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입신고 심사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라는 실질 외에 무허가건물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등 불이익 위험이 있어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무허가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판례는 실체적 요건 심사를 거쳐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당연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공정력과 기판력의 동일시: 공정력은 처분의 잠정적 통용력일 뿐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다.
-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민사소송: 민사법원이 스스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건축허가를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관행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 위임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법령해석 요청: 행정기본법은 누구든지 법령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점용료 감액처분을 흠의 치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사유 있는 점용료 부과처분에서 흠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본다.
- 고지되지 않은 처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오기·오산의 정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기업이 법령과 계약 중 어느 근거로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공기업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계약: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형 헬기 개발협약: 판례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본다.
-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교향악단 단원의 해촉: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해촉은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여서 처분이 아니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한 처분: 판례는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제3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면서, 의견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의견청취를 재량으로 둔다.
- 말로써 하는 공개청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전자적 형태의 공개 요청: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개 비용: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 유지·증진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세무당국의 주류 거래중지 요청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요청을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로 보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헌법재판소는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양벌규정상 영업주 처벌이 종업원 처벌에 종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 처벌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으로 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통고처분 후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독립한 의무이므로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행정청이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 재량행위인 점용허가의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년의 기한: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사후 부담 변경: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ㄷ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 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철회하면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인허가만 의제 효과가 소멸한다고 본다.
-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 주된 인허가 요건만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 의제 효과의 범위: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불허가처분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든 경우: 판례는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며,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을 넘겼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 ㄴ: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ㄷ: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다.
영조물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하자를 판단한다.
- 제3자 피해의 배제: 영조물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
- 경과실 공무원의 개인 책임: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 취소판결 기판력에 의한 국가배상 인정: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잘못된 행정심판 안내로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 안내로 제소기간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취소재결: 형성력에 의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자료: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제3자 청구에 따른 수익적 처분 취소재결: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영향권 내 건물·토지 소유자도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을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지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원자: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으면 경원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을 고시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 시행규칙 위임 사항을 고시로 정한 경우: 위임 형식을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판례는 시료채취·측정 방법을 정한 이 고시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 처분적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법률이 이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일부 처분사유가 부적법한 하나의 제재처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다.
- 구분 가능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제재처분: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재량 제재처분의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의 존부만 판단 대상이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 본안 대상이 아닌 처분: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 공공복리 고려: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휴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영업손실의 특정: 지구 밖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기 어렵다.
-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거·요건·효과가 달라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두 청구권의 동시 행사: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