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평가 단계의 역할이므로 옳지 않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강점과 자원을 파악해 개입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 환경 속의 인간 맥락에 기초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함께 본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협력적 활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사정의 핵심 정의이다.
연구절차의 경직성은 양적조사의 특징이므로 질적조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질적조사는 연구 진행 중 질문과 절차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를 취한다.
- 주관성 — 연구자의 해석과 참여자의 의미 세계를 중시하므로 질적조사의 특징이다.
- 귀납적 방법 — 자료에서 개념과 이론을 도출하므로 질적조사의 특징이다.
- 일반화의 한계 — 소수 사례를 깊이 분석하므로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가 제한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의 원칙이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이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6원칙은 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책임 통합, 급여 충분성, 포괄성, 대상 분류이다.
- 급여 충분성의 원칙 — 최저생활 보장에 충분한 급여를 지급한다.
- 정액 급여의 원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 사회보험 행정을 통합 운영한다.
가족이나 시장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사회복지가 개입한다는 설명이 잔여적 관점에 해당하므로 옳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에서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보충적 안전망으로, 제도적 관점은 현대 사회의 정상적·일차적 기능으로 본다.
-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급여는 잔여적 관점의 특징이므로 제도적 관점 설명으로 틀리다.
- 급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는 것은 제도적 관점이므로 잔여적 관점 설명으로 틀리다.
- 사회복지를 일시적·보충적 제도로 보는 것은 잔여적 관점이므로 제도적 관점 설명으로 틀리다.
길버트법(1782)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제를 허용했다는 설명이 옳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인도주의적 입법으로, 빈민을 작업장 밖에서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 비인도적 빈민처우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하였다.
- 요보호아동의 강제 도제수습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내용이다.
- 우애방문원을 통한 빈곤 원인 조사는 자선조직협회(COS)의 활동이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므로,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초기과정 이후 사례관리는 사정—계획—실행—점검—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욕구와 자원을 먼저 사정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 중 점검을 거친 뒤 마지막에 종합 평가를 한다.
- 계획—사정—평가—실행—점검 — 사정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 전에 평가하므로 틀리다.
- 계획—사정—실행—평가—점검 — 사정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점검이 평가 뒤로 밀려 있으므로 틀리다.
- 사정—계획—평가—실행—점검 — 실행 전에 평가하고 점검이 맨 끝에 오므로 틀리다.
바우처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의 선택권과 현물급여의 용도 통제를 절충한 급여 형태이다.
-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므로 공급자 간 경쟁이 촉진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특정 재화·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 금액의 구매권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바우처의 정의이다.
- 정해진 용도 안에서는 현금급여처럼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모호한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하는 것은 명료화이므로, 이를 요약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요약은 면접에서 나눈 여러 내용의 핵심을 간추려 정리하는 기술이다.
- 재명명 — 클라이언트가 부여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시각을 전환시키는 기술로 옳다.
- 재보증 —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신뢰를 표현해 불안을 줄이고 위안을 주는 기술로 옳다.
- 해석 — 이론에 근거해 상황을 보는 대안적 준거틀을 제공하는 기술로 옳다.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는 설명이 윤리강령 내용으로 옳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자율적 규범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제정한다.
- 법률에 준하는 강제력은 없으며 자율적 규제 성격을 가진다.
-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지 않고, 이용료를 책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ㄱ.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
- ㄴ. 인권은 국제법과 국제규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 ㄷ. 인권은 문화를 초월하여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된다.
- ㄹ.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인권이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한 법적 권리라는 점과 국제법·국제규약·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인권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실제 보장 내용은 각국의 법체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며,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은 윤리적 가치와 긴밀하게 맞물려 작동한다.
- 문화를 초월해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인권의 구체적 규정과 보장 수준은 국가·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과 윤리는 상호 연관된 가치 기반으로 함께 다루어진다.
- 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주간보호, 편의시설 설치가 있다.
- ㄴ.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포함한다.
- ㄷ.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활동보조가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과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급여 원칙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성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다.
- 급여 종류에 주간보호와 편의시설 설치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편의시설 설치는 활동지원급여가 아니며, 법정 급여에는 방문간호가 포함된다.
- 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ㄴ. 소득 재분배기능과 위험 분산효과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ㄷ.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옳은 것은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재원은 조세이며 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위험 분산효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 위험 분산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의 원리이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이다.
-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는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의료급여에는 보험료 납부가 없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가) | (나) | (다) | |
|---|---|---|---|
| ①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 ②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 |
| ④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빈칸은 순서대로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비용부담 규정에서 사회보험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만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공공부조·저소득층 사회서비스와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 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조합은 틀리다 — 사회보험은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 공공부조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으로 보는 조합은 틀리다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 일부를 국가만 부담한다고 보는 조합은 틀리다 — 여기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주체이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므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점관점은 문제와 병리보다 클라이언트와 환경이 지닌 역량·자원에 초점을 둔다.
- 모든 개인·집단·가족·지역사회가 강점을 지닌다는 것은 강점관점의 기본 전제이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을 최선의 서비스 조건으로 보는 것은 옳다.
- 외상·학대·질병이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므로 사회보험보다 재분배 기능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지급되어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아동수당은 기여도 자산조사도 없는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 기초연금은 기여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비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 장애인연금은 비기여방식이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 종류가 아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확인해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과정은 사정이 아니라 접수(초기) 단계이므로 옳지 않다.
사정 단계에서는 확정된 클라이언트의 욕구, 자원, 장애물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 사정 영역에 욕구·자원·장애물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클라이언트의 이사·사망·거부 등 예기치 않은 이유로 종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담·치료 같은 직접적 활동과 가족·지역사회 대상의 간접적 활동을 함께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므로, 이를 정신요양시설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국가계획·지역계획에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독 문제의 종합 지원사업을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시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규정하며, 제시된 설명은 각 시설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복귀하지 못한 청소년의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 시설이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교육·재활을 종합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