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포기하는 현재 연봉 4,000만 원은 기회비용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지출이 없어 회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비용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명시적 비용만 집계하고, 기회비용은 여기에 포기한 차선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더한다.
- 재료비: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 카페 임대료: 실제 지출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 종업원 인건비: 실제 지급하는 명시적 비용이므로 회계비용에도 포함된다.
○ 제분업자는 밀가루를 만들어 제빵업자에게 22억 원, 국수업자에게 18억 원에 판매했다.
○ 제빵업자는 빵 판매로 40억 원의 매출을, 국수업자는 국수 판매로 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부가가치의 합은 최종생산물 가치인 빵과 국수 매출의 합, 곧 75억 원이다.
단계별 부가가치: 농부 30억, 제분업자 22+18−30=10억, 제빵업자 40−22=18억, 국수업자 35−18=17억 원.
합계 30+10+18+17=75억 원으로, 최종생산물 매출 40+35와 같다. 이것이 중간재를 제외하는 GDP 집계 원리다.
- 105억 원: 중간재인 밀 거래액(30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 115억 원: 중간재인 밀가루 거래액(22억+18억)을 최종생산물 매출에 더해 이중계산한 값이다.
- 145억 원: 모든 거래액을 단순 합산해 중간재를 이중계산한 값이다.
ㄴ.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ㄷ.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통화 완화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국채 매입(ㄱ)과 지급준비율 인하(ㄷ)이다.
국채를 매입하면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의 차입 비용을 높여 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 ㄱ, ㄴ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ㄱ, ㄴ, ㄷ 조합: 긴축정책인 재할인율 인상이 섞여 있어 옳지 않다.
상품 거래량 시장균형가격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물품세를 폐지하면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세금만큼 위로 이동해 있던 공급곡선이 원래 위치(오른쪽 아래)로 돌아오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의 교점이 오른쪽 아래로 옮겨 간다. 과세로 생겼던 후생손실도 함께 사라진다.
- 거래량 감소·가격 상승: 물품세를 새로 부과할 때의 효과이다.
- 거래량 감소·가격 하락: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 거래량 증가·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 액면가: 11,000원
○ 만기수익률: 10 %
할인채의 현재가치는 액면가를 만기수익률로 1년 할인한 10,000원이다.
공식:
대입:
- 11,000원: 1년 뒤 받을 액면가를 할인하지 않은 값이다.
- 9,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약 22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 8,000원: 이 가격이면 수익률이 37.5 %가 되어 주어진 10 %와 맞지 않는다.
○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무료 개방이라 이용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적어 서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이 놀이터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없다.
대가 없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비배제성을 띠고,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을 띤다. 즉 공공재의 성격이다.
-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음: 사적재의 특성으로, 무료 개방된 놀이터와 맞지 않는다.
-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유료 회원제 시설 같은 클럽재(요금재)의 특성이다.
-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음: 혼잡한 공유자원의 특성이며, 이용자가 적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의류 | 반도체 | |
|---|---|---|
| A국 | 2명 | 1명 |
| B국 | 3명 | 6명 |
반도체 1단위의 기회비용이 A국은 의류 0.5단위, B국은 의류 2단위이므로, 기회비용이 더 작은 A국이 반도체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A국: 반도체 노동 1명, 의류 노동 2명이므로 단위.
B국: 반도체 노동 6명, 의류 노동 3명이므로 단위.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에 있다.
- 0.5, 2, B국 조합: 기회비용 계산은 맞지만 기회비용이 큰 B국을 비교우위국으로 잘못 골랐다.
- 2, 0.5, B국 조합: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해 (가)와 (나)가 뒤바뀌었다.
- 2, 0.5, A국 조합: 비교우위국은 맞지만 기회비용을 역수로 계산했다.

그림의 통제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하한제이므로, 노동시장에 적용하면(최저임금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제가격에서 수요량은 , 공급량은 로 이므로 만큼 초과공급이 생긴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웃도는 부분이 곧 비자발적 실업이다.
- 임대료 규제: 균형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가격상한제의 대표 예이므로 그림과 맞지 않는다.
- 만큼 초과수요 발생: 가격이 균형보다 높아 생기는 것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은 대체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 이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는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곡선은 수평에 가까워지므로,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가 크면 소득 증가로 늘어난 화폐수요를 작은 이자율 상승만으로 맞출 수 있어 LM곡선이 완만해진다. 그 극단이 수평인 유동성함정이다.
-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와 IS곡선: 민감할수록 이자율 변화가 소득을 크게 바꾸므로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워져 옳다.
- IS곡선 기울기와 통화정책: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크게 늘려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 LM곡선 기울기와 재정정책: LM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 상승이 작아 구축효과가 줄어 효과가 커지므로 옳다.
인구증가를 고려한 자본의 황금률에서는 순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과 같다. 따라서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제상태 1인당 소비 를 극대화하면 , 곧 이 황금률 조건이다.
-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이므로 옳다.
- 황금률에서 1인당 소비 극대화: 황금률의 정의이므로 옳다.
- 1인당 자본 증가율과 평균생산성: 이므로 가 일정하면 자본의 평균생산성 가 증가율을 결정해 옳다.
열 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은 총비용 증가분인 5원이다.
