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 관점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거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병리(결함) 관점의 특징이고,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중심으로 사정·개입한다.
- 내적·외적 자원 활용: 강점 관점의 핵심 내용이다.
- 문제를 도전·전환점·성장의 기회로 봄: 강점 관점의 기본 전제로 옳다.
-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봄: 모든 개인에게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옳다.
구제수준이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에서 확립되었으므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분류해 처우하고 구빈행정을 국가 차원으로 체계화한 법이다.
- 노동능력에 따른 빈민 구분·차등 처우: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처우하였다.
- 빈민구제의 국가책임 인식: 교회 중심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법으로 평가된다.
- 구빈행정기관 설립과 구빈세 부과: 교구 단위 구빈감독관을 두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빈곤가정에 우애방문자를 파견한 것은 자선조직협회(COS)의 활동이므로 인보관운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아 개별 방문·조사를 했고, 인보관운동은 빈곤의 사회적 원인에 주목해 빈민지역에 거주하며 환경 개선을 추구하였다.
- 토인비홀과 헐하우스: 각각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 인보관이다.
- 사회조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인보관운동의 3R(거주·조사·개혁) 중 조사·개혁 활동에 해당한다.
- 집단사회복지 발전의 기초: 인보관의 집단 활동은 집단사회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은 지역사회개발모델, 사회계획모델, 사회행동모델의 세 가지이므로 지역사회보호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보호모델은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논의를 반영한 포플(Popple)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등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지역사회개발모델: 주민 참여와 자조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로스만 모델이다.
- 사회계획모델: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 계획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로스만 모델이다.
- 사회행동모델: 불이익 집단의 권력·자원 재분배를 추구하는 로스만 모델이다.
변화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모든 체계는 행동체계의 설명이므로, 이를 클라이언트체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클라이언트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계약을 맺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를 말한다.
-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와 그를 고용한 기관·조직을 의미한다.
- 행동체계: 변화목표를 달성하거나 표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 표적체계: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다.
사회복지사 A는 신입사회복지사 B의 이야기를 듣고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동료사회복지사 C가 신입사회복지사 B에게 자신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작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학원 과제도 시키는 일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동료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고 보고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므로 전문적 동료관계에 관한 윤리적 쟁점이다.
동료 C가 신입 B에게 업무 외의 개인 과제까지 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를 알게 된 A는, 동료에 대한 충성·신뢰와 기관·전문직의 윤리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한정된 서비스·자원을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의 문제로, 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
-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는 문제로, 동료 간 행위를 다루는 이 상황과 다르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은 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클라이언트가 등장하지 않는다.
ㄱ. 생명보호의 원칙
ㄴ.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ㄷ. 삶의 질의 원칙
ㄹ.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ㅁ.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ㅂ. 최소 해악의 원칙
ㅅ.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윤리원칙 심사표의 우선순위는 ㄱ → ㄹ → ㅅ → ㅂ → ㄷ → ㄴ → ㅁ이다.
순서는 생명보호 → 평등과 불평등 → 자율성과 자유 → 최소 해악 → 삶의 질 → 사생활과 비밀보장 → 진실성과 완전공개이다. 생명 보호가 가장 앞서고, 정보 공개는 가장 뒤에 놓인다.
- ㄱ → ㄹ → ㄴ → ㅅ → ㅂ → ㅁ → ㄷ는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평등과 불평등 바로 다음에 두고 삶의 질을 맨 뒤로 보내 틀렸다.
- ㄱ → ㅅ → ㄷ → ㄹ → ㅁ → ㅂ → ㄴ는 자율성과 자유를 평등과 불평등보다 앞에 두고 삶의 질까지 앞당겨 틀렸다.
- ㄱ → ㅅ → ㄹ → ㅂ → ㄴ → ㄷ → ㅁ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의 순서가 뒤바뀌고 삶의 질과 비밀보장의 순서도 뒤바뀌어 틀렸다.
ㄱ. 노인주거복지시설
ㄴ. 노인의료복지시설
ㄷ. 재가노인복지시설
ㄹ. 노인보호전문기관
ㅁ. 노인여가복지시설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구분한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맡는 기관으로, 이 법이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한다.
