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 대왕의 명칭이 새겨진 유물은 경주 호우총 출토 호우명 그릇이다.
그릇 바닥에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라는 명문이 있어, 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고구려의 신라 영향력)를 보여 주는 자료로 꼽힌다.
- 단양 신라 적성비: 진흥왕 때 신라가 고구려 영역이던 단양 지역을 차지한 뒤 세운 비석이다.
- 공주 무령왕릉 지석: 백제 무령왕의 무덤에서 나온 지석으로, 무덤 주인이 무령왕임을 밝혀 준다.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진흥왕이 비화가야 지역을 차지한 뒤 세운 비석이다.
(가) 왕은 신라 법흥왕이며,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였다.
'상대등 설치',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 공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율령 관련 기록은 모두 법흥왕 대의 사실이다.
- 대가야 정복: 진흥왕 때의 일이다.
- 국호를 신라로 정함: 지증왕 때의 일이다.
- 독서삼품과 실시: 통일 신라 원성왕 때의 일이다.
밑줄 친 '그'는 장보고이며, 장보고는 당·신라·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청해진을 관장', 김우징(신무왕)의 즉위를 도운 일, '문성왕' 때 딸의 왕비 책봉 문제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장보고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사벌주를 근거로 한 반란: 진성 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신문왕의 정책이다.
- 완산주 도읍과 후백제 건국: 견훤의 활동이다.
(가) 국가는 발해이며, 발해는 3성 6부제의 중앙 관제를 갖추었다.
'무왕', '흑수 말갈', '장문휴'의 '산둥반도' 공격이 발해 무왕 대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발해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당성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 2군 6위의 중앙군: 고려의 군사 제도이다.
- 9서당 10정: 통일 신라의 군사 조직이다.
- 22담로에 왕족 파견: 백제 무령왕 때의 지방 통치 방식이다.
(가) 왕은 고려 태조 왕건이며, 태조는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호족과의 '혼인 관계', '왕씨 성'을 내린 사성 정책이 태조의 호족 통합 정책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기인·사심관 제도는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친원 세력 기철 등 제거: 공민왕의 반원 개혁이다.
- 광덕·준풍 연호 사용: 광종 때의 일이다.
- 12목 설치와 지방관 파견: 성종 때의 일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도병마사이다.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재추)가 모여 국방 문제를 논의한 고려의 독자적 회의 기구로,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기능이 확대되었다.
- 식목도감: 재추가 모여 법제와 격식을 논의한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 국방 논의 기구가 아니다.
- 정동행성: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설치한 기구이다.
- 교정도감: 무신 집권기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권력 기구이다.
○ 김윤후는 (가) 이/가 침입해 오자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살리타를 격살하였다.
(가)는 몽골이며, 고려는 몽골 침입 때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김윤후'가 '처인부곡'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일과 충주성 전투가 몽골 침입 시기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개경 나성 축조: 거란의 침입 이후 현종 때의 일이다.
- 최영 중심의 요동 정벌 추진: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맞선 우왕 때의 일이다.
- 별무반 조직: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의 건의로 조직되었다.
(가) 왕은 조선 세조이며, 세조는 지방 방어 체제로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
'정변'(계유정난)으로 '어린 왕'(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일, '집현전 폐지'와 경연 중단, '경국대전' 편찬 착수가 세조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영정법 시행: 인조 때의 일이다.
- 수원 화성 건설: 정조 때의 일이다.
- 관수관급제 시행: 성종 때의 일이다.
밑줄 친 '그'는 조광조이며, 조광조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천거로 인재를 뽑는 '현량과' 실시를 아뢴 인물이라는 점이 중종 때 조광조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북벌 운동 추진: 효종 때 송시열 등이 중심이 되었다.
- 『성학집요』 저술: 이이의 저술이다.
- 전민변정도감 설치: 고려 시대의 기구로, 공민왕 때 신돈이 이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 후기이므로, 지눌과 수선사 결사를 논의하는 승려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풍속화의 유행', '김홍도'의 「서당」·「씨름」이 조선 후기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지눌의 수선사 결사는 고려 무신 집권기의 불교 개혁 운동이다.
