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접근은 정신역동적 측면의 이해까지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통합적 접근은 개인·집단·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공통 기반 위에서 정신역동·체계·생태 등 여러 이론을 폭넓게 수용한다.
- 핀커스와 미나한은 변화매개체계·클라이언트체계·표적체계·행동체계의 4체계를 제시했으며, 자연·공식·사회체계는 자원체계의 구분이다.
- 행동주의이론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학습을 다루며, 개인의 심리역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 심리사회적 모델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해밀턴·홀리스 등 사회복지학자들이 정립한 모델이다.
노인문제는 단기적 대비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대비가 예방적으로 요구되므로 옳지 않다.
소득·건강·돌봄 문제는 노년기 이전부터 연금 가입, 건강관리 등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야 효과가 있다.
- 재가노인은 가족이 일차 보호를 맡으므로 가족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 노인문제 해결에는 개인의 책임과 사회보장의 한계를 함께 인식하는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
- 노부모 부양을 가족 책임으로 보는 가족책임주의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늦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별적 프로그램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하므로 목표(대상)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낮은 목표효율성은 단점이 아니다.
선별주의의 단점은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 계층 간 분리, 정치적 지지 약화 등이다.
-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뉘어 집단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낙인 때문에 자격이 있는 빈자가 신청을 꺼리는 문제가 생긴다.
- 수혜층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좁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므로, 관리자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먼서비스 조직은 서비스가 일선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 속에서 생산되어 일선 직원의 재량이 크다.
- 조직의 원료는 인간, 즉 도덕적 가치를 지닌 클라이언트이다.
-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적 합의가 어려워 목표추구 활동과 성과 측정이 어렵다.
- 인간 문제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전문 기술)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
인보관 운동은 정부가 아니라 대학생·지식인 등 민간이 빈민 지역에 정착해 벌인 자발적 운동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영국 정부가 법과 제도로 빈곤에 대응한 공적 구빈 제도이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교구 단위로 빈민 구제 책임을 제도화한 법이다.
-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작업장 원칙으로 공적 구빈을 재편한 법이다.
- 스핀햄랜드 제도는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한 공적 제도이다.
- ㄱ. 부모교육서비스
- ㄴ. 위탁보호서비스
- ㄷ. 보육서비스
- ㄹ. 가족상담서비스
- ㅁ. 입양서비스
- ㅂ. 시설보호서비스
같은 종류로만 묶인 것은 위탁보호·입양·시설보호서비스로, 모두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카두신의 분류에서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의 일부를 보완하며, 대리적 서비스는 친부모의 양육을 전면적으로 대신한다.
- 부모교육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지지적 서비스이므로 위탁보호·시설보호와 같은 묶음이 될 수 없다.
-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양육 일부를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이다.
- 가족상담서비스는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의료(재활)모델의 관점이므로, 이를 시민권모델에 귀속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민권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차별과 장벽의 문제로 보고 권리 보장과 환경 개선을 강조한다.
- 시민권모델은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복지모델은 장애 유형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복지모델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 ㄱ. 여성문제를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 ㄴ.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내부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ㄷ. 여성문제의 주요 요인은 여성의 자원과 권력의 결핍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여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전문가적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 ㄹ.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여성문제의 원인을 남성의 가부장적 특성과 여성의 권력 결핍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사회구조적 관점과 임파워먼트(권한 부여)를 말한 두 진술이다.
여성주의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변화의 힘을 찾도록 돕는다.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여성주의 실천은 위계를 지양하고 평등한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 여성문제의 원인을 가부장적 특성과 권력 결핍에서만 찾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성별뿐 아니라 계층·인종 등 다양한 억압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보편적 욕구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적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은 개념을 다른 용어에 붙이거나 관계를 뒤바꾼 것이다.
-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입법과 민간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조직화된 활동은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 사회적 시책에 의한 제도적 체계는 사회복지이고, 전문적 기술 체계는 사회사업이므로 둘이 뒤바뀌었다.
- 사회안전망은 국가위기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다층의 보호장치를 아우르며, 민간의 보호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구황은 흉년 등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활동 전반을 뜻하며,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는 의창·환곡 같은 진대(賑貸)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근대 이전 구제 제도를 바르게 설명한다.
