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선별주의는 필요한 대상을 골라 급여하므로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욕구 판정으로 대상을 한정해 자원 낭비가 적은 반면,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 급여해 낙인이 적고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 자산·욕구와 관계없이 범주 전체에 급여하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설명이다.
- 빈곤층 공동주택·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 소득조사에서 오는 비인간화·낙인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단점이다.
지지적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정위탁으로, 카두신 분류에서는 대리적(substitutive) 서비스에 속한다.
카두신은 지지적(가정 기능을 강화)·보충적(부모 역할 일부를 보완)·대리적(부모 역할을 대신) 서비스로 나누며, 가정위탁·입양·시설보호는 아동을 원가정 밖에서 돌보는 대리적 서비스이다.
- 아동상담은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 가족치료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지지적 서비스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같은 법은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므로, 법률마다 청소년·아동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다.
-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이며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은 아니다.
- 15세 이상 25세 이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이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하도록 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찾아 회복하게 하는 역할로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제시된 설명은 사회복지사의 조력자(enabler) 역할에 해당한다.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자원을 찾도록 도우며,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클라이언트 자신으로 둔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고 이를 위해 기관·제도에 맞서 활동하는 역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중재자는 갈등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창시자는 문제나 필요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서비스·변화를 처음 제기하는 역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ㄱ.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ㄴ.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
ㄷ.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중요성 강조
ㄹ.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
드림스타트에 대한 옳은 설명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군·구의 지원기관 운영, 사회투자 강조의 세 가지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상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아동기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적 성격을 띤다.
-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드림스타트의 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 시·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는 설명도 옳다.
-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설명도 드림스타트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목적이므로 드림스타트의 설명이 아니다.
ㄱ. 단순무작위표집
ㄴ. 체계적표집
ㄷ. 집락표집
ㄹ. 할당표집
ㅁ. 층화표집
확률표집방법은 단순무작위표집, 체계적표집, 집락표집, 층화표집이다.
확률표집은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알 수 있고 무작위 선정 원리를 따르는 방법이며, 할당표집은 조사자가 정한 범주별 할당량을 임의로 채우는 비확률표집이다.
- 단순무작위표집은 모든 요소가 같은 확률로 뽑히는 가장 기본적인 확률표집이다.
- 체계적표집은 무작위 출발점 이후 일정 간격으로 요소를 뽑는 확률표집이다.
- 집락표집은 모집단을 집락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집락을 뽑는 확률표집이다.
-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뽑는 확률표집이다.
- 할당표집은 층화표집과 비슷해 보이지만 각 범주 안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으므로 확률표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북유럽 모델의 탈상품화가 가장 낮다는 설명으로,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에서 탈상품화는 자유주의 유형이 가장 낮고, 보수주의(조합주의)는 중간,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다.
- 탈상품화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유형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의 세 유형으로 나눈 것은 옳다.
옳은 설명은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에 따르면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실패할 때만 일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 사회의 정상적·일차적 제도로 본다.
-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독립 제도라는 설명은 제도적 개념에 가깝다.
- 급여를 시혜로 보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며, 제도적 개념은 급여를 권리로 본다.
- 잔여적 사회복지는 오히려 수급자에게 낙인을 수반하기 쉽다.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리머의 준거틀에서는 생명·건강 등 기본적 복지권이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즉 한 사람의 자기결정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안녕을 해칠 수는 없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리머의 원칙이다.
-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규칙을 따를 의무가 이에 반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는 것도 원칙에 부합한다.
- 개인의 복지권이 갈등하는 법률·규칙·단체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원칙에 부합한다.
현물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제한 선택의 자유 보장으로, 이는 현금급여의 장점이다.
현물급여는 급여 용도를 정해 제공하므로 목표효율성이 높고 오용 가능성이 낮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 정책목표에 맞게 쓰이도록 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 대량 구매·공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 급여가 용도 외로 쓰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현물급여의 장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목표가 과정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으로, 성과목표는 결과지향적이어야 한다.
