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급여하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장기요양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조지와 윌딩의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가 아니라 반집합주의에 해당하며,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 옹호한다.
평등과 우애를 중시하는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 쪽 이념이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노선에 해당한다.
- 복지 다원주의는 국가 외에 민간·비공식 부문도 복지 공급 주체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에스핑-앤더슨이 탈상품화 정도를 복지국가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은 옳다.
- 윌렌스키와 르보가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했다는 설명은 옳다.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특징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대상자를 가려내므로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나뉘어 낙인감이 생기기 쉽고 사회통합 효과는 약하다.
- 보편주의가 수혜 자격을 균등화해 낙인감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선별주의가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편주의가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ㄱ. 빈곤문제의 책임이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ㄴ. 빈민보호를 위한 조직화와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에 힘썼다.
ㄷ. 자선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해 자선단체들을 등록하여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였다.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옳은 설명은 빈곤의 개인 책임관과 자선단체 등록·조정이다.
자선조직협회(COS)는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구제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해 자선단체를 등록·조정하며 우애방문원이 가정을 방문해 원조 대상을 가려냈다.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둔 설명은 자선조직협회의 빈곤관과 일치한다.
- 자선단체를 등록해 활동을 조정했다는 설명도 자선조직협회의 핵심 활동이다.
- 조직화와 입법활동을 통한 사회개혁은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주목한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정주법은 빈민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해 빈민 구제를 교구 단위 책임으로 묶어 두려 한 법이다.
빈민이 구호가 후한 교구로 옮겨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였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분류해 처우를 달리하였으므로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스핀햄랜드법은 임금 보조로 최저생계를 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 신구빈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원내) 구제로 한정하였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법률이다.
나머지 법률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흐름 속에서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ㄱ.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빈곤갭(poverty gap)은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ㄷ.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ㄹ.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은 상대적 빈곤 산정 방식이다.
빈곤에 대한 옳은 설명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정의 두 가지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상태이고,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해 빈곤을 규정한다.
- 절대적 빈곤을 최소한의 생활수준 미달로 본 설명은 옳다.
- 상대적 빈곤을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해 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 빈곤갭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소득 총액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급여 의존심 현상과는 무관하다.
- 전물량방식(라운트리)과 반물량방식(오샨스키)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절대적 빈곤 산정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의 의뢰인처럼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료의 전문적 관계를 존중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함께 요구되는 윤리기준이다.
-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의 기준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의 기준이다.
-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의 기준이다.
비례적 평등은 욕구·능력·기여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equity)이라고도 한다.
평등 개념은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순으로 구분된다.
- 능력과 무관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같은 업적에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가까운 설명으로, 조건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 수량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렵다.
-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다.
ㄱ. 사례관리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시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방법이다.
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그들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요시한다.
ㄷ. 사례관리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ㄹ. 사례관리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사례관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욕구의 개별화·자기결정 존중과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조정·점검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서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고 그 제공 과정을 점검하는 실천방법이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 사례관리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장했으므로, 시설에서의 관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의식을 분석해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표로, 사례관리의 목표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공무원·근로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설명은 장애 분류, 시설 정의, 조사 주기를 잘못 서술하였다.
-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 입원·통원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며,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서비스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은 중개자(broker)이다.
피해아동 가족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자원 연결에 해당한다.
- 교육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대신 주장하는 역할이다.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인 분노, 슬픔, 죄의식 등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킨다.
억압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해 감정의 강도를 약화·해소시키는 기술은 환기(ventilation)이다.
환기는 분노·슬픔·죄의식 같은 감정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을 때 이를 털어놓게 하여 감정을 정화하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감정 표출 기술이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나 모순을 지적해 깨닫게 하는 기술이다.
-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북돋우는 기술이다.
- 일반화는 클라이언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도 흔히 겪는 일임을 알려 고립감과 일탈감을 덜어주는 기술이다.
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강사
ㄹ.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제시된 네 직군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법은 직무상 아동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다.
- 학원의 운영자·강사도 아동을 직무상 접하므로 신고의무자다.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역시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ㄱ.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ㄴ.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과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시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시·군·구와 시·도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토대로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한다.
ㄱ.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ㄴ.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ㄷ.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ㄹ.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활기업 설립, 보장비용 부담, 급여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국가나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의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7종이다.
- 부양의무자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의 목적 조항이 그대로 서술된 내용이다.
-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지만, 시험 당시 등급 체계는 7개가 아니라 1~5등급 체계였다.
-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전문적 지식으로 치료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하는 구조적 접근은 의료모델(병리 관점)의 특징으로, 임파워먼트 모델과 맞지 않는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통제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는다.
- 사회적·조직적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높이려는 개입이라는 설명은 옳다.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의 급여에 교육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의료, 상병, 실업, 노령, 업무상 재해, 가족, 모성, 장애(폐질), 유족의 9개 급여를 규정한다.
- 실업급여는 조약의 급여에 포함된다.
- 유족급여는 조약의 급여에 포함된다.
- 노령급여는 조약의 급여에 포함된다.
측정도구가 의도한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는 타당도이다.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인 신뢰도와 구별해야 한다.
-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안정성을 뜻한다.
- 자유도는 통계 추정에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값의 수를 뜻한다.
- 산포도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