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른 하나는 나트륨으로,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속한다.
나머지 셋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고체이다.
- 유황: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이다.
- 마그네슘: 금속분류와 함께 제2류 위험물로 분류된다.
-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등으로 제2류 위험물에 속한다.
분해연소를 하는 물질은 종이이다.
분해연소는 가열로 열분해되면서 생긴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로, 종이·목재·석탄·플라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 니트로글리세린: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외부 산소 없이 타는 자기연소를 한다.
- 코크스: 열분해가 끝난 고체 표면에서 불꽃 없이 타는 표면연소를 한다.
- 숯: 코크스와 마찬가지로 표면연소를 한다.
하비의 3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이다.
3E는 교육(Education)·기술(Engineering)·규제(Enforcement)로, 안전대책을 이 세 측면에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교육: 안전 지식·기능·태도를 기르는 교육적 대책이다.
- 기술: 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하는 공학적 대책이다.
- 규제: 규정·감독으로 안전수칙을 지키게 하는 관리적 대책이다.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음을 알려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표지는 주의표지이다.
안전표지는 주의·규제·지시·보조표지와 노면표시로 나뉘며, 표지마다 알리는 목적이 다르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알리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70,000ℓ 전용탱크이다.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는 50,000ℓ 이하만 허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탱크는 둘 수 없다.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10,000ℓ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5,000ℓ는 설치할 수 있다.
- 정비작업장의 폐유 저장탱크: 2,000ℓ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1,000ℓ 탱크는 설치할 수 있다.
-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방화지구가 아니면 3기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2기는 설치할 수 있다.

BLEVE는 비등상태의 액화 가연성가스가 급속히 기화·팽창하며 폭발하는 현상으로, LPG 저장탱크가 화재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다.
탱크가 외부 화염에 가열되면 내부 압력이 오르고 기상부 강판이 약해져 파열되며, 분출된 가스가 착화해 파이어볼을 만든다.
- 가연성 고체분진이 부유하다 점화원을 만나 폭발하는 현상: 분진폭발에 대한 설명이다.
- 탱크 화재 시 바닥의 수분이 기화하며 유류가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 보일오버에 대한 설명이다.
- 고온 유류 탱크 속 수분이 기화하며 내용물이 넘치는 현상: 화재 없이 일어나는 프로스오버에 대한 설명이다.
주차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화재경보기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이다.
화재경보기 주변은 3m 이내인 곳만 주차금지이므로 5m 떨어진 지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3m 지점: 5m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이므로 해당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금수성 물질 화재를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질식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수성 물질(칼륨·나트륨 등)은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할 수 있어, 마른모래·팽창질석 등으로 덮어 소화한다.
- 이산화탄소가 다량 존재하면 산소농도가 낮아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강하게 결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며, 위원회 사무를 위해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B급(유류화재)-황색이다.
화재 표시색은 A급 백색, B급 황색, C급 청색, D급 무색으로 구분한다.
- A급-무색: A급(일반화재)은 백색이다.
- C급-백색: C급(전기화재)은 청색이다.
- D급-청색: D급(금속화재)은 무색이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5개월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 10명 이상 기준에 못 미친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 역시 10명 이상 기준에 못 미친다.
- 2개월 요양 부상자 5명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프로판이 폭발한계가 가장 넓은 가스라는 내용이다.
프로판의 폭발범위는 비교적 좁은 편이며, 폭발한계가 매우 넓은 대표 가스는 아세틸렌이다.
- 연소범위 안의 가연성 혼합기는 점화원을 만나면 폭발할 수 있다.
- 화학적 폭발은 급격한 화학변화에 의한 연소의 한 형태로 폭음과 충격압력을 수반한다.
- 물리적 폭발은 상변화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폭발로 분류된다.
옳은 내용은 ABC분말소화기를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은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어 가정용으로 가장 흔히 쓰인다.
- 식용유 화재에 냄비뚜껑을 덮는 것: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이지 냉각소화가 아니다.
- 경유와 휘발유: 경유는 휘발유보다 인화점이 높다.
- LNG 누출: 주성분 메탄이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모이므로 경보기는 천장 쪽에 설치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벤젠을 니트로화해 TNT를 제조한다는 내용이다.
TNT(트리니트로톨루엔)는 톨루엔을 질산과 진한 황산으로 니트로화해 만들며, 벤젠을 니트로화하면 니트로벤젠이 된다.
- 아세트알데히드는 수용성이며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 반응을 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은 일반 포가 파괴되므로 알코올형포를 사용한다.
- 메틸알코올은 독성이 강해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프레스이다.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이며, 프레스는 제조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이다.
- 크레인: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다.
- 리프트: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다.
- 곤돌라: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접촉압력이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접촉압력이 커지면 실제 접촉면적이 늘어 정전기 발생량은 증가한다.
- 접촉·분리의 반복: 최초에 발생량이 가장 크고 반복될수록 감소한다.
- 접촉면적: 클수록 발생량이 크다.
- 분리속도: 빠를수록 발생량이 크다.




종합재해지수는 빈도율(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나타낸다.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율)와 얼마나 심각한지(강도율)를 하나의 지표로 묶어 기업 간 위험도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 안전활동률과 재해율을 곱한 식은 틀렸다. 안전활동률은 안전관리 활동의 실적을 보는 지표이지 재해 위험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 재해율과 강도율을 곱한 식은 틀렸다. 재해율은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비율로, 근로시간 기준의 빈도율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 빈도율과 재해율을 곱한 식도 틀렸다. 재해의 심각도를 반영하는 강도율이 빠져 있다.
무재해운동 이념의 3원칙이 아닌 것은 대책수립의 원칙이다.
무재해운동 이념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안전제일)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
- 무의 원칙: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해 재해를 근원적으로 없앤다.
- 선취의 원칙: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예방한다.
- 참가의 원칙: 전원이 협력해 위험을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시간오류를 작업 순서를 바꾸어 수행하는 에러로 정의한 내용이다.
시간오류는 필요한 작업을 정해진 시간보다 늦거나 빠르게 수행한 에러이며, 순서를 바꾸어 수행하는 것은 순서오류(sequential error)이다.
- 누락오류: 필요한 조작이나 행동을 빠트리는 에러이다.
- 수행오류: 필요한 조작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에러이다.
- 불필요한 수행오류: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수행하는 에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