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은 총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이다.
강도율은 재해의 심각도(잃어버린 일수)를 근로시간 1,000시간당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 재해건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1,000,000을 곱하는 것은 재해의 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 공식이다.
-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는 것은 연천인율 공식이다.
- 사망자수와 근로자수 10,000을 결합한 식은 사망 빈도 계열 지표로, 손실일수를 반영하는 강도율 공식이 아니다.
연쇄반응에 대응하는 소화원리는 피복소화가 아니라 억제소화(부촉매소화)이다.
억제소화는 할론·분말 등이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어 불을 끄는 원리이고, 피복소화는 가연물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의 한 형태다.
-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소화법은 가연물에 대응하는 옳은 짝이다.
-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법은 산소공급원에 대응하는 옳은 짝이다.
-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법은 점화원(점화에너지)에 대응하는 옳은 짝이다.
안전성적이 좋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안전진단은 잠재 위험을 찾아 개선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려 할 때 실시한다. 성적이 좋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단의 필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새로운 안전대책을 찾으려 할 때는 현 상태를 진단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다.
- 자기 사업장의 안전성적을 동종 업종과 비교하려 할 때도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 안전관리자나 경영관리층이 구상한 시책에 자신감을 얻으려 할 때도 진단으로 타당성을 확인한다.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이고, 제동거리는 제동이 걸린 뒤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다.
- 공주거리와 안전거리의 합은 정지거리가 아니다. 안전거리는 앞차와 유지해야 할 간격 개념이다.
- 위험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은 정지거리의 정의가 아니다.
- 위험거리와 안전거리의 합 역시 정지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기계장치의 결함은 관리적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 원인에 해당한다.
재해의 간접원인은 기술적·교육적·관리적 원인 등으로 나뉘며, 설비·기계의 설계 및 구조 결함은 기술적 원인으로 분류한다. 관리적 원인은 조직·제도·작업관리의 결함이다.
- 안전수칙의 불비는 안전관리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관리적 원인이다.
- 부적절한 인원배치는 작업 인원 관리의 결함으로 관리적 원인이다.
- 불명확한 작업지시는 작업관리상의 결함으로 관리적 원인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인체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 원리로 작동하므로, 방출 구역에 사람이 있으면 질식 사고가 날 수 있다.
- 이산화탄소는 전기 절연성이 있고 잔여물이 남지 않아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전기화재에 쓰지 말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이산화탄소는 유류화재에도 질식효과로 소화하며, 폭발성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 이산화탄소는 기체여서 심부까지 침투가 잘 되는 편이고, 위험의 본질은 독성이 아니라 질식이다.
운행속도를 100km/h에서 120km/h로 높이면 인체 사상률은 44% 증가한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비를 대입하면
에너지가 1.44배이므로 사상률은 44% 증가한다.
- 20%는 속도 증가율만 반영해 제곱 관계를 놓친 값이다.
- 24%는 제곱 비례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다.
- 73%는 세제곱 비례로 계산한 값으로, 운동에너지의 제곱 관계와 맞지 않는다.
예방가능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다 — 인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재해예방 4원칙은 손실우연·원인계기(원인연계)·예방가능·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손실은 우연이지만 사고와 원인의 관계는 필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손실우연의 원칙은 같은 사고라도 손실의 크기가 우연에 의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현장조건과 무관하게 손실이 비슷하게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인연계의 원칙은 사고와 원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므로, 우연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책선정의 원칙은 기술적·교육적·관리(규제)적 대책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연소 시 질소산화물은 열적 와 연료 등의 메커니즘으로 생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열적 는 고온에서 공기 중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기고, 연료 는 연료 속 질소 성분이 산화되어 생긴다.
-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보다 독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일반적으로 이산화질소의 독성이 더 강하다.
- 이산화질소는 주로 호흡기 심부를 자극하는 물질로,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일산화탄소와 비슷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 훨씬 쉽게 결합하는 것이 중독의 핵심이므로, 산소보다 결합이 느리다는 취지의 설명은 틀리다.
