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에 따르면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이용자는 일반 경제 상황, 정치적 사건, 산업 전망 등 다른 원천의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 재무보고서가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판단·모형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많은 투자자·대여자·채권자는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없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대손충당금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해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K-IFRS 재무제표 표시 기준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상계표시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동일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면 상계하여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말 선수임대료는 ₩40,000이다.
선수임대료 계정은 현금 수취 시 증가하고, 수익으로 인식된 만큼 감소한다.
기말 선수임대료 = 기초 선수임대료 + 현금수취액 − 임대료수익
= ₩30,000 + ₩50,000 − ₩40,000 = ₩40,000
- ₩30,000은 기초 잔액을 그대로 둔 값으로, 수취액과 수익 인식액의 차이 ₩10,000을 반영하지 않았다.
- ₩50,000·₩60,000은 수취액 또는 수익 인식액을 잘못 가감한 값이다.
○ 20×2년 9월 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보험료 ₩8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료 선급보험료
20×2년 보험료는 ₩92,000, 20×2년 말 선급보험료는 ₩56,000이다.
20×1년 9월 초 계약분(월 ₩8,000): 20×2년 1~8월 8개월분이 20×2년 비용 → ₩8,000 × 8 = ₩64,000
20×2년 9월 초 계약분(월 ₩7,000): 9~12월 4개월분은 비용 → ₩7,000 × 4 = ₩28,000
남은 8개월분은 선급보험료 → ₩7,000 × 8 = ₩56,000
보험료 합계 = ₩64,000 + ₩28,000 = ₩92,000
- 보험료 ₩28,000은 20×1년 계약분 중 20×2년에 해당하는 ₩64,000을 빠뜨린 값이다.
- 선급보험료 ₩64,000은 20×1년 계약분의 20×2년 비용액을 선급분으로 혼동한 값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 ₩6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
사채할인발행차금 ₩4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
발행 시 분개는 (차) 현금 ₩9,5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 / (대) 사채 ₩10,000이다.
20×1년 표시이자 = ₩10,000 × 10% = ₩1,000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 − 표시이자 = ₩1,100 − ₩1,000 = ₩100
발행 시 할인발행차금 = 기말 잔액 + 상각액 = ₩400 + ₩100 = ₩500
발행가액 = ₩10,000 − ₩500 = ₩9,500
- 할인발행차금 ₩400으로 기록한 분개는 20×1년 말 잔액을 발행 시 금액으로 혼동한 것이다.
- 할인발행차금 ₩600·₩300으로 기록한 분개는 상각액 ₩100을 반영한 방향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다.
○ 기말자산 ₩300,000 ○ 기말부채 ₩100,000
○ 현금배당 ₩150,000
당기순이익은 ₩250,000이다.
기초자본 = ₩200,000 − ₩100,000 = ₩100,000
기말자본 = ₩300,000 − ₩100,000 = ₩200,000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200,000 = ₩100,000 + 당기순이익 − ₩150,000
당기순이익 = ₩250,000
- ₩100,000은 자본 증가액만 보고 배당으로 인한 자본 감소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 ₩150,000·₩200,000은 배당액이나 기말자본을 순이익으로 혼동한 값이다.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240,000이다.
연 감가상각비 = ₩500,000 ÷ 5년 = ₩100,000
20×1년 7월 초 ~ 20×3년 6월 말 = 2년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처분 시 장부금액 = ₩500,000 − ₩200,000 = ₩300,000
처분손실 = 장부금액 − 처분대가이므로 처분대가 = ₩300,000 − ₩60,000 = ₩240,000
- ₩340,000은 감가상각을 1년분(₩100,000)만 반영해 장부금액을 ₩400,000으로 본 값이다.
- ₩140,000은 감가상각을 3년분(₩300,000) 반영해 장부금액을 ₩200,000으로 본 값이다.
- ₩440,000은 장부금액 ₩300,000보다 커서 처분이익이 생기므로 처분손실 ₩60,000과 맞지 않는다.
원가모형 공정가치모형
원가모형은 당기순이익 ₩4,000 감소, 공정가치모형은 ₩2,000 증가이다.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 = ₩20,000 ÷ 5년 = ₩4,000(당기순이익 감소)
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평가이익 = ₩22,000 − ₩20,000 = ₩2,000(당기순이익 증가)
- 원가모형에서 순이익이 ₩2,000 증가한다는 조합은 원가모형에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반영한 것이라 틀리다.
- 공정가치모형에서 영향없음으로 본 조합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재평가모형과 혼동한 것이다.
- 공정가치모형에서 ₩2,000 감소로 본 조합은 평가이익의 방향을 반대로 본 것이다.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과소평가, 당기순이익은 과대평가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이므로, 기말재고가 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그만큼 순이익이 커진다.
- 매출원가와 순이익이 모두 과소평가된다는 조합은 순이익 영향의 방향이 틀리다.
-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된다는 조합들은 기말재고와 매출원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거꾸로 본 것이다.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를 단일배부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면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장 전체 배부율은 부문 구분 없이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한 번에 제품에 배부하므로, 부문별 배부 절차(보조부문 → 제조부문) 자체가 생략된다.