총비용 = 평균비용 × 생산량
9개: , 10개:
한계비용: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므로 평균비용이 하락한 것과도 맞는다.
- 1원: 총비용 증가분과 맞지 않는 값이다.
- 5.9원: 10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 6원: 9개 생산 시의 평균비용이다.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협상 결과의 효율성은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 용이: 당사자가 많을수록 조정 비용이 커져 협상이 어려워진다.
-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 코즈정리는 정부 개입이 아닌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 소유권이 불분명해도 해결 가능: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협상이 성립한다.
| 통화정책 | 재정정책 | |
|---|---|---|
| 내부시차 | (가) | (나) |
| 외부시차 | (다) | (라) |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반대로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내부시차(문제 인식부터 정책 집행까지)는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하는 통화정책이 짧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는 재정정책이 길다.
외부시차(집행부터 효과까지)는 이자율과 투자 등 여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이 길고, 정부지출이 곧바로 총수요가 되는 재정정책이 짧다.
- 길다·길다·짧다·짧다: 통화정책의 내부시차를 길다고, 외부시차를 짧다고 했다.
- 길다·짧다·짧다·길다: 두 정책의 시차 특성을 정반대로 연결했다.
- 짧다·짧다·길다·길다: 재정정책의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를 반대로 연결했다.
○ 취업자: 2,500만 명
○ 실업자: 50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ㄴ. 고용률은 62.5 %이다.
ㄷ. 실업률은 15 %이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은 75 %이다.
경제활동인구·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설명은 옳고 실업률 설명은 틀리므로 ㄱ, ㄴ, ㄹ이 옳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2,500 + 500 = 3,000만 명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2,500 ÷ 4,000 = 62.5 %
경제활동참가율 = 3,000 ÷ 4,000 = 75 %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이므로 500 ÷ 3,000 ≈ 16.7 %이며 15 %가 아니다.
- ㄱ, ㄴ 조합: 옳은 경제활동참가율(ㄹ)이 빠져 있다.
- ㄱ,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고용률(ㄴ)이 빠져 있다.
- ㄴ, ㄷ, ㄹ 조합: 틀린 실업률(ㄷ)이 포함되고 옳은 경제활동인구(ㄱ)가 빠져 있다.
○ A의 평균비용곡선:
(단, 는 시장수요량, 는 시장가격, 는 평균비용, 는 생산량이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하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4이다.
역수요: , ,
총비용: ,
조건:
정리: , ,
이때 가격 32가 평균비용 16보다 커 이윤도 양수다.
- 생산량 2: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 생산량 3: 이므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
- 생산량 6: 이므로 생산을 줄여야 한다.
소득이 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해 화폐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소득 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동성선호설에서 이자율은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 통화공급 증가와 이자율: 수직인 화폐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옳다.
- 투기적 동기와 화폐수요곡선: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수요가 줄므로 우하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직인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정해 이자율과 무관하므로 옳다.

소국개방경제의 수입관세에서 자중손실은 이다.
국내가격이 에서 로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만큼 줄고, 생산자잉여는 만큼, 정부 관세수입은 (수입량 × 관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순손실은 이다. 는 비효율적인 국내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 측면의 손실, 는 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 측면의 손실이다.
- : 소비자에게서 국내 생산자로 넘어간 잉여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니다.
- : 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자중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관세 부과 전후 모두 가격 보다 위쪽의 잉여로, 관세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 본원통화:
(단, 는 현금통화, 는 요구불예금, 은 지급준비금이다)
통화승수가 4이므로 통화공급은 본원통화의 4배인 400조 원이다.
통화승수: (분자·분모를 요구불예금으로 나눔, , )
대입:
통화공급:
- 100조 원: 본원통화 그대로로, 통화승수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200조 원: 승수 2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 300조 원: 승수 3에 해당해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단, 는 인플레이션율, 는 실업률,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서 라고 가정한다)
인플레이션율을 4 %포인트 낮추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2 %보다 2 %포인트 높은 4 %가 된다.
기대 형성 을 대입:
대입:
결과: ,
적응적 기대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도는 비용을 수반한다.
- 1 %: 자연실업률보다 낮아,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원리와 반대다.
- 3 %: 실업률 상승폭을 1 %포인트로 본 값으로, 계수 2를 반영하면 상승폭은 2 %포인트다.
- 6 %: 인플레이션 감소폭 4 %포인트를 그대로 실업률 상승폭으로 더한 값이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 −0.5
(단, 위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관례에 따라 양수(절댓값)로 표기한다)
가격 변화에 따른 −6 %와 소득 변화에 따른 −3 %를 더하면 수요량은 9 % 감소한다.
가격 효과: 가격탄력성 1.5 × 4 % = 6 % 감소(가격과 반대 방향)
소득 효과: 소득탄력성 −0.5 × 6 % = −3 %, 즉 3 % 감소(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열등재)
합계: −6 % + (−3 %) = −9 %
- 6 % 감소: 가격 효과만 반영하고 소득 효과를 빠뜨린 값이다.
- 6 % 증가: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므로 증가가 될 수 없다.
- 3 % 감소: 소득 효과만 반영했거나 소득 효과의 부호를 반대로 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