- 해아도감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른 관설 영아 보호 기관으로 설명된다.
- 대곡자모구면은 재해로 상환이 어려울 때 대여한 관곡의 원곡과 이자를 모두 면제해 준 조치이다.
- 시식소는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 곳으로, 오늘날 무료급식소와 유사하다.
- ㄱ.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이용자 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ㄴ.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ㄷ.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ㄹ.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세제혜택급여로 구분된다.
옳은 것은 재원 구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진술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되며,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만 급여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 세제혜택급여가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시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존중에 관한 윤리적 책임이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선택하도록 돕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자기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핵심이다.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책임으로, 목표 수립과는 관련이 없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감정·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 개별적 다양성 존중은 문화·성별·종교 등 차이를 인정하는 책임으로, 목표 수립의 주체 문제와는 다르다.
장애 개념은 개인의 손상보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점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WHO의 분류도 손상 중심의 분류에서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로 바뀌었다.
- WHO의 초기 장애분류는 손상·능력장애·사회적 불리(handicap)이며, 사회적 배제가 아니다.
- 신체의 잔존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것은 심리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의료(재활)적 관점이다.
- 당시 「장애인복지법」은 신장·심장·정신장애 등 내부기관·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해 유형을 훨씬 넓게 분류했고, 정신지체라는 명칭도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강제 가입·자산조사·전국적 형평성이 필요해 서비스 성격상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옳지 않다.
민간조직은 주로 대인 사회서비스처럼 개별화·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 적합하다.
-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계하므로 통합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 서비스 장소의 위치나 사회적 낙인 여부는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 전달체계는 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이다.
평등의 가치를 이루더라도 효율을 크게 훼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은 평등과 효율의 균형을 강조하므로 옳다.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은 상황에 따라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파레토 효율을 함께 고려한다.
- 파레토 효율이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항상 중시되는 것은 아니며,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파레토 효율과 충돌하기 쉽다.
- 효율은 목표 달성 수준을 고려한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 평가이다.
생태체계론은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틀)이므로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과 전략을 수용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생태체계론은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을 결합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 체계론과 결합된 것은 심리사회적 모델이 아니라 생태학이다.
- 체계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항상성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 균형을 유지한다.
- 단선적 인과론이 아니라 순환적 인과론에 입각해 문제를 본다.
가능한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것은 중개자(broker)의 역할이며, 중재자는 당사자 간 갈등·분쟁을 조정해 합의를 이끄는 역할이므로 옳지 않다.
두 역할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연결과 갈등 조정으로 구분된다.
-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찾아 활용하도록 돕는다.
- 조정자는 여러 서비스를 연결·조정해 클라이언트가 시의적절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변호한다.
- ㄱ.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기술 및 옹호·연계·협력·조정 등의 간접적 개입기술을 필요로 한다.
- ㄴ.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참여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우선시된다.
- ㄷ.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 ㄹ.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설보호와 치료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옳은 것은 직접·간접 개입기술의 병행과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대상에 관한 진술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서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상담 등 직접 서비스와 함께 자원 연계·조정·옹호 같은 간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 사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참여보다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시한다.
- 시설보호와 치료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와 서비스 연계를 강조한다.
주택을 사회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집값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개입을 지지하는 집합주의적 관점이며,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와는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자유방임주의는 시장 기능을 신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 교육·직업·사회적 지위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획득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다.
- 신우파는 시장을 강조하지만 최소한의 잔여적 복지 등 일부 정부개입은 인정한다.
- 마르크스주의는 자유·평등·우애를 사회적 가치로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은 다차원적·구조적 문제이므로 공공부조나 실업급여 같은 소득보장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공공부조·실업급여는 빈곤이 발생한 뒤 소득을 보충하는 사후적 조치이며, 배제 해소에는 고용·교육·참여 등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적 배제는 빈곤 상태보다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강조한다.
- 소득빈곤뿐 아니라 주거·교육·관계 등 불이익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 빈곤의 근본 책임을 사회권 보장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사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