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목마가 자기 복제로 다른 시스템에 확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트로이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사용자가 직접 설치·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코드로, 자기 복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웜과 구별된다.
- 바이러스: 다른 프로그램(숙주)에 자신을 복제해 감염시키므로 옳다.
- 랜섬웨어: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므로 옳다.
- 웜: 숙주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전파하므로 옳다.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하는 방식은 공개키(비대칭키) 암호의 특징이므로 대칭키 설명으로 옳지 않다.
대칭키 암호는 송수신자가 같은 비밀키 하나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모두 수행한다.
- 암호화/복호화 속도: 단순한 치환·전치 연산 위주라 공개키 암호보다 빠르므로 옳다.
- 키 길이: 같은 안전성을 얻는 데 필요한 키 길이가 공개키 암호보다 짧으므로 옳다.
- 키 관리: 통신하는 쌍마다 별도의 비밀키가 필요해 사용자가 늘수록 관리할 키 수가 늘어나는 것이 대칭키의 대표적 단점이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 구분 | 메시지 인증 코드 | 전자서명 |
|---|---|---|
| 송신자 | (가) 로 MAC값을 계산 | (나) 로 서명을 작성 |
| 수신자 | (다) 로 MAC값을 계산 | (라) 로 서명을 검증 |
메시지 인증 코드는 송수신자 모두 공유키를 쓰고,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개인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공개키로 검증하므로 '공유키–개인키–공유키–공개키' 순서가 맞다.
MAC은 대칭키 방식이라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공유키로 MAC값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전자서명은 공개키 방식이라 서명 생성(개인키)과 검증(공개키)에 서로 다른 키를 쓴다.
- (가)에 공유키, (라)에 개인키를 둔 조합: 서명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공개키로 하므로 틀리다.
- (가)에 개인키를 둔 조합들: MAC 계산에는 개인키가 아니라 송수신자가 공유한 비밀키를 쓰므로 틀리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는 정당한 절차로 수집되고 무결성·재현성·연계 보관성 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비로소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정당성의 원칙 등).
-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 무결성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옳다.
- 같은 조건이면 분석 결과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설명: 재현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옳다.
- 이송·분석·보관·제출 과정과 담당자가 명확하고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 연계 보관성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옳다.
DES는 56비트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DES는 64비트 블록을 처리하며 키 입력은 64비트이지만 패리티 비트를 제외한 실제 키 길이는 56비트이다.
- AES를 국내 개발 알고리즘이라 한 설명: AES는 미국 NIST가 공모로 선정한 Rijndael이며, 국내 개발 블록 암호는 SEED·ARIA 등이므로 틀리다.
- SEED가 3개의 키로 168비트 강도를 제공한다는 설명: 이는 3DES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 RSA를 대칭키 암호라 한 설명: RSA는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이므로 틀리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국산 블록 암호는 ARIA이다.
ARIA는 학계·연구기관·정부가 공동 개발한 128비트 블록 암호로, 국가 표준(KS)으로 제정되어 공공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 DES: 미국 IBM이 개발해 미국 연방 표준으로 채택된 블록 암호이다.
- RC5: 미국의 로널드 라이베스트(Ron Rivest)가 설계한 블록 암호이다.
- IDEA: 스위스에서 개발된 블록 암호로 PGP 등에 사용되었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 기록하는 공격은 키로깅(keylogging)이다.
키로거는 키 입력을 몰래 수집해 아이디·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 피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한 메일·메시지로 가짜 사이트에 유도해 정보를 빼낸다.
- 파밍: DNS·hosts 파일 등을 조작해 정상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다.
- 스미싱: 문자 메시지(SMS)의 링크로 악성 앱 설치나 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생체 인증이 원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해 별도 보안 대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도 위조(실리콘 지문 등)될 수 있고, 한 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생체 정보의 보호와 위조 탐지 대책이 필요하다.
- 패스워드 길이와 문자 조합: 경우의 수가 늘어 무차별 대입 공격에 더 안전해지므로 옳다.
- SSO: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시스템에 접근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 OTP: 한 번만 유효한 인증값을 시간 동기화·이벤트 동기화·챌린지-응답 방식 등으로 생성하므로 옳다.
피해자 IP로 위장해 ICMP echo request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 공격은 Smurf 공격이다.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다수 호스트가 위장된 출발지, 즉 피해자에게 echo reply를 일제히 보내 피해자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 SYN Flooding: TCP 연결 요청(SYN)만 대량으로 보내 서버의 연결 대기 큐를 가득 채운다.