- 담배·면화 재배 농민: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 정조 때 서얼 출신이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 금난전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 상인: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가)에 들어갈 저술은 『아방강역고』이다.
'강진 유배', '경세유표'가 정약용을 가리키는 단서이며, 정약용은 우리나라 역대 강역을 고증한 『아방강역고』를 저술하였다.
- 『동사강목』: 안정복의 역사서이다.
- 『열하일기』: 박지원의 청 기행문이다.
- 『연려실기술』: 이긍익이 조선의 정치·문화를 기사본말체로 정리한 역사서이다.
밑줄 친 '그'는 흥선 대원군이며, 장용영 설치는 흥선 대원군의 정책이 아니다.
'경복궁 중건'과 '원납전' 징수가 흥선 대원군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장용영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친위 부대이다.
- 당백전 발행: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려고 발행하였다.
- 사창제 실시: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였다.
- 호포제 시행: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어 군정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며, 이 단체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강',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서 국권 회복의 길을 찾는 주장이 애국 계몽 단체인 대한 자강회의 취지서임을 보여 준다. 대한 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 해산되었다.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1920년대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추진하였다.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독립 협회의 활동이다.
- 만주 한인촌 건설과 독립 전쟁 준비: 신민회의 활동이다.
밑줄 친 '개혁'은 을미개혁이며, 그 내용으로 태양력 채택이 옳다.
'명성황후 시해'(을미사변) 뒤 '김홍집' 중심의 친일 내각이 추진한 개혁이라는 점이 단서이다. 을미개혁 때 태양력 사용, 단발령, 건양 연호 등이 시행되었다.
- 연좌제 폐지: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 집강소 설치: 동학 농민 운동 때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 설치하였다.
- 영선사 파견: 개항 이후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려고 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밑줄 친 '독립운동'은 3·1 운동이며,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탑골 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해외로 확산된 만세 시위, '제암리' 학살이 3·1 운동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대전자령 전투 승리: 1930년대 한국 독립군의 활동이다.
- 미쓰야 협정 체결 이후 전개: 미쓰야 협정은 3·1 운동보다 뒤인 1925년에 체결되었다.
-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추진: 6·10 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 지역은 평양이며, 1948년 김구가 참석한 남북 협상이 평양에서 열렸다.
'장수왕이 천도한 곳', 고려 태조가 중시한 '서경', '묘청'의 서경 천도 주장이 평양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외규장각: 정조 때 강화도에 설치되었다.
- 영국의 불법 점령: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조일 수호 조규로 개항: 부산·원산·인천이 개항되었다.
제시된 법령은 1925년 제정된 치안 유지법이며, 그 이후의 사실은 1926년 정우회 선언 발표이다.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결사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사회주의·민족 운동 탄압을 위한 치안 유지법의 단서이다.
- 조선 태형령 제정: 1910년대 무단 통치기(1912)의 일로, 이전이다.
-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의 일로, 이전이다.
- 조선 총독부 창설: 국권 피탈 직후인 1910년의 일로, 이전이다.
(가) 단체는 의열단이며, 김익상, 나석주가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원봉'이 조직하고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의열단의 단서이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 신흥 강습소 설립: 신민회 계열 인사들이 남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
- 연통제와 교통국 운영: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이다.
- 하와이에 근거를 둔 조직: 의열단은 만주 지린에서 조직되었으며,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였다.
(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라) 5ㆍ10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시기순 나열은 (다) → (가) → (라) → (나)이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 (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3) → (라) 5·10 총선거(1948.5) → (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 순이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다.
- (가) → (다) → (라) → (나): 미소 공동 위원회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열렸으므로 (다)가 (가)보다 앞선다.
- (가) → (다) → (나) → (라): (가)와 (다)의 순서가 바뀌었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총선거보다 앞에 놓였다.
- (다) → (가) → (나) → (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으므로 5·10 총선거보다 뒤이다.
(가)는 4·19 혁명이며, 4·19 혁명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과도 정부'(허정)가 개헌을 단행한 뒤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이다.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 4·13 호헌 조치 비판: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내용이다.
- 유신 헌법 철폐·신군부 퇴진 주장: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다.
- 3·1 민주 구국 선언 이후 발생: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체제기인 1976년에 발표되어 4·19 혁명보다 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