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어떤 현상이 사회문제로 규정되려면 사회의 상당수가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치판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하므로, 사회문제의 정의에는 가치가 개입된다.
-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같은 현상도 시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문제로 규정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공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사회·문화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현상의 평가가 달라진다.
- 정의하는 데 기준이 존재한다: 사회적 원인, 다수의 영향, 개선 필요성의 인식 등 판단 기준이 있다.
남성 가장의 산업재해·질병·노후 위험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구 사회적 위험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아니다.
테일러-구비가 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일·가족 양립 문제,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시장 배제 등이 해당한다.
- 저숙련 여성노동자의 아동 보육·노인 부양 어려움: 일과 돌봄의 양립 문제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
- 연금·건강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한 노인의 위험: 고령화와 복지 재조정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위험으로 다뤄진다.
- 기술 발전과 비숙련직 감소로 인한 저교육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
구빈법의 작업장은 국가(공공)가 운영 주체이므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작업장은 구빈법에 근거해 교구 등 공공 행정이 빈민을 수용·노동시키던 제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된 복지활동이다.
- 인보관: 지식인·대학생 등 민간이 빈민 지역에 정주하며 활동한 민간 운동이다.
- 우애협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상호부조 조직이다.
- 자선조직협회: 민간 자선단체들의 활동을 조정·조직화한 민간 단체이다.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잔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에서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이고 제일선적인 기능으로 본다.
- 사회복지는 정책·제도, 사회사업은 전문적 방법·기술에 초점: 두 개념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설명이다.
- 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보건·의료·주택·고용 등을 포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범위로 옳다.
- 사회사업은 사후적·치료적, 사회복지는 사전적·예방적: 두 개념의 일반적 대비로 옳다.
- ㄱ. 인간의 존엄성
- ㄴ. 평등과 자유
- ㄷ. 사회 정의
- ㄹ. 문화적 다양성
2001년 개정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명시된 기본이념은 ㄱ, ㄴ, ㄷ이다.
당시 전문은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에 헌신하고,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고 밝히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은 전문의 출발점으로 제시된 이념이다.
- 평등과 자유는 전문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 사회 정의 역시 전문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 문화적 다양성은 2001년 전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이념이므로 제외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한 사회는 고령사회라는 설명이 옳다.
유엔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 노년부양비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로 본 설명: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 노령화지수를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로 본 설명: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0~1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 제1차 베이비붐 세대를 1970년대 출생자로 본 설명: 한국의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출생자를 가리킨다.
<보기 1:대화>
- ㄱ. “요즘에 은퇴하고 쉬는 게 뭐가 나쁜가? 나이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직장생활 그만하고 쉬는 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롭지.”
- 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네.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하면 보람도 있고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생기고 말이야.”
- ㄷ. “하지만 사회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어디 우리 어릴 적만 하던가? 쓸모없는 노인네 취급하지. 자식들도 분가해서 따로 살고 말이야.”
- ㄹ.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건강해서 손자들 키워주면 대우가 다르잖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을 잘해서 맛집 정보라도 알려주면 자식들도 고맙다고 외식도 시켜준다고 하던데.”
- A. 성공적 노화이론
- B. 교환이론
- C. 분리이론
- D. 현대화이론
- E. 활동이론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C | A | B | D |
| ② | C | E | D | B |
| ③ | D | A | C | B |
| ④ | D | E | C | B |
대화와 이론의 올바른 연결은 ㄱ-분리이론, ㄴ-활동이론, ㄷ-현대화이론, ㄹ-교환이론(C-E-D-B)이다.
각 대화가 노화를 설명하는 관점을 이론의 핵심 주장과 대응시키면 된다.
- ㄱ은 나이 들면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롭다는 주장으로, 노인과 사회의 상호 철수를 기능적으로 보는 분리이론이다.
- ㄴ은 사회활동을 계속할수록 보람과 자기 가치감이 유지된다는 주장으로 활동이론이다.
- ㄷ은 사회 변화와 가족 분화로 노인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주장으로 현대화이론이다.
- ㄹ은 돈·건강·정보 같은 교환 자원을 가진 노인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으로 교환이론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여 없이 조세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급여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
- 군인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직역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의 흐름이 따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합리 모형: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점증 모형: 기존 정책을 기초로 조금씩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 최적 모형: 합리성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일당 아니면 질병별로 보수 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한다.
-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제시된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1인당·입원일당·질병별로 미리 정한 단가를 지불하므로 과잉 진료가 억제되고 환자 부담이 줄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약이나 새 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
-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환자·질병 단위 단가 설정과는 다르다.
-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지불하므로 오히려 과잉 진료를 유발하기 쉽다.
