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린은 가연성 고체가 아니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속한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고체로, 황화린·적린·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이 해당한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제3류 물질이다.
- 유황: 제2류 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금속분: 제2류 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마그네슘: 제2류 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국무총리: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교육부장관: 학교 안전교육 등 소관 분야의 시행 주체일 뿐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이론에서 동기유발은 상황 × 태도로 나타낸다.
데이비스는 지식 × 기능 = 능력, 상황 × 태도 = 동기유발, 그리고 능력 ×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로 정리하였다.
- 능력 × 상황: 이론에 없는 조합이다.
- 능력 × 태도: 이론에 없는 조합이다.
- 지식 × 기능: 동기유발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식이다.
조작과정의 착오요인은 작업 경험의 부족이다.
착오요인은 인지과정·판단과정·조작과정으로 나뉘며, 조작과정의 착오는 작업자의 기능 미숙이나 경험 부족으로 올바르게 조작하지 못해 생긴다.
- 생리 및 심리적 능력의 한계: 인지과정의 착오요인이다.
- 정보량 저장의 한계: 인지과정의 착오요인이다.
- 감각차단현상: 단조로운 자극이 지속되어 감각이 둔해지는 것으로 인지과정의 착오요인이다.
소비자의 정의에서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소비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 관련 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촌진흥청 등을 열거한 정의로 옳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 추적조사: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옳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 등’에서 제외된다.
이 법의 ‘식품·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맡는 대상(식품, 축산물, 농수산물, 주류, 사람용 의약품 등)을 묶은 개념이며,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별도 소관이어서 빠진다.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므로, 10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차와 주차는 정지 시간과 즉시 운전 가능 여부로 구분되며, 5분을 넘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옳다.
- 안전표지: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노면의 기호·문자·선 등으로 옳다.
- 서행: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옳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의 장이 두는 전담조직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시행령상 전담조직은 테러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에 두는 조직으로,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테러복구지원본부·대테러특공대·테러정보통합센터 등이 해당한다.
-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해당한다.
시험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보일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안전검사 대상에는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 전단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시험 당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여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자기연소할 수 있는 물질로,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 등이 속한다.
- 산화성 고체: 제1류 위험물의 성질로,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등이 해당한다.
- 산화성 액체: 제6류 위험물의 성질로, 과산화수소·질산 등이 해당한다.
-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석유류·알코올류 등이 해당한다.
위험요인 중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계는 2라운드인 본질추구이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순으로 진행되며, 현상파악에서 찾아낸 위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험의 포인트를 본질추구 단계에서 합의로 결정한다.
- 현상파악: 어떤 위험이 잠재하는지 자유롭게 찾아내는 1라운드이다.
- 대책수립: 위험의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는 3라운드이다.
- 목표설정: 대책 중 중점 실시 항목을 정해 행동목표로 합의하는 4라운드이다.
정기점검 이후 차기 점검일 전에 갑작스런 이상이 발견되어 실시하는 점검은 임시점검이다.
안전점검은 실시 시기에 따라 일상점검·정기점검·특별점검·임시점검으로 나뉘며, 임시점검은 정기점검 사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정기적으로 한다.
- 특별점검: 기계·설비의 신설·변경이나 천재지변 발생 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한다.
- 일상점검: 작업 전·중·후에 작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점검이다.
- 계획점검: 미리 정한 주기와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갑작스런 이상에 대응하는 점검이 아니다.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는 연구실책임자이다.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정의된다.
-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로 기관 전체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하여 기관의 연구실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이다.
- ㄱ. 통전전류의 크기
- ㄴ. 통전경로
- ㄷ. 전원의 종류
- ㄹ. 주파수 및 파형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전격 위험은 통전전류의 크기를 1차 인자로 하여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직류), 주파수 및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전류라도 심장을 지나는 경로이거나 교류일수록 위험이 커진다.
- 통전전류의 크기: 인체 반응(감지·이탈 불능·심실세동)을 직접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 통전경로: 왼손-가슴처럼 심장을 지나는 경로일수록 위험하다.
- 전원의 종류: 같은 크기라면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
- 주파수 및 파형: 상용주파수 대역의 교류가 특히 위험하며 파형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진다.
A·B·C급 화재에 모두 쓰이는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다.
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일반화재에도 효과가 있다.
- 중탄산나트륨: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B·C급 화재에 쓰인다.
- 중탄산칼륨: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B·C급 화재에 쓰인다.
- 요소: 중탄산칼륨과 함께 제4종 분말소화약제를 이루며 B·C급 화재에 쓰인다.
- ㄱ. 재생(recall)
- ㄴ. 파지(retention)
- ㄷ. 기명(memorizing)
- ㄹ. 재인(recognition)
인간의 기억과정은 기명 → 파지 → 재생 → 재인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경험을 머릿속에 새기고(기명), 이를 유지·보존하며(파지), 필요할 때 의식 위로 다시 떠올리고(재생), 떠올린 내용이 과거에 경험한 것임을 확인한다(재인).
- 재생 → 파지 → 기명 → 재인의 나열: 새겨 넣는 기명 없이 떠올릴 수 없으므로 출발점이 틀렸다.
- 재생 → 기명 → 재인 → 파지의 나열: 재생으로 시작하고, 보존 단계인 파지를 맨 끝에 두었다.
- 기명 → 재인 → 파지 → 재생의 나열: 확인 단계인 재인이 보존(파지)·재생보다 앞설 수 없다.
최초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계획이 있으면 계획 실행 착수 전에 수시평가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기평가를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매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결핵이다.
이 규칙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감염병을 혈액매개·공기매개·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으로 구분하며, 공기매개 감염병에는 결핵·수두·홍역 등이 있다.
- 신증후군출혈열: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해당한다.
- B형간염: 혈액매개 감염병에 해당한다.
- 인간면역결핍증: 혈액매개 감염병에 해당한다.
외부 자극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해 의식이 분산되는 현상은 의식의 혼란이다.
부주의 현상은 원인에 따라 의식의 단절·우회·수준 저하·혼란·과잉 등으로 나뉘며, 의식의 혼란은 외적 자극의 문제로 주의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상태이다.
- 의식의 단절: 질병 등으로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다.
- 의식의 우회: 걱정·고민 등으로 의식이 작업 외의 곳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 의식수준의 저하: 피로나 단조로운 작업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