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지방세법」상 균등분은 8월 1일, 재산분은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였고,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이었다.
-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보유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재산분 주민세에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는 규정이 없었다.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본 내용이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은 균등분·재산분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시점에 매번 성립한다.
-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송달의 효력이 발송한 때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서류 송달은 도달주의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전자송달만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주소 입력 시 또는 전자사서함 저장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보충송달).
-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을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다른 상속인 몫은 연대납세의무 문제로 다룬다).
- 직계존비속 간이라도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간주취득).
-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제조장 소재지로 본 내용이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세수는 소비지(소매인 영업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간주반출).
- 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다시 반입되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변경으로 면허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는 새로운 면허를 받는 것과 같아 과세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
- 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는 비과세이다.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등의 경정등기는 비과세이다.
-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은 비과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시부과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시부과는 조세 일실을 막기 위한 중간적 조치일 뿐이어서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되어 안분 신고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오류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추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추가세액 동시 납부는 감면 요건이 아니다.
미납부분은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제로 처리될 뿐이다.
- 당시 법령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
- 법정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
-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 담보채권이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이라도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저당권 채권에 우선한다.
-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보다 우선한다(압류선착주의).
- 납세담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지방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보다 우선한다.
-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의 담보 설정된 다른 지방세·국세 및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하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로 본 내용이다.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실제로 이용·채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이다.
-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은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하수분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되 조례에 따라 보통징수할 수 있다.
- 컨테이너분은 컨테이너 취급 부두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옳은 설명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보통징수한다.
- 자동차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이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같아서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도 포함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연동된 세목이므로 납세지·납세의무자·신고납부도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범칙사건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와 세무조사 모두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권리헌장 교부는 조사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면 정기선정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교육세 신고의무 불이행 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세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목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에서 처리되고, 지방교육세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만 적용된다.
-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담배소비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교육세 환급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별도의 불복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보류할 수 있다.
-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으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과세대상 구분 전환은 세율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조례 감면의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다.
-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는 공익성·정책·형평성·담세력·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 실적·추정 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용 부분은 조합원에게,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조합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정부의 취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한다.
- 기부채납 조건 취득이라도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과세한다.
옳은 설명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바뀌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업용·비영업용은 세율이 달라 용도가 바뀌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기분과 별도로 수시부과할 수 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제1기분 부과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 규정에 없다.
- 상속 미이전 자동차는 연장자 우선이 아니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우선 납세의무를 지고, 지분이 같을 때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 승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1대당 정액 세율이 적용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방식은 승용자동차에 쓴다.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토지(토지가격비준표 사용)와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대통령령 기준) 두 설명이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 토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가격비준표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주택 외 건축물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거래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등기·등록을 하였더라도 60일 이내 계약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무상승계취득의 계약해제 특례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며, 그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입회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