-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질병별 단가를 설정하지 않는다.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린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중시하며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에 부정적: 시장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복지 축소를 주장한다.
- 케인즈주의는 국가 개입에 긍정적: 유효수요 관리를 위한 국가 개입을 지지한다.
- 사회민주주의는 탈상품화를 적극 추구: 시장 의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 다양한 기관, 조직,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합한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망을 창조하고 조정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례관리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을 개발·조정하는 실천이다.
-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활동으로, 서비스 연결·조정 자체와는 다르다.
- 아웃리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발굴하는 활동이다.
- 중재는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합의를 돕는 역할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 조사는 종결단계가 아니라 사정(자료수집) 단계의 일이다.
종결단계에서는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종결에 따른 정서적 반응을 다루며, 사후관리 계획을 세운다.
-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변화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종결단계의 과업이다.
- 개입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종결 시점에 이루어지는 핵심 과업이다.
- 종결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 대처: 상실감·불안 등을 다루는 종결단계의 과업이다.
뇌병변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속하므로 성격이 다르다.
장애인복지법령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나누며, 뇌병변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 정신장애: 정신적 장애에 속한다.
- 지적장애: 발달장애로서 정신적 장애에 속한다.
- 자폐성장애: 발달장애로서 정신적 장애에 속한다.
수익성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 아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영리 추구가 아니라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성·적절성·포괄성·연속성(지속성)·통합성·평등성·책임성·접근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 연속성: 필요한 서비스를 단절 없이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접근성: 지리적·경제적·심리적 장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책임성: 전달체계가 서비스 제공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ㄱ.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다.
- ㄴ. 제도 성숙기에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 ㄷ.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 ㄹ. 연금의 장기적 수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부과방식의 제도적 장점만을 고르면 ㄱ, ㄷ, ㄹ이다.
부과방식은 그해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적립기금이 쌓이지 않는다.
- 적립금의 실질가치 하락 문제가 없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 제도 초기에는 수급 노인이 적어 재정 부담이 작다.
-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맞추면 되므로 장기적 수리 추계가 필요하지 않다.
- 제도 성숙기에 쌓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적립방식의 장점이므로 제외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이므로, 이를 수급자의 정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본 설명: 시험 당시 법의 정의와 같다.
-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본 설명: 옳은 설명이다.
-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설명: 법의 정의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에는 ( ㉠ )를 원칙적인 급여 제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 )는 ( ㉡ )에 비해 목적 달성에 충실할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어서 ( ㉢ )로 불리는 급여 형태도 인정하고 있다.
| ㉠ | ㉡ | ㉢ | |
|---|---|---|---|
| ①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 |
| ② | 현금급여 | 바우처 | 현물급여 |
| ③ | 바우처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 ④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바우처 |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통제할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바우처는 용도는 정해 두면서 제공기관 선택권을 주어 현물과 현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 현금급여를 원칙적 형태로 보는 연결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현물 원칙과 맞지 않는다.
<보기 1:의문 사항>
- ㄱ. 이번 사항은 위원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의견을 조사하면서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 ㄴ. 실험 설계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독립변수 조작과 외적 변수 통제가 가능하고 비교집단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 ㄷ.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들의 노후 준비 상황이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없을까?
- A. 초점 집단 인터뷰
- B. 델파이 기법
- C. 비실험 설계
- D. 유사실험 설계(준실험 설계)
- E. 횡단적 조사 설계
- F. 종단적 조사 설계
| ㄱ | ㄴ | ㄷ | |
|---|---|---|---|
| ① | A | C | E |
| ② | A | D | F |
| ③ | B | C | F |
| ④ | B | D | F |
올바른 연결은 ㄱ-델파이 기법, ㄴ-유사실험 설계, ㄷ-종단적 조사 설계(B-D-F)이다.
각 의문 사항이 요구하는 조사 목적과 조건을 방법의 특징에 대응시키면 된다.
- ㄱ은 전문가 의견을 반복 조사하며 의견 일치에 도달하려는 것이므로 델파이 기법이 적합하다. 초점 집단 인터뷰는 집단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합의 도출이 목적이 아니다.
- ㄴ은 무작위 배정 등 진실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독립변수 조작과 비교집단 설정이 가능하므로 유사실험 설계이며, 독립변수를 조작하지 않는 비실험 설계와 구별된다.
- ㄷ은 같은 대상의 변화를 해마다 추적하려는 것이므로 종단적 조사 설계이며, 한 시점만 조사하는 횡단적 조사 설계로는 변화를 알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므로, 둘 다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설립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거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법이 정한 내용으로 옳다.
-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1인 1표 원칙으로 옳다.
- 투기 목적 행위와 일부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법이 정한 금지 행위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