에릭슨의 성인초기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다.
이 시기에는 타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과업이며, 성공하면 사랑이라는 덕목을 얻는다.
- 자아통합 대 절망: 노년기(마지막 단계)의 위기이다.
-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청소년기의 위기이다.
- 생산성 대 침체: 성인중기(중년기)의 위기이다.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1960년)이므로 군인연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연금(1963년)이 분리 시행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다.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수직역연금의 하나로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자유연상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한 정신분석(심리역동) 기법이므로 행동주의모델의 치료기법이 아니다.
행동주의모델은 학습원리에 따라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체계적 둔감화: 불안 위계를 따라 이완과 짝지어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고전적 조건형성 기법이다.
- 자기주장훈련: 적절한 자기표현 행동을 학습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 이완훈련: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이완 반응을 학습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정상화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생활방식과 리듬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념이므로, 장애인만의 생활방식을 강조하며 시설에 보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상화 이념은 시설 중심 보호를 비판하며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졌다.
- 자립생활: 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옳다.
- 평등: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옳다.
- 사회통합: 장애로 인한 불리를 해소해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옳다.
보충성 원칙은 가족·시장이 기능하지 못할 때만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이므로 제도적 사회복지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에서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일차적 기능으로 본다.
-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제도적 개념의 특징이다.
- 사회보험이 주요 제도: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험이 제도적 복지의 중심이다.
- 사회통합 기능: 보편적 급여로 낙인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행하므로 옳지 않다.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양의무자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도록 정한 보충성의 원칙을 둔다.
- 법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으로 옳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옳다.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옳다.
재정마련 방법에 관한 것은 재정 차원이므로, 이를 급여 차원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급여 차원은 무엇을 줄 것인가(현금·현물·증서·기회·권력 등 급여 형태)에 관한 선택이다.
- 네 가지 차원: 할당, 급여, 전달, 재정으로 구성된다.
- 할당: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즉 수급자격에 관한 선택이다.
- 전달: 급여를 어떤 방식과 주체를 통해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무작위 오류는 측정 과정에서 비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측정의 신뢰도와 관련된 개념이므로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이 아니다.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를 위협하는 요인은 경쟁가설을 만들어 낸다.
- 통계적 회귀: 극단값을 가진 대상이 재측정 시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 도구 효과: 사전·사후 측정 도구나 측정자의 변화로 생기는 차이로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 외부 사건: 조사 기간 중 발생한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 없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이먼과 마치가 제시한 모형으로, 최선이 아닌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
- 쓰레기통모형을 높은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본 설명: 이는 합리모형이며,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된다고 본다.
- 혼합모형을 초합리적 요소로 설명한 것: 직관·판단·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적모형이다.
- 최적모형을 점증적 수정으로 설명한 것: 과거 정책을 기초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점증모형이다.
ㄱ. 최적생활 보장에서 최저생활 보장으로 변화
ㄴ.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변화
ㄷ. 특수성에서 보편성의 성향으로 변화
ㄹ. 공공지원에서 민간지원으로 변화
ㅁ.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의 개혁으로 변화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로마니쉰은 사회복지가 잔여적·자선적 성격에서 제도적·권리적 성격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 내용은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의 개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이다.
- 최적생활 보장에서 최저생활 보장으로 변화했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다. 최저생활 보장에서 최적생활 보장으로 변화한다.
- 공공지원에서 민간지원으로 변화했다는 서술도 방향이 거꾸로다.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변화한다.
사회보장이란 ( ㉠ ), ( ㉡ ), ( ㉢ ),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은 출산, ㉡은 양육, ㉢은 실업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 재해와 고용은 이 정의에 열거된 사회적 위험이 아니다.
- 자립은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 사회보장이 지향하는 목표에 가까운 말이다.
특정 성원이 집단 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이나 기능과 관련된 행동은 집단역할에 대한 설명이므로 집단문화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집단문화는 집단 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관습, 전통을 말한다.
- 집단규범: 성원들이 적절한 행동방식이라고 공유하는 신념이나 기대로 옳다.
- 집단응집력: '우리'라는 일체감·소속감으로 옳다.
- 집단역동성: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힘과 상호작용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