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스탭형 조직에 대해 근로자에게 혼란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라인-스탭형은 라인의 명령 계통과 스탭의 전문적 조언이 함께 작동하므로, 명령과 조언이 혼동되거나 스탭이 월권하면 근로자가 누구의 지시를 따를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안전지시·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안전대책은 스탭이 수립하고 실행은 라인이 맡아 생산 계통을 따라 신속히 전달되므로 옳다.
- 라인형과 스탭형의 장점을 취한 혼합형이다: 라인-스탭형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다.
- 대규모 사업장에 효율적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수준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되므로 옳다.
버드의 재해발생비율에 따르면 중상해 또는 폐질의 발생건수는 60건이다.
버드의 비율은 중상(폐질) : 경상 : 무상해 사고(물적손실) : 무상해·무손실 사고 = 1 : 10 : 30 : 600이다.
물적손실만 있는 무상해 사고 30건당 중상 1건이므로 비례식을 세운다.
따라서 중상해 또는 폐질은 건이다.
Y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인간은 책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갈구한다는 설명이다.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즐기고 자율적·창의적이며 자기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긍정적 인간관이고, X이론은 그 반대인 부정적 인간관이다.
-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일을 싫어한다: X이론의 인간관이다.
-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이다: X이론의 인간관이다.
- 변화에 저항하고 안전을 추구한다: X이론의 인간관이다.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조명·환기 등 작업환경의 결함이다.
불안전한 상태는 기계·설비·환경 등 물적 요인의 결함이고,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의 행위에 따른 요인이다.
- 작업 태도 및 작업 자세의 불량: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 전문적 지식 결여 및 기술 숙련도 부족: 교육적 원인(간접원인)으로 사람 측면의 요인이다.
-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수리·점검·청소·주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행위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이다.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화상영관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경우에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므로 500명 기준은 틀리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한다.
무기과산화물류의 일반적 성질로 옳은 것은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라는 설명이다.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며, 특히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같은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피한다.
- 산화성 액체: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며, 무기과산화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 자연발화성 물질: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성질이다.
-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ㄱ.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ㄴ.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ㄷ.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ㄱ, ㄴ, ㄷ 모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부상·질병·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한 때 외에도 운행 특성상 착용이 곤란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열거하며, 제시된 세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후방 확인을 위해 몸을 돌려야 하므로 미착용 사유로 인정된다.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긴급 업무 수행의 신속성을 위해 미착용 사유로 인정된다.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유도를 받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경호 목적상 미착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게이지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압축가스라는 설명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압축가스는 상용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또는 섭씨 35도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이다.
- 섭씨 15도에서 게이지압력 0파스칼 초과 아세틸렌가스: 시행령 기준과 같다.
- 섭씨 35도에서 게이지압력 0파스칼 초과 액화시안화수소: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액화산화에틸렌에 대한 기준과 같다.
- 상용 온도에서 게이지압력 0.2메가파스칼 이상 액화가스: 시행령 기준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헌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고시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은 국무총리가 제정·고시한다.
-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 시행령 규정과 같다.
-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법 규정과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안전정보 수집·관리: 법 규정과 같다.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 아닌 것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로, 사고 현장에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가 아니다.
- 화학사고 대응 관련 조정·지원: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 대응·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 사고 원인·피해규모·조치사항 등 대국민 홍보: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점화원을 제공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를 연소점이라 한 설명이다.
그 정의는 인화점에 해당한다.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 유지되는 최저온도로, 보통 인화점보다 다소 높다.
- 인화점은 액체의 위험성 판정에 사용된다: 인화성 액체의 위험도 분류 기준이 되므로 옳다.
- 인화점에 도달해도 연소점에 못 미치면 점화원 제거 시 연소가 유지되지 않는다: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다.
-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온도이다: 발화점(착화점)의 정의로 옳다.
-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과 (나)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가)는 가능성, (나)는 중대성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을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으로 정의하며, 위험성 추정도 이 두 요소의 곱셈·더하기·행렬 등의 조합으로 한다.
- 검출가능성: 고장형태영향분석(FMEA) 등에서 쓰는 개념으로 지침의 위험성 정의 요소가 아니다.
- 영향성: 지침의 위험성 정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 중대성을 (가)에 두는 조합: 정의상 가능성과 중대성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고 검출가능성은 요소가 아니어서 맞지 않다.
바이오리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지속적(Sustainable) 리듬이다.
바이오리듬은 육체적 리듬(P)·감성적 리듬(S)·지성적 리듬(I)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각 리듬이 교차하는 위험일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본다.
- 육체적 리듬: 체력·건강 등과 관련된 리듬으로 바이오리듬에 해당한다.
- 지성적 리듬: 사고력·판단력과 관련된 리듬으로 바이오리듬에 해당한다.
- 감성적 리듬: 감정·정서와 관련된 리듬으로 바이오리듬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시설물안전법령상 정기적 안전점검은 제1종·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1종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 제1종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며, 특별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의 구분이 아니다.
-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제3종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한다.
- 제4종시설물: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만 구분되므로 해당 구분이 없다.
무재해운동의 세 기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잠재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무결점의 활성화이다.
무재해운동 추진의 3기둥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관리감독자(라인)의 안전보건 추진, 직장 소집단 자주활동의 활성화이다.
- 직장(소집단) 자주안전활동의 활성화: 3기둥에 해당한다.
- 관리감독자(Line)의 적극적 안전활동 추진: 3기둥에 해당한다.
- 최고경영자의 무재해·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 3기둥에 해당한다.
옳게 짝지은 것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사건 유형별로 설치하며, 항공테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 테러대응구조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경찰청장이 아니다.
- 테러복구지원본부: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다.
- 테러정보통합센터: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성과=능력×동기유발이다.
데이비스 이론은 지식×기능=능력, 상황×태도=동기유발, 능력×동기유발=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물질적 성과=경영의 성과로 정리된다.
- 능력=지능×태도: 능력은 지식과 기능의 곱이다.
- 동기유발=상황×조건: 동기유발은 상황과 태도의 곱이다.
- 경영의 성과=인간의 성과×동기유발: 경영의 성과는 인간의 성과와 물질적 성과의 곱이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가) 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가)에 들어갈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3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보다 넓어 맞지 않다.
- 5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가 아니다.
- 1,000미터: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 범위가 아니다.
- A 사업장의 연간 재해발생 건수는 5건이며, 연간 총 근로시간은 50만 시간이고, 이 사업장의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은 2.5이다.
A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5이다.
종합재해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의 제곱근이므로 먼저 도수율을 구한다.
도수율:
종합재해지수:
- 0.5: 도수율 10과 강도율 2.5의 곱의 제곱근인 5와 맞지 않는다.
- 1: 도수율과 강도율을 바르게 대입하면 나올 수 없는 값이다.
- 10: 강도율을 곱하지 않고 도수율만 구한 값이다.
- 8시간 평균치 (가) 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나) ppm 이하
오존의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 환경기준에서 오존은 단기 노출을 관리하는 1시간 기준이 장기 노출을 관리하는 8시간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8시간 평균치를 0.03ppm으로 하는 조합: 오존의 8시간 기준이 아니다.
- 1시간 평균치를 0.3ppm으로 하는 조합: 오존의 1시간 기준보다 큰 값이어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