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개념에 입각한 제도는 사회통합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특수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협의(선별적) 접근은 표적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어 낙인과 계층 분리를 낳으므로 사회통합에는 불리하다. 사회통합 효과는 오히려 전 국민을 포괄하는 광의의 접근에서 높다.
-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특수 계층의 욕구 충족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정의로 옳다.
- 제도적·잔여적 구분은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옳다.
- 사회문제의 치료·예방, 인적자원 개발, 사회제도 개선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광의의 정의로 옳다.
자산조사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대상자 선정 방식이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권리로 보고 자산조사 없이 전체 국민이나 특정 범주 전원에게 제공하는 원칙이다. 소득·재산을 따져 대상을 고르는 자산조사는 선별주의의 핵심 수단이다.
- 집합주의 가치는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의 가치 기반에 해당한다.
- 낙인감 감소는 수급 자격을 가르지 않는 보편주의의 장점이다.
- 사회통합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제도에 참여하는 보편주의가 기대하는 효과이다.
사회복지학은 상충하는 가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양극단 가치의 택일을 요구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사회복지학은 자유와 평등, 개인 책임과 사회 책임처럼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가치지향적 학문이다.
- 인간의 구체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옳다.
- 여러 사회과학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다학문적(응용) 학문이라는 것은 옳다.
- 문제 해결 방법을 창출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지향적 학문이라는 것은 옳다.
- 장기간의 무단결석과 비행으로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의 선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부모와 학교 당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양자 간의 타협 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립을 유지하며 돕는다.
제시된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중재자이다.
중재자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겪는 두 체계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서로 타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부모와 학교 당국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교육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로, 두 당사자 간 갈등 조정과는 다르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그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므로 중립 유지를 강조하는 사례와 맞지 않는다.
-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체계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아동복지에서의 초기 문제를 다루는 제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반의 가족기반 서비스이다.
제시문은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유형 중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스트레스가 생길 때 개입하는 제1차 방어선으로, 가족이 스스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가정 내 서비스이다(예: 가족상담, 아동상담).
-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가정 안에서 보충해 주는 제2차 방어선이다(예: 소득지원, 보육, 가사지원).
-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때 가정 밖에서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제3차 방어선이다(예: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 심리적 서비스는 카두신이 제시한 아동복지서비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준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기여에 근거한 권리로 급여를 받으므로 수급자의 생활을 최하층 노동자보다 낮게 묶는 열등처우 원칙과 거리가 멀다. 이 원칙은 빈민 구제를 억제하려는 구빈 제도의 논리로 이어졌다.
- 빈민 구제가 인구 증가와 나태를 부른다고 본 맬서스 등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옳다.
- 작업장 수용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 가능한 빈민의 원외 구제를 거부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옳다.
-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이 최하층 독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정의 그대로이다.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수정모델의 특성이므로 과제중심모델의 특성이 아니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표적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모델이다.
- 시간제한적이고 구조화된 단기개입은 과제중심모델의 대표적 특성이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조적 관계를 중시한다.
- 조사연구로 효과가 검증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다는 점도 특성에 해당한다.
16~18세기 유럽은 중상주의 시기로, 국부 증진을 위해 노동력을 관리·보호하는 일이 정책의 주요 과제였다는 진술이 옳다.
이 시기 구빈 정책은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을 노동시키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구빈세로 저임금을 보충한 제도는 1601년 구빈법이 아니라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며, 1601년 구빈법을 복지국가의 효시로 보지도 않는다.
- 1834년 개정 구빈법은 교구 단위로 분산된 구빈행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하였으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권위주의적 사회통제 성격의 개혁으로, 영국은 노동당과 협력한 자유당 정부의 개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두 나라가 뒤바뀌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므로 2006년부터 시행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옳다.
- 보건·복지·교육·보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옳다.
-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옳다.
정책목표에 맞게 소비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현금급여는 사용처를 수급자가 정하므로 정책 의도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 반대로 현물급여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목표효율성이 높다.
- 현물을 보관·관리·전달하는 운영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 수급자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어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 일반 소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므로 낙인이 적어 존엄성 유지에 유리하다.
종결 시기는 미리 알려 준비하게 해야 하므로 알리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클라이언트의 상실감이나 두려움은 종결 시점을 숨겨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고하고 그 감정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종결이 임박하기 전에 다시 인식시키는 것은 옳다.
- 이룬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옳다.
- 평가로 성공·실패 원인을 검토하고 남은 문제나 새로 드러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옳다.
통제된 정서 관여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원칙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비스텍의 원칙에서 통제된 정서 관여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공감하고 이해하되,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목적에 맞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장단점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옳다.
-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으로 옳다.
-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옳다.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연결된 이념을 서로 뒤바꾼 진술이 틀렸다.
잔여적 개념은 선별주의·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일시적·보충적 제도이고,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집합주의에 기반한 정상적·제일선의 제도이다.
-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는 것은 잔여적 개념의 설명으로 옳다.
- 사회구성원 간 상부상조로서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제도적 개념의 설명이다.
- 문제 원인을 잔여적 개념은 개인 책임으로,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본다는 것은 옳다.
- ㄱ. 강제적 가입
- ㄴ. 근로연계성
- ㄷ. 기여의 급여
- ㄹ. 자산조사
- ㅁ. 보충급여의 원칙
- ㅂ.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공공부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연계성, 자산조사, 보충급여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다.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빈곤층에게 부족분만 보충해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는 근로연계성과 부양의무자 부양을 먼저 적용하는 가족부양 우선 원칙도 갖는다.
- 강제적 가입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가입 절차가 없는 공공부조와 무관하다.
- 기여의 급여, 즉 보험료를 낸 만큼 급여를 받는 방식도 사회보험의 특징이며 공공부조는 무기여 급여이다.
할당 표집은 비확률표집이므로 확률표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당 표집은 모집단 특성별 비율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을 고르므로 각 요소가 뽑힐 확률을 알 수 없다. 확률표집은 모든 요소의 선택 확률이 알려진 무작위 방식이다.
- 층화 표집은 모집단을 동질적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확률표집이다.
- 군집 표집은 집단 단위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하는 확률표집이다.
- 체계 표집은 무작위 출발점 이후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는 확률표집이다.
세대 간 맥락의 정서·행동 문제를 검토하는 데 쓰는 도구는 생태도가 아니라 가계도(genogram)이다.
가계도는 여러 세대의 가족 구조와 관계 유형을 보여 주고, 생태도는 가족과 외부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을 보여 준다.
-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은 생태도의 정의로 옳다.
- 가족이 집단·조직·다른 가족·개인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보게 돕는다는 것은 옳다.
- 가족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류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교류를 이해하게 돕는다는 것은 옳다.
사회적 배제 관점은 결과적 상태보다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강조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 결핍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사회관계·서비스 등에서 밀려나는 다차원적·관계적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 위험 보장을 넘어 사회적 결속(통합)을 증진하려는 것은 배제 대응 전략으로 옳다.
- 정보·자원·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은 옳다.
- 가족·친구 등과의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이다.
-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옳다.
-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본인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옳다.
- ㄱ. 근로능력 기준
- ㄴ. 부양의무자 기준
- ㄷ. 거주지역 기준
- ㄹ.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시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 근로능력은 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선정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는 조건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요소이다.
- 거주지역은 수급권을 판정하는 독립된 기준이 아니며, 국민이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정한다.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은 없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의 자율적 행동 지침으로, 갈등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주지만 법률처럼 강제력이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기능이다.
- 전문직이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외부(정부 등)의 통제로부터 전문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강령을 준수한 실천은 실천오류(malpractice) 소송에서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