황린은 제2류 가연성 고체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 철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적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철근탐사시험은 철골 구조물의 비파괴시험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 속 철근의 위치·피복두께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철골(강재) 구조물의 비파괴시험은 용접부·강재의 균열 등 결함을 찾는 방법이다.
- 자분탐상시험은 자기장과 자분으로 강재 표면·표층부 결함을 찾는 철골 비파괴시험이다.
- 초음파탐상시험은 초음파 반사로 강재·용접부 내부 결함을 찾는 철골 비파괴시험이다.
- 침투탐상시험은 침투액으로 표면에 열린 결함을 찾는 철골 비파괴시험이다.
사고 책임소재의 추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내용으로 옳지 않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원인을 규명해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며, 책임 추궁에 초점을 두면 사실 은폐를 낳아 오히려 원인 규명을 방해한다.
- 사고의 세부 설명 전개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재발 방지용 조사 내용이다.
- 관련된 사실의 축적은 원인 분석의 기초 자료로 필요한 조사 내용이다.
- 사고 잠재원인의 조사는 근본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는 핵심 조사 내용이다.
30년 후 남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12.5g이다.
반감기가 10년이므로 30년은 반감기 3회에 해당한다.
- 50g은 반감기 1회(10년) 후의 양이다.
- 25g은 반감기 2회(20년) 후의 양이다.
- 10g은 반감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다.
요통은 근골격계질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작업 관련 요통은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이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 동작·부적절한 자세·무리한 힘 등으로 목·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생기는 질환이며, 허리 부위 질환인 요통도 포함된다.
- 위험요인 평가에 인간공학적 부하 평가 기법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 만족도 등 사회심리적 요인도 발생 요인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이 주된 발생원인이라는 설명은 옳다.
붕괴 잔재물 수거와 기반시설 긴급복구는 대응대책이 아니라 복구 단계의 활동에 가깝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나뉘며, 대응은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와 피해 확대 방지에 집중하는 단계다.
- 2차 폭발·붕괴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것은 피해 확대를 막는 대응 활동이다.
- 신속한 구조와 실종자 수색, 사상자 신원파악은 대표적인 대응 활동이다.
-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대응 활동이다.
플래시오버는 실내화재에서 복사열과 대류로 열과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어 일순간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는 국소 화재가 실내 전체 화재로 전이되는 시점으로, 피난 가능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뜨거운 기름 아래의 물이 비등해 기름이 넘치는 현상은 보일오버다.
- 산소가 부족한 훈소 상태의 실내에 산소가 급히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은 백드래프트다.
- 천장에 모인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굴러가며 화염이 번지는 현상은 롤오버다.
자기반응성물질은 물과 접촉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물질이 아니며,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자기반응성물질(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량 주수로 냉각해 소화한다.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는 것은 금수성 물질의 특성이다.
- 대부분 가연성 물질이고 연소 시 다량의 기체를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충격으로 연소·폭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히드라진 유도체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기화합물이고, 유기과산화물류를 제외하면 유기질소화합물이 많다는 설명은 옳다.
과부하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계는 페일 세이프(fail safe) 방식으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페일 세이프는 기계 고장·이상 시 안전 쪽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위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풀 프루프(fool proof) 방식이다.
- 작동 정지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덮개가 열리는 기계는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풀 프루프 방식이다.
- 덮개가 열려 있으면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인터록 형태의 풀 프루프 방식이다.
- 양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는 기계는 손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풀 프루프 방식이다.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주의단계가 아니라 경계단계의 조치다.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단계가 오를수록 감시에서 경비 강화, 출입통제·비상근무, 사건대응조직 운영준비로 조치가 강화된다.
- 관계기관 상호 간 연락체계 확인은 관심단계 조치로 옳다.
-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는 경계단계 조치로 옳다.
- 테러유형별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는 심각단계 조치로 옳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자에는 제조업자뿐 아니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어 자료를 번역할 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초 작성기관명과 시기를 함께 기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비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