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굴하중이 가장 큰 것은 길이 20 m의 양단 고정 기둥(c)이다.
오일러 좌굴하중은 이므로 EI가 같으면 유효길이 KL이 짧을수록 크다.
양단 고정은 K=0.5이므로 로 네 기둥 중 가장 짧다.
- (a) 일단 고정·타단 자유 10 m 기둥: K=2, 이다.
- (b) 양단 힌지 20 m 기둥: K=1, 이다.
- (d) 일단 고정·타단 힌지 20 m 기둥: K=0.7, 로 (c)보다 길다.





합력은 √37 kN, 방향은 이다.
3 kN은 x축에서 15°, 4 kN은 y축에서 15°(x축에서 75°)이므로 두 힘 사이각은 60°이다.
α는 3 kN 방향과 R 사이 각이다. R의 3 kN 방향 성분은 이므로 이다.
- √37과 의 조합은 크기는 맞지만, 3 kN 방향 성분은 가 아니라 5 kN이므로 방향이 틀렸다.
- √61과 의 조합은 방향식은 맞지만 크기가 코사인 법칙 결과(√37)와 다르다.
- √61과 의 조합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틀렸다.

인장응력 구역의 넓이는 4 m²이다.
단면 4 m×3 m, 하중은 도심축에서 e=2 m 떨어진 단면 가장자리 C에 작용한다.
,
C 반대쪽으로 도심에서 x 떨어진 곳의 응력은 이다.
σ=0에서 이므로 중립축은 도심에서 2/3 m이다.
인장 구역 폭은 , 넓이는 이다.
- 2 m²는 인장 구역 폭을 2/3 m로 잡은 값이다.
- 3 m²는 폭을 1 m로 잡은 값으로 중립축 위치와 맞지 않는다.
- 5 m²는 인장 구역을 실제보다 넓게 잡은 값이다.

부재 CG의 부재력은 1000√2 kN(인장)이다.
BC, CG, GF를 자르는 단면으로 왼쪽 부분(A·B·G)을 취한다. 수평 부재 BC·GF는 연직 성분이 없으므로 ΣFy 평형은 CG만으로 성립한다.
값이 양(+)이므로 절점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인장이다.
- 압축 부재라는 설명은 틀렸다 — 부재력은 인장이다.
- 2000 kN은 연직 성분과 부재력의 관계(sin45°)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 1000 kN은 CG의 연직 성분일 뿐 부재력 자체가 아니다.





B점의 회전각은 이다.
하중 P 오른쪽(L/2~L) 구간은 모멘트가 0이라 곧게 남으므로 B의 회전각은 하중점의 회전각과 같다.
길이 a인 외팔보 끝 집중하중의 처짐각 에 를 대입한다.
- 는 분모 2를 빠뜨린 값이다.
- 는 분포하중 처짐각 공식과 혼동한 값이다.
- 는 회전각을 과소 평가한 값이다.

절대 최대 휨모멘트는 26.32 kN·m이다.
합력 , 위치는 4 kN에서 로 가운데 8 kN과 0.8 m 떨어져 있다.
합력과 가운데 하중의 중간점을 보 중앙에 두면 가운데 하중은 A에서 4.6 m, 합력은 5.4 m에 놓인다.
- 23.32 kN·m는 최대 모멘트를 일으키는 위치를 잘못 잡은 값이다.
- 29.32 kN·m는 실제 최대값을 넘는 값이다.
- 32.32 kN·m도 반력 계산과 맞지 않는 과대값이다.





도심까지 거리는 이다.
지름 D 원(도심 D/2)에서 위쪽에 접한 지름 D/2 구멍(도심 3D/4)을 뺀다. 면적비는 큰 원 1, 구멍 1/4이다.
- 는 구멍의 영향을 과대 평가한 값이다.
- 는 도심이 원 중심(D/2)보다 위로 가는 값인데, 위쪽을 파냈으므로 도심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주 변형률의 방향은 −22.5°와 67.5°이다.
주방향 공식:
대입:
결과: 이므로 , 여기에 90°를 더한 가 다른 주방향이다.
전단변형률이 음(−)이므로 주방향은 x축에서 시계 방향(음의 각)으로 돌아간 쪽에 놓인다.
- 22.5°, 112.5°: 전단변형률의 부호를 양으로 잘못 본 결과다.
- 45°, 135°: 2θ가 90°가 되려면 두 수직변형률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르므로 맞지 않다.
- −45°, 45°: 2θ가 −90°인 경우도 같은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

C점의 전단력은 −3 kN, 휨모멘트는 12 kN·m이다.
ΣM=0: → ,
C는 하중 오른쪽이므로
- (−3, 10)은 휨모멘트를 잘못 계산한 조합이다.
- (−7, 14)는 반력 A를 전단력으로 착각한 조합이다.
- (−7, 16)도 전단력 부호·크기가 맞지 않는다.

