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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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전하는 선반의 축에 그대로 적용된다.
컨베이어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있을 때와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말려듦 위험 부위에는 덮개나 울도 함께 설치한다.
연삭기(그라인더)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대하여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 것(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휘·유도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을 정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는 붕괴·낙하를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지게차에 대해서는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영상은 유도자 없이 시야를 가릴 만큼 높게 적재한 지게차가 통행 중인 근로자와 충돌한 상황이므로 위 항목들이 그대로 재해발생요인이 된다. 로프로 고박하지 않은 2단 적재는 화물 낙하 요인으로도 지적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가설통로에 대하여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어서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설치, 수직갱 가설통로가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건설공사용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①은 30, ②는 15이다.
[해설]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은 작업자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선은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하도록 하고 시야범위가 수평선으로부터 10~15도 밑에 오도록 할 것,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할 것, 위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팔꿈치 내각을 90도 이상으로 하여 아래팔이 손등과 수평이 되도록 키보드의 높이와 위치를 조절할 것, 등을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하여 깊숙이 앉을 것, 무릎 내각을 90도 전후로 하고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게 하거나 발받침대를 사용할 것이다.
영상의 작업자는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다리를 구부린 채 등받이를 쓰지 못하고, 모니터가 지나치게 가까우며, 키보드가 높은 곳에 있어 위 세 항목이 그대로 개선점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에 관한 조문은 다음을 규정한다.
①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
④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④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⑦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답안의 각 항목은 위 규정에 그대로 대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다음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①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비계가 움직인 것은 ①, 앞뒤 안전난간이 없는 것은 ③, 발판이 삐딱하게 걸쳐져 덜컹거린 것은 ④의 미이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