성과목표는 흔히 SMART 원칙(구체성·측정가능성·달성가능성·결과지향성·시간제한)에 맞추어 프로그램 종료 후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날 변화를 기술한다.
-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SMART의 측정가능성 요건이다.
- 획득(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 요건이다.
- 시간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제한 요건이다.
옳은 설명은 리드와 엡스타인이 대표 학자이며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둔 단기개입이라는 것이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구체적 표적문제를 정하고, 제한된 기간 동안 과제 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화된 모델이다.
-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의 이해를 통한 사회적 기능 향상은 정신역동모델의 설명이다.
- 비합리적 신념·인지적 오류의 수정은 인지행동모델의 설명이다.
- 심리적 변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함께 시도하는 것은 심리사회모델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클라이언트의 정서 표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비스텍의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기 자신의 정서적 관여를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원칙이다.
- 의도적 감정표현은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원칙으로 옳다.
- 비밀보장은 절대적이지 않아 사례회의 등 전문적 목적에서는 면담내용이 공유될 수 있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일탈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 교육이수자 ○○명, 교육이수 ○○시간, 자격취득자 ○○명
(나)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 가족기능 강화
(다) 건강가정사 ○명, 한국어강사 ○명, 사회복지사 ○명
(라) 한국어 교육, 문화답사, 가족캠프
(가)는 산출, (나)는 성과, (다)는 투입, (라)는 활동이다.
논리모델은 투입(자원) → 활동(서비스 제공) → 산출(활동의 양적 결과물) → 성과(참여자의 변화)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교육이수자 수·교육이수 시간·자격취득자 수는 활동의 결과로 나온 양적 실적이므로 산출이다.
- 한국어 능력 향상·한국문화 이해도 증진·가족기능 강화는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이므로 성과이다.
- 건강가정사·한국어강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이므로 투입이다.
- 한국어 교육·문화답사·가족캠프는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활동이다.
사례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서비스 비용의 증대 추구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연계·조정해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중복·누락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이다.
-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연계와 조정은 사례관리의 핵심 기능이다.
- 사례관리자는 상담 등 직접 서비스와 연계·옹호 등 간접 서비스를 함께 수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빈곤 원인에 대한 관점을 서로 뒤바꾼 설명이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도덕적 결함)으로 보았고, 인보관운동은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았다.
- 두 운동 모두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 민간 활동이었다.
-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 부인의 우애방문원이, 인보관운동은 대학생·지식인이 주된 활동층이었다.
-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의 변화를, 인보관운동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위기개입모델이 심리내적 변화를 일차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위기개입모델은 초점화된 단기개입으로 위기 증상을 완화하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심리내적 변화는 정신역동적 접근의 목표에 가깝다.
- 심리사회모델이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 권한부여모델이 협력적 파트너십과 해결지향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 해결중심모델이 문제보다 성공경험과 강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문가 조직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간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전문가 조직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
- 인권존중·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대변한다는 것은 윤리강령의 내용이다.
-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는 것도 윤리강령의 내용이다.
- 기관의 부당한 정책·요구에 전문직 가치와 지식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윤리강령의 내용이다.
사회보험에 비해 공공부조의 장점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만 급여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
-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동기를 저해하기 쉬우므로 장점이 아니다.
-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수급자의 낙인감이 오히려 크다.
- 자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ㄱ. 학습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ㄴ. 모방, 열등감, 조작적 조건화 등이 주요 개념이다.
ㄷ. 개인의 내적요인, 행동,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
ㄹ.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관찰학습과 상호결정론이다.
반두라는 직접 경험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모방하는 것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개인의 내적 요인·행동·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결정론을 제시했다.
-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사회학습이론의 핵심이다.
- 개인·행동·환경의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는 설명도 옳다.
- 열등감은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개념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 행동주의의 개념이므로, 이를 주요 개념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성격을 의식·전의식·무의식의 지형학적 구조로 나눈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