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의 사고발생비율은 중상(사망) 1 : 경상 10 : 무상해 사고(물적 손실) 30 : 무상해·무손실 사고(아차사고) 600이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비율을 수정해 물적 손실만 있는 사고를 별도 단계로 분리하고, 그 밑바탕에 훨씬 많은 아차사고가 있음을 강조했다.
- 1 : 4 —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손실비용의 직접비 대 간접비 비율로, 사고발생비율이 아니다.
- 1 : 5 — 사고발생비율이 아니라 재해비용 비교에서 쓰이는 비율 계열이다.
- 1 : 29 : 300 — 하인리히의 중상 : 경상 : 무상해 사고 비율이다.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파악·해결해 재해를 예방하는 원칙은 선취의 원칙이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무의 원칙·선취(안전제일)의 원칙·참가의 원칙이며, '행동 전에 먼저 잡는다'는 의미가 선취에 해당한다.
- 무의 원칙 — 모든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해 재해와 질병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원칙이다.
- 참가의 원칙 — 작업자 전원이 참여해 각자의 위치에서 위험을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 대책 선정의 원칙 — 무재해 운동 3원칙이 아니라 재해예방 4원칙(손실우연·원인계기·예방가능·대책선정)에 속한다.
하인리히 방식에서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이므로 간접비는 8천만 원이다.
하인리히는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았고, 치료비는 법령에 따른 보상비인 직접비에 속한다.
간접비 = 2천만 원 × 4 = 8천만 원
- 2천만 원 — 직접비(치료비)와 같은 금액으로, 1 : 1 비율을 적용한 값이다.
- 4천만 원 — 2배를 적용한 값으로 하인리히 비율과 맞지 않는다.
- 6천만 원 — 3배를 적용한 값으로 하인리히 비율과 맞지 않는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나뉘며, 제2종은 칼륨염으로 제1종보다 소화능력이 우수하다.
- 탄산수소나트륨 —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 제1인산암모늄 —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A·B·C급 화재에 모두 쓰인다.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 제4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고체이다.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구분된다.
- 산화성액체 —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자기반응성물질 —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테러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므로 (가)는 주의, (나)는 경계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협이 구체화되며, 경계는 심각 바로 아래 단계이다.
- (가) 경계, (나) 대비 — 대비는 테러경보 단계 명칭이 아니며 순서도 맞지 않는다.
- (가) 예방, (나) 주의 — 예방은 테러경보 단계 명칭이 아니다.
- (가) 대비, (나) 예방 — 두 용어 모두 테러경보 단계 명칭이 아니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는 E(불량) 등급이다.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의 5단계이며, 주요부재 결함으로 사용 금지가 필요한 최하위 단계가 E이다.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다.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즉각 사용 금지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운반을 방해하는 무색·무취 가스는 일산화탄소이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이로 인해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질식에 이른다.
- 불화수소 — 불소 함유 물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자극성·부식성 가스로 무취가 아니다.
- 염화수소 — PVC 등 염소 함유 물질의 연소 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이다.
- 이산화탄소 — 완전연소의 생성물이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농도를 낮추고 호흡을 자극한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Off JT의 특징이므로 OJT 설명으로 옳지 않다.
OJT는 직장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하 직원을 개별 지도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 일대일 현장 지도이므로 OJT의 장점이다.
-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체적 훈련이 가능하다 —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OJT의 장점이다.
-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 일하면서 교육받으므로 OJT의 장점이다.
비판금지는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으로,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순으로 진행한다.
- 현상파악 — 1라운드로, 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는지 찾아내는 단계이다.
- 본질추구 — 2라운드로, 위험의 포인트를 좁혀 핵심 위험요인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 대책수립 — 3라운드로,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는 단계이다.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해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시료 채취·분석·평가로 정의한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시료 채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위해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 정의에 포함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쓰인다.
-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평가이다.
ㄴ. 공정한 문화(Just Culture)
ㄷ. 유연한 문화(Flexible Culture)
ㄹ. 학습하는 문화(Learning Culture)
리즌이 제시한 안전문화의 세부문화에는 보고하는 문화·공정한 문화·유연한 문화·학습하는 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리즌은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질 때 조직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정보에 입각한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보고하는 문화 — 오류와 아차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문화이다.
- 공정한 문화 —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경계가 명확해 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문화이다.
- 유연한 문화 — 위기 상황에서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 대응하는 문화이다.
- 학습하는 문화 — 안전 정보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으로 이어가는 문화이다.
안전보건관리의 4 Cycle은 Plan → Do → Check → Act(PDCA) 순서이다.
계획을 세우고(Plan) 실행한 뒤(Do) 결과를 검토하고(Check) 개선 조치(Act)를 하여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이다.
- Check → Plan → Do → Act — 실행 전에 검토가 먼저 올 수 없으므로 순서가 맞지 않는다.
- Check → Plan → Act → Do — 검토가 맨 앞이고 개선이 실행보다 앞서 순서가 맞지 않는다.
- Plan → Act → Check → Do — 실행과 개선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아이오딘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며 지정수량은 300킬로그램이다.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킬로그램으로 같다.
- 황린 — 제1류가 아닌 제3류 위험물이므로 짝지음이 옳지 않다.
- 질산염류 — 제1류 위험물이지만 지정수량이 50킬로그램이 아니라 300킬로그램이다.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제1류가 아닌 제5류 위험물이므로 짝지음이 옳지 않다.
점화원과 접촉할 때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온도는 인화점이다.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이고,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와 구별된다.
- 발화점 — 점화원 없이 가열만으로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이다.
- 연소점 — 점화 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온도로, 인화점보다 높다.
- 착화점 — 발화점과 같은 뜻으로,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이다.
ㄴ.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ㄷ.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를 100분의 20 감속 대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은 100분의 50 감속 대상으로 정한다.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이며, 지정·고시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 주무부처 장관 소관이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어졌다.
- (가) 사고대비물질, (나)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지정·고시 주체가 아니다.
- (가) 유해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을 비롯한 여러 유해성 물질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따로 지정·고시한 물질의 명칭이 아니다.
허즈버그가 주장한 동기부여 이론은 2요인론(동기-위생 이론)이다.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줄이는 위생요인(임금·작업조건 등)과 만족을 높이는 동기요인(성취·인정 등)을 구분했다.
- ERG이론 — 알더퍼가 존재·관계·성장 욕구로 제시한 이론이다.
- X, Y이론 — 맥그리거가 인간관을 두 가지로 대비시킨 이론이다.
- 욕구 5단계 이론 — 매슬로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제시한 이론이다.
○ 보수교육: (나) 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시간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6시간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선임 후 신규교육과 이후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두 교육시간을 같게 정한다.
- (가) 2, (나) 1 — 신규·보수교육 시간 모두 규정보다 짧다.
- (가) 3, (나) 3 — 신규·보수교육 시간 모두 규정보다 짧다.
- (가) 4, (나) 2 — 신규·보수교육 시간 모두 규정보다 짧다.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나)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다)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동일한 사고'에는 부상자, '동일한 원인'에는 질병자가 짝을 이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 1, (나) 질병자, (다) 부상자 — 부상자와 질병자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 (가) 3 — 사망자 기준은 1명 이상이므로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