- ARP Spoofing: 위조된 ARP 응답으로 IP–MAC 대응을 조작해 트래픽을 가로챈다.
- ICMP Redirect: 위조된 ICMP 경로 재지정 메시지로 피해자의 라우팅 경로를 공격자 쪽으로 바꾼다.
패킷의 일부만 샘플링해 감시한다는 설명은 허니팟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허니팟은 공격자를 유인하는 미끼 시스템으로, 정상 사용자가 접근할 이유가 없어 유입되는 모든 활동을 공격으로 보고 상세히 기록·분석한다.
- 쉽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설명: 공격자를 끌어들이려면 발견되기 쉬워야 하므로 옳다.
- 취약해 보이게 한다는 설명: 공격자가 머무르며 행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므로 옳다.
- 허니넷: 여러 허니팟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뜻하므로 옳다.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감사 추적이 아니라 위험 관리(위험 분석)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 추적(audit trail)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용자 행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사후에 검토·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 인증: 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과정이므로 옳다.
- 인가: 인증된 주체에게 자원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과정이므로 옳다.
- 책임 추적성: 주체의 행동을 기록해 필요 시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
영국 표준협회(BSI)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은 BS7799이다.
BS7799는 이후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ISO/IEC 27001·27002의 모체가 되었다.
- FISMA: 미국의 연방 정보보안 관리법이다.
- PIMS: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였으며 현재 ISMS-P로 통합되었다.
- NIST 800-53: 미국 NIST가 발간한 연방 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지침이다.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화하는 기법은 스택 가드가 아니라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스택 가드는 복귀 주소 앞에 카나리(canary) 값을 두고 함수 복귀 전에 변조 여부를 검사해 스택 오버플로를 탐지하는 기법이다.
- 정해진 크기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격이라는 설명: 버퍼 오버플로의 정의이므로 옳다.
- strcpy()·strcat() 등 사용 자제: 길이 검사를 하지 않는 함수이므로 strncpy() 등 길이 제한 함수 사용이 권장되어 옳다.
- 세그멘테이션 폴트 발생 시 의심: 덮어쓴 주소로 잘못된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옳다.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 요소는 기밀성(confidentiality)이다.
기밀성은 비인가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접근 통제와 암호화로 보장한다.
- 가용성: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무결성: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부인방지: 송수신 등의 행위를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명한다.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자료 분석법이다.
과거자료 분석법은 과거의 손실 자료를 바탕으로 위협의 발생 빈도와 손실액을 수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 델파이법: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복 수렴해 위험을 평가하는 정성적 방법이다.
- 시나리오법: 위협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결과를 추정하는 정성적 방법이다.
- 순위결정법: 위협·자산 등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순위를 매기는 정성적 방법이다.
CSRF는 로그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요청을 서버에 보내게 만드는 공격이다.
서버는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붙여 보내는 세션 쿠키 때문에 위조된 요청을 정상 요청으로 처리하게 된다.
- 쿠키를 변조해 불법 인증으로 권한을 얻는 공격: 쿠키 변조·세션 하이재킹에 대한 설명이다.
- 악성 URL 클릭으로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반사형 XSS나 피싱에 가까운 설명이다.
- 입력값 검증 없이 사용해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공격: SQL 삽입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업무 위탁 문서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문서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 관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법에 명시된 필수 포함 사항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 관리 사항: 법에 명시된 필수 포함 사항이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법에 명시된 필수 포함 사항이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명정보 특례는 이러한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대신 결합 제한·안전조치·재식별 금지 등의 보호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
-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므로 옳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하므로 옳다.
-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정보 처리 시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옳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이전 시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는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조치 방법 및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신뢰 관계의 한 호스트를 마비시킨 뒤 그 호스트로 위장하는 공격은 IP Spoofing이다.
IP 주소 기반으로 신뢰 관계를 맺은 서비스(rlogin 등)는 출발지 IP만 보고 접속을 허용하므로, 공격자는 신뢰받는 호스트를 무력화한 뒤 그 IP 주소로 위장해 인증 없이 접속한다.
- DNS Spoofing: DNS 응답을 위조해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 Switch Jamming: 스위치의 MAC 주소 테이블을 넘치게 해 허브처럼 동작하게 만든 뒤 스니핑한다.
- Teardrop: 오프셋이 겹치는 IP 단편을 보내 재조립 과정에서 시스템을 마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