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투자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사회적 욕구·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 개념화되어 왔다. 사회적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 논의에서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전략 개념이다.
- 사회문제: 사회 구성원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태로, 사회복지 개입의 출발점이 되었다.
- 사회적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은 사회복지의 핵심 목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 사회적 위험: 질병·노령·실업 등 위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사회보험 등 제도를 낳았다.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운동을 견제하려고 도입한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독일은 1880년대 질병보험·산재보험·노령폐질보험을 차례로 도입해 질병·산업재해·노령 같은 전형적 사회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개입했다. 이것이 현대 사회보장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다.
- 사회서비스: 돌봄·상담 등 비현금 서비스로, 비스마르크 입법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 공공부조: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 지급하는 제도로, 구빈법 전통에 뿌리가 있다.
- 상호부조: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돕는 비공식·자발적 관행으로 국가 제도가 아니다.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종결 후에도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종결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변화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개입하는 것이 실천 과정의 일부이다.
- 면담 시간 제한: 면담은 시간·장소를 정해 구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간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은 틀리다.
- 폐쇄형 질문 금지: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폐쇄형 질문도 적절히 쓴다.
- 모든 문제의 정답 제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다.
2009년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성통증장애이다.
당시 법령은 장애를 15개 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현 뇌전증))으로 규정했고, 만성통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 뇌병변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생긴 신체적 장애로, 법정 장애 유형이다.
-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법정 장애 유형이다.
-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를 위해 장루나 요루를 시술한 경우로, 법정 장애 유형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 지침을 주고, 클라이언트 보호와 전문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유일한 전문직 윤리강령: 의사·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윤리강령이 있다.
- 원조 활동과 기술 제시: 원조 기술은 실천기술론의 영역이며, 윤리강령은 가치와 행동기준을 다룬다.
- 일반 사회 가치관과의 상충 설명: 윤리강령은 상충 지점을 해설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옳은 설명은 사회복지정책이 사회 통제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수혜층은 지배층이라고 보는 음모이론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론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사회양심론: 실제 설명은 노·사·정 3자 협력과 국가의 중립적 조정을 말하는 코포라티즘의 내용이다.
- 확산이론: 실제 설명은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국가를 통해 발현된다는 낙관적 관점으로, 사회양심론의 내용이다.
- 코포라티즘: 실제 설명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모방·전파된다는 확산이론의 내용이다.
- 위협은 그 자체보다도 더욱 무서운 힘이 있다.
- 조직원의 경험을 넘어선 행동은 자제한다.
- 시간끌기의 전술은 피한다.
- 계속적인 압력을 가한다.
제시된 규칙은 항의전술의 규칙이다.
알린스키(Alinsky)는 대상 집단에 압력을 가하는 항의전술의 규칙으로 위협이 실제 행동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점, 조직원의 경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질질 끄는 전술을 피하고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 조직화전술은 주민을 모으고 조직을 결성·유지하는 활동에 관한 것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규칙과는 거리가 멀다.
- 협상전술은 상대와 마주 앉아 교환과 타협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이어서 위협·압력 유지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 모금전술은 활동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상대 집단에 대한 행동 규칙과 관련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1960년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다.
자격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이 생기고,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명칭이 쓰이게 되었으므로 1960년대가 아니다.
- 1960년대 이전: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물자구호와 민간 자선활동이 중심이었다.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생겨 정부 보조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90년대: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보험이 정비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옳은 것은 학교사회복지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을 원조하는 데 개입의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생·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이다.
- 결정자 역할의 법적 보장: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재·연계·옹호 등이 중심이며, 결정자 역할이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다.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교육·상담 등 다른 분야 자격·경력자도 배치되었다.
- 취약·부적응 학생만 대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생태체계적 관점이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하고 집단·공동체에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 등 모든 수준의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다.
- 상호교류와 상호연관성 중시: 체계 사이의 교류를 중심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총체적 이해: 넓은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을 함께 보아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적극적 참여자: 개인을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동적 존재로 본다.
관찰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의 유형이다.
면접 중 관찰은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과 이야기의 흐름에서 문제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데 목적이 있어, 기호식품 같은 정보는 관찰 대상과 거리가 멀다.
- 신체언어: 표정·자세·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은 핵심 관찰 대상이다.
- 반복적인 주제 제시: 되풀이되는 주제는 클라이언트의 주된 관심사를 보여준다.
- 처음 꺼낸 말과 종결하는 말: 면접의 시작과 끝 발언에는 중요한 관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시문은 카두신(Kadushin)의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 구조는 유지된 채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의 능력을 지원·강화하는 서비스로, 기관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지 않고 외부에서 돕는다(예: 가족상담, 아동상담).
-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될 때 그 일부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소득보장·보육서비스·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가정위탁·입양·시설보호가 해당한다.
- 보편적 서비스는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유형(지지적·보충적·대리적)에 속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적합한 자료수집 방법은 관찰법이다.
관찰법은 조사대상자의 언어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을 직접 보고 기록하므로 유아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
- 면접법: 대상자가 말로 응답해야 하므로 구두표현 능력이 필요하다.
- 표현법: 표준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구두표현 능력이 없는 대상에 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질문지법: 대상자가 질문을 읽고 스스로 응답해야 하므로 어린 대상에게 부적합하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더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 단위가격 표준화: 시간당·회당 등 기본 서비스 단위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
- 중산층까지 포괄: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중산층도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 선택권 강화: 공급기관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가 평등한 사회와 공동체 사회를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중시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이념이며, 평등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쪽이다.
- 사회민주주의: 조세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한 적극적 재분배를 강조한다.
- 사회주의: 능력보다 욕구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 자유방임주의: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고 옹호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한 설명이다.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했다.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본인부담 비율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거꾸로 적용한 설명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해 재가급여의 부담률이 더 낮았다.
- 재가급여 우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 의료서비스 연계: 심신상태·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급여를 제공한다.
- 적정 급여: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본인·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한정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사적 노력으로 본 설명이다.
한정적(협의)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사회의 조직적 노력으로, 공적 제도를 포함한다.
- 광의 개념의 대상: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본다.
- 광의 개념과 제도적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
- 한정적 개념의 서비스 범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적·치료적·예방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제시된 기법은 사례관리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한 사례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조정·점검하는 지속적 실천 방법이다.
- 기관의 연합화: 여러 기관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조직 차원의 전략이다.
- 시민참여체제 도입: 서비스 결정 과정에 시민·이용자가 참여하게 하는 전략이다.
- 서비스의 희석화: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낮추어 수요를 억제하는 할당 방식이다.
㉠ 길버트법(Gilbert's Act)
㉡ 정주법(The Settlement Act)
㉢ 작업장테스트법(Workhouse Test Act)
㉣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제정 순서는 정주법 → 작업장테스트법 →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법이다.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이후의 연도를 차례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정주법(1662):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해 교구 부담을 줄이려 했다.
- 작업장테스트법(1722): 작업장 입소를 구제 조건으로 삼아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걸러냈다.
- 길버트법(1782):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원외구제를 일부 허용했다.
- 스핀햄랜드법(1795):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을 보조하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1834년 개정구빈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