- 배부기준은 인과관계기준 외에도 수혜기준·부담능력기준·공정성기준 등을 쓸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기준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가배부는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원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중배부율법은 고정원가를 최대사용가능량,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두 기준을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당기완성품 5,000 단위 ○ 가공(전환)원가 ₩800,000
○ 기말재공품 1,000 단위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300
기말재공품 완성도는 50%이다.
모든 원가가 균등 발생하므로 완성품환산량은 하나로 계산한다.
총제조원가 = ₩850,000 + ₩800,000 = ₩1,650,000
총 완성품환산량 = ₩1,650,000 ÷ ₩300 = 5,500단위
기말재공품 환산량 = 5,500 − 5,000 = 500단위
완성도 = 500 ÷ 1,000 = 50%
- 20%·30%·40%는 총원가를 단위당 원가로 나눈 환산량과 맞지 않는다.
사업 개시 연도에는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보다 항상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시 연도는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두 방법의 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이다. 생산량이 판매량과 같아 기말재고가 없으면 두 이익은 같으므로 항상 크다고 할 수 없다.
-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재고에 배부되므로 영업이익이 생산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만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외 제조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재고 축적 유인을 줄여 재고 최소화를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결합원가 |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 추가가공 원가 |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
|---|---|---|---|---|
| 제품A | □ | ₩60,000 | ₩3,000 | ₩65,000 |
| 제품B | ₩20,000 | □ | ₩2,000 | ₩31,000 |
| 제품C | □ | □ | ₩5,000 | ₩80,000 |
| 합계 | ₩100,000 | ₩150,000 | ₩10,000 | ₩176,000 |
추가가공으로 얻는 최대 증분이익은 ₩17,000이다.
제품B의 결합원가 비중 = ₩20,000 ÷ ₩100,000 = 20%이므로 분리점 판매가치 = ₩150,000 × 20% = ₩30,000
제품C 분리점 판매가치 = ₩150,000 − ₩60,000 − ₩30,000 = ₩60,000
증분이익 =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 분리점 판매가격 − 추가가공원가
제품A: ₩65,000 − ₩60,000 − ₩3,000 = ₩2,000
제품B: ₩31,000 − ₩30,000 − ₩2,000 = −₩1,000
제품C: ₩80,000 − ₩60,000 − ₩5,000 = ₩15,000
증분이익이 양수인 제품A와 제품C만 추가가공하면 ₩2,000 + ₩15,000 = ₩17,000이다.
- ₩16,000은 손실이 나는 제품B까지 추가가공한 합계이다.
- ₩15,000은 제품C만 추가가공한 값이다.
- ₩26,000은 추가가공 후 판매가 합계에서 분리점 판매가 합계만 빼고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므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우발손실은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석 공시에 그친다.
- 퇴직금 지급규정·산정내역·실제 지급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수세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되, 더 합리적이면 개별법·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할 때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합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므로 유형별 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한다.
- 유형별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유형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고 외부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제표는 당해·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회계정책·추정 변경은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충당부채 할인율을 세후 이율로 보고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K-IFRS 충당부채 기준서상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이미 고려한 위험은 할인율에 반영하지 않는다(이중 반영 방지).
-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할 때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건이 일어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사건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말 재고자산 ₩200,000 ○ 당기 재고자산 순매입액 ₩720,000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이다.
매출원가 = ₩800,000 × (1 − 20%) = ₩640,000
기초재고 = 매출원가 + 기말재고 − 순매입액 = ₩640,000 + ₩200,000 − ₩720,000 = ₩120,000
평균재고 = (₩120,000 + ₩200,000) ÷ 2 = ₩160,000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 = ₩640,000 ÷ ₩160,000 = 4회
- 2.5회·3회·3.5회는 매출원가나 기초재고를 잘못 산정한 경우 나오는 값이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1,030/주 | ₩950/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20×3년 초 처분 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시: 20×1년 말 ₩10,300 → 20×2년 말 ₩9,500, 평가손실 ₩800(순이익 감소)
20×3년 초 처분: ₩9,800 − ₩9,500 = 처분이익 ₩300(순이익 증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선택 시: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 시에도 누적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시 20×2년 말 평가손실 ₩800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시 20×2년 말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시 20×3년 초 처분이익 ₩300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충족기준이 아니다.
이는 K-IFRS 1115에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통제 이전 지표 중 하나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기준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수행하는 대로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경우는 충족기준에 해당한다.
-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경우는 충족기준에 해당한다.
- 기업이 만든 자산이 대체 용도가 없고 완료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는 충족기준에 해당한다.
○ 7월 1일 보통주 유상증자 2,000주
○ 12월 31일 유통보통주식수 11,000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450주이다.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발행분과 무상증자 요소로 나눈다.
납입액 = 2,000주 × ₩500 = ₩1,000,000 → 공정가치 발행 주식수 = ₩1,000,000 ÷ ₩1,000 = 1,000주
무상증자 요소 = 2,000 − 1,000 = 1,000주
무상증자 비율 = 1,000 ÷ (9,000 + 1,000) = 10%
기존주식: 9,000주 × 1.1 × 12/12 = 9,900주
공정가치 발행분: 1,000주 × 1.1 × 6/12 = 550주
합계 = 10,450주
- 10,250주·10,750주는 무상증자 요소의 소급 조정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한 값이다.
- 11,000주는 기말 유통주식수를 기간 가중 없이 그대로 쓴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