄹ.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대 및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 설치와, 후보자가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없다는 두 설명이다.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도 각 후보자가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공동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만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쓸 수 없으므로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인·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하므로,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선거에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므로 틀리다.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도 위법한 선전물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등을 발견하면 중지·철거 등을 명하고, 불응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중 아래 두 설명은 재판 관할과 경비 부담 주체를 틀리게 적었다.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이므로 단독판사 관할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선거에 관한 소송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이를 국가 부담으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단,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하며, 제한액산정비율, 총 수당 인상액, 총 산재보험료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ㄴ.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3천5백만원 + (인구수 × 50원)
ㄷ.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 + (인구수 × 250원)
ㄹ.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 + (인구수 × 200원) + (읍ㆍ면ㆍ동수 × 100만원)
옳은 것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산정기준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기본금액에 인구수(장 선거는 읍·면·동수 가산)를 곱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산식은 제시된 대로이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인구수 가산액은 맞지만 기본금액이 법정 기준과 다르다.
- 도지사선거는 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의 기본금액이 법정 기준과 다르다.
유권자의 날 의식과 부수 행사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과 유권자 주간 행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
-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등록 후 개표종료 시까지 중대범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 유예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상정보임을 표시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가상정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언론 종사자가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 등 비방은 금지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