지점 B의 수평 반력은 190 kN이다.
양단 고정 축부재에서 A로부터 a 위치의 축력 P는 먼 쪽 지점에 a/L만큼 분담된다(변형 적합조건).
A의 반력은 이다.
- 200 kN은 두 하중 합(395 kN)을 대략 반씩 나눈 값에 가까워, 하중 위치에 따른 분담을 반영하지 못했다.
- 210 kN은 분담비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 220 kN은 한쪽 하중만 B로 보낸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 일부 구간에만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보의 SFD이다.
하중이 없는 구간에서는 이므로 전단력이 일정(수평선)해야 한다. 그런데 이 SFD는 지점에서 0으로 시작해 무하중 구간을 경사선으로 그렸다. 실제로는 지점 반력만큼 수평으로 유지되다가 분포하중 구간에서만 직선으로 감소한다.
- 양 끝에 같은 방향 모멘트가 작용하는 보는 반력이 짝힘을 이루어 전단력이 전 구간 일정한 (−)가 맞다.
- 집중하중 P, P와 부분 등분포하중 보는 집중하중에서 계단, 분포하중 구간에서 직선 감소로 맞게 그렸다.
- 전 구간 등분포하중 보는 (+)에서 (−)로 직선 감소하는 SFD가 맞다.

하중 P는 10 kN이다.
P는 A에서 2 m 떨어진 브래킷 끝에 연직으로 작용하므로 B에서 왼쪽 1 m 위치의 연직하중과 같다(연직력은 팔 높이와 무관).
ΣM=0:
이 되려면
- 5 kN은 C 하중의 팔길이를 절반으로 잡은 값이다.
- 15 kN이면 B에 대한 모멘트가 남아 A에 반력이 생긴다.
- 20 kN은 P의 팔길이를 0.5 m로 잡은 값이다.
최대 집중하중은 960 kN이다.
단면계수:
허용 휨모멘트:
단순보 중앙 집중하중의 최대 휨모멘트:
대입:
결과:
- 240 kN: 최대 모멘트를 로 잡는 등 모멘트를 과대 평가한 값이다.
- 480 kN: 허용 휨모멘트 값을 그대로 하중으로 착각한 값이다.
- 1080 kN: 허용 응력을 넘는 하중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전단흐름은 2500 kN/m이다.
얇은 폐단면 튜브의 전단흐름은 이고, A은 벽 두께 중심선이 둘러싼 면적이다.
- 5000 kN/m는 분모의 2를 빠뜨린 값이다.
- 0.25 kN/m는 단위 환산(mm²→을 잘못한 값이다.
- 0.5 kN/m도 단위 환산 오류에 분모 2까지 빠뜨린 값이다.

옳은 것은 폭을 그대로 두고 높이 h를 2배로 하면 처짐이 δ/8이 된다는 설명이다.
단순보 중앙 집중하중 처짐은 , 직사각형 단면은 이다. h를 2배로 하면 I가 8배()가 되어 처짐은 1/8이다.
- 하중을 P/2로 하면 처짐은 δ/2이지 δ/4가 아니다.
- 폭 b를 2배로 하면 I가 2배이므로 처짐은 δ/2이다.
- 지간 L을 절반으로 하면 처짐은 배인 δ/8이며, δ/6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지점 B의 수평 반력은 16/3 kN(←)이다.
전체 ΣM=0: →
힌지 E 오른쪽(E–D–B)만 취해 ΣM=0을 쓴다. B는 E에서 수평 4 m, 연직 6 m 아래에 있다.
→
V가 만드는 회전을 막아야 하므로 방향은 왼쪽(←)이다.
- 14/3(←)은 힌지 위치에서 B까지 수평거리를 잘못 잡은 값이다.
- 18/3(→)은 크기·방향이 모두 맞지 않는다.
- 20/3(←)은 지점 A의 수평 반력 크기()이다.

R는 1 kN(↑), R는 1 kN(↓)이다.
작용 모멘트는 A의 20 kN·m(반시계), 중앙의 10 kN·m(시계), B의 10 kN·m(반시계)이다. 합은 (반시계)이다.
반력은 이를 상쇄하는 시계방향 짝힘이어야 한다.
시계방향 짝힘이므로 A는 위, B는 아래로 작용한다.
- A 아래·B 위 1 kN은 짝힘 방향을 반대로 잡은 것이다.
- A 위·B 아래 2 kN은 모멘트 합을 40 kN·m로 잘못 더한 값이다.
- A 아래·B 위 2 kN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틀렸다.

지점 A의 휨모멘트는 −125 kN·m이다.
일단 고정·타단 이동지점 보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면 고정단 모멘트는 이다(B의 처짐 0 조건으로 ).
- −135 kN·m는 보다 커서 B의 처짐 0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145 kN·m도 고정단 모멘트를 과대 평가한 값이다.
- −155 kN·m 역시 변위 적합조건과 맞지 않는 과대값이다.

하중 P는 7.5 kN이다.
(a) 힌지–B 구간(5 m)이 얹힌 보이다. 힌지력은 이고, 외팔보 AH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이다.
(b) C–힌지 구간은 C 지점 하나만 가지므로 힌지 위 2 kN은 오른쪽 보(힌지–D–E)가 받는다. E에 대해
→
→
- 4.5 kN은 R 값을 그대로 P로 쓴 것이다.
- 5.5 kN은 힌지력 분담비(3/5)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 6.5 kN은 힌지 위 2 kN의 처리를 잘못한 값이다.

등분포하중은 6 kN/m이다.
전단력도의 기울기는 분포하중 크기와 같다(). 0~2 m는 수평이라 하중이 없고, 2~6 m 구간에서 8 kN에서 −16 kN으로 직선 감소한다.
검산: 총하중 24 kN =
- 4 kN/m는 구간 길이를 6 m로 잡은 값이다.
- 8 kN/m는 변화량을 3 m로 나눈 값이다.
- 12 kN/m는 변화량을 2 m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