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및 해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으로 구분된다.

  • 징수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의 정지)는 설명은 옳다.
  •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3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미납세 반출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반면 면세는 수출·주한외국군 판매·국제항로 승객 판매 등 국내 소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공은 면세 대상이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대 근무 외국 민간인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징수유예등의 사유로 규정한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사업상 사유로서 해당한다.
  • 동거가족의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도 납부 곤란 사유로 해당한다.
문제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 만의 수정신고에 100분의 5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수정신고 감면율은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이었다.

  • 1년 3개월 만의 수정신고는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10 감면이 옳다.
  • 7개월 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20 감면이 옳다.
  • 2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50 감면이 옳다.
문제 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4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등이며 카지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투표권 발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카지노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조례에 따라 경륜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2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율 조정을 허용하되,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감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당해 발생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과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이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므로, 둘 다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므로, 직권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는 먹는 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채수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자이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특정시설(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 중 양수발전은 발전용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수발전을 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하자원 과세대상에서 석탄은 제외되므로 석탄을 채광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채권의 저당권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여러 번 등기하는 경우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상속인·합병소멸법인이 납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2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3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물리는 구조가 아니다.

  •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소비세환급금은 납입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입관리자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2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새 해석이 공표되면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소급과세 금지(세법 해석의 기준) 원칙으로, 새 해석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는 설명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장부와 다른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 경우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옳다.
문제 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ㅂ
4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다. 담배소비세도 특별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 주민세는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한다.
  • 레저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문제 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분으로 과세하므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연 2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특별한 재정수요 등이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임의적 해제) 사유이므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즉시 해제(필요적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로, 납부·충당·부과취소 외에 제3자 소유권이나 압류금지 재산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한 금융재산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임을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문제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13개
24개
35개
4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여섯 가지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지방세법」상 소유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되,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이다.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와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수시부과 사유이다.
문제 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4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 중과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회원제 골프장 등 실제 사치성 용도에 쓰이는 재산에 적용된다.

  • 에스컬레이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된다.
  •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중과된다.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과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중과된다.
문제 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불복청구 중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보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이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균등분, 기계장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 제외)·항공기·선박의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분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근무지)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 징수 편의를 도모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하며,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고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 5만원과 조례에 의한 100분의 50 범위 가감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구 분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증가한 주식등의 비율주식등의 비율 누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법인설립 시 취득35-35-
증자 등으로 취득-256060
B법인설립 시 취득60-60-
증자 등으로 취득-208080
C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5060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107010
D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203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356565
1A
2B
3C
4D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례 B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증가분 20%이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증가한 비율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보유 비율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는 설립 시 35%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었으므로 6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C는 1차 증자로 처음 과점주주(60%)가 되어 60%, 이후 2차 증자로 늘어난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D는 1차 증자 후 3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2차 증자로 65%가 되었으므로 65%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및 해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으로 구분된다.

  • 징수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의 정지)는 설명은 옳다.
  •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3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미납세 반출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반면 면세는 수출·주한외국군 판매·국제항로 승객 판매 등 국내 소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공은 면세 대상이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대 근무 외국 민간인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징수유예등의 사유로 규정한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사업상 사유로서 해당한다.
  • 동거가족의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도 납부 곤란 사유로 해당한다.
문제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 만의 수정신고에 100분의 5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수정신고 감면율은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이었다.

  • 1년 3개월 만의 수정신고는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10 감면이 옳다.
  • 7개월 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20 감면이 옳다.
  • 2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50 감면이 옳다.
문제 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4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등이며 카지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투표권 발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카지노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조례에 따라 경륜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2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율 조정을 허용하되,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감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당해 발생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과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이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므로, 둘 다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므로, 직권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는 먹는 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채수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자이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특정시설(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 중 양수발전은 발전용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수발전을 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하자원 과세대상에서 석탄은 제외되므로 석탄을 채광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채권의 저당권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여러 번 등기하는 경우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상속인·합병소멸법인이 납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2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3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국가(세무서장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물리는 구조가 아니다.

  •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소비세환급금은 납입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입관리자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2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새 해석이 공표되면 소급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소급과세 금지(세법 해석의 기준) 원칙으로, 새 해석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는 설명은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장부와 다른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 경우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옳다.
문제 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ㅂ
4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세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권·상표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다. 담배소비세도 특별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 주민세는 균등분은 보통징수, 재산분·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한다.
  • 레저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문제 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택분으로 과세하므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연 2회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특별한 재정수요 등이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임의적 해제) 사유이므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즉시 해제(필요적 해제)는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경우로, 납부·충당·부과취소 외에 제3자 소유권이나 압류금지 재산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한 금융재산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임을 증명한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해제 사유이다.
문제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13개
24개
35개
4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여섯 가지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지방세법」상 소유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되,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이다.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와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수시부과 사유이다.
문제 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4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 중과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회원제 골프장 등 실제 사치성 용도에 쓰이는 재산에 적용된다.

  • 에스컬레이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된다.
  •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중과된다.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과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중과된다.
문제 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불복청구 중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보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이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균등분, 기계장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 제외)·항공기·선박의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분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근무지)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 징수 편의를 도모한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하며, 표준세율은 1천분의 5이다.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고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 5만원과 조례에 의한 100분의 50 범위 가감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구 분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증가한 주식등의 비율주식등의 비율 누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법인설립 시 취득35-35-
증자 등으로 취득-256060
B법인설립 시 취득60-60-
증자 등으로 취득-208080
C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5060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107010
D법인설립 시 취득10-10-
1차 증자 등으로 취득-203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356565
1A
2B
3C
4D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례 B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증가분 20%이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증가한 비율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시점의 보유 비율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례 A는 설립 시 35%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었으므로 60%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C는 1차 증자로 처음 과점주주(60%)가 되어 60%, 이후 2차 증자로 늘어난 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
  • 사례 D는 1차 증자 후 3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2차 증자로 65%가 되었으므로 65%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