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으로 구분된다.
- 징수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의 정지)는 설명은 옳다.
-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미납세 반출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반면 면세는 수출·주한외국군 판매·국제항로 승객 판매 등 국내 소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공은 면세 대상이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대 근무 외국 민간인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시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징수유예등의 사유로 규정한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사업상 사유로서 해당한다.
- 동거가족의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도 납부 곤란 사유로 해당한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 만의 수정신고에 100분의 5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수정신고 감면율은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이었다.
- 1년 3개월 만의 수정신고는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10 감면이 옳다.
- 7개월 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20 감면이 옳다.
- 2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50 감면이 옳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등이며 카지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투표권 발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카지노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조례에 따라 경륜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율 조정을 허용하되,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감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당해 발생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과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이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므로, 둘 다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므로, 직권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납세의무자는 먹는 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채수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자이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특정시설(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 중 양수발전은 발전용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수발전을 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하자원 과세대상에서 석탄은 제외되므로 석탄을 채광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채권의 저당권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여러 번 등기하는 경우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상속인·합병소멸법인이 납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물리는 구조가 아니다.
-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소비세환급금은 납입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입관리자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새 해석이 공표되면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소급과세 금지(세법 해석의 기준) 원칙으로, 새 해석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는 설명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장부와 다른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 경우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옳다.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다. 담배소비세도 특별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 주민세는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한다.
- 레저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분으로 과세하므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연 2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특별한 재정수요 등이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임의적 해제) 사유이므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즉시 해제(필요적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로, 납부·충당·부과취소 외에 제3자 소유권이나 압류금지 재산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한 금융재산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임을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제시된 여섯 가지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지방세법」상 소유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되,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이다.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와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수시부과 사유이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 중과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회원제 골프장 등 실제 사치성 용도에 쓰이는 재산에 적용된다.
- 에스컬레이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된다.
-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중과된다.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과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중과된다.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불복청구 중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보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이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균등분, 기계장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 제외)·항공기·선박의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분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근무지)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 징수 편의를 도모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하며,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고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 5만원과 조례에 의한 100분의 50 범위 가감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단위 : %)
| 사례 | 구 분 |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 주식등의 비율 누계 |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
|---|---|---|---|---|---|
| A | 법인설립 시 취득 | 35 | - | 35 | - |
| 증자 등으로 취득 | - | 25 | 60 | 60 | |
| B | 법인설립 시 취득 | 60 | - | 60 | - |
| 증자 등으로 취득 | - | 20 | 80 | 80 | |
| C | 법인설립 시 취득 | 10 | - | 10 | - |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50 | 60 | 60 | |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10 | 70 | 10 | |
| D | 법인설립 시 취득 | 10 | - | 10 | - |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20 | 30 | - | |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 | 35 | 65 | 65 |
옳지 않은 것은 사례 B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증가분 20%이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증가한 비율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보유 비율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는 설립 시 35%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었으므로 6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C는 1차 증자로 처음 과점주주(60%)가 되어 60%, 이후 2차 증자로 늘어난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D는 1차 증자 후 3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2차 증자로 65%가 되었으므로 65%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