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2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심사 목적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동의 요건이 빠지면 비밀유지 원칙이 우선한다.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제공 사유이다.
  •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문제 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므로,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의제한다. 가액 증가가 없으면 간주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조작설비·부대설비는 다른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3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정답 및 해설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과세계기로 삼으며, 반출 없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반출로 의제해 과세 누락을 막는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냄새 맡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함께 과세대상 담배이다.
문제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3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선박 등)·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된다. 주민세 중 재산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문제 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등 채권금액 기준 등록에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위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의제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이며, 1천분의 15는 상속 외의 무상 이전 세율이다.
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불복의 청구기간은 처분이나 결정 통지를 안 날·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문제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세관장이며, 「지방세법」은 이들이 세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출제 당시 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소비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다.
문제 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면신청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자동차 감면신청에 관해 관할 외 처리 특례를 두어 납세자 편의를 보장한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제 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거래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는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사후에 법적으로 확정되는 사정을 말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 소멸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이다.
  •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후 해제·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문제 10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공제세액·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제 1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하면 사유 해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2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공과금의 정의, 즉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정의는 다른 개념과 섞이거나 요소가 바뀌어 있다.

  • 납세자에 포함되는 것은 '특별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며, 조례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다.
  •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금의 정의이고, 체납처분비는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드는 비용이다.
문제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4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분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문제 14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등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을 금지하되 교부청구는 제외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소극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1주민세
2지방교육세
3등록면허세
4지방소득세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한다.

  • 주민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소 등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으로, 취득세에 부가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목이다.
문제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으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율 가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은 소방분(특정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문제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2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4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 '직접 사용'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제 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문제 1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 않는다.

  •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정액 비율이 아니라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문제 2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설립 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2법인 설립 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3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4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이다.
정답 및 해설

과점주주였다가 50% 이하로 내려간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 과점주주였던 때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분만 취득으로 본다. 55%는 종전 60%보다 낮으므로 간주취득 비율은 5%가 아니라 없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간주취득이 아니며,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전부를,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설립 시 40%였던 주주가 60%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60% 전부가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시 60%였던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역시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2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심사 목적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동의 요건이 빠지면 비밀유지 원칙이 우선한다.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제공 사유이다.
  •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문제 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므로,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의제한다. 가액 증가가 없으면 간주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조작설비·부대설비는 다른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3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정답 및 해설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과세계기로 삼으며, 반출 없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반출로 의제해 과세 누락을 막는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냄새 맡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함께 과세대상 담배이다.
문제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3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및 해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선박 등)·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된다. 주민세 중 재산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문제 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등 채권금액 기준 등록에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위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의제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이며, 1천분의 15는 상속 외의 무상 이전 세율이다.
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불복의 청구기간은 처분이나 결정 통지를 안 날·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문제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세관장이며, 「지방세법」은 이들이 세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출제 당시 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소비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다.
문제 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면신청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자동차 감면신청에 관해 관할 외 처리 특례를 두어 납세자 편의를 보장한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제 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및 해설

거래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는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사후에 법적으로 확정되는 사정을 말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 소멸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이다.
  •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후 해제·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문제 10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공제세액·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제 1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하면 사유 해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2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공과금의 정의, 즉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정의는 다른 개념과 섞이거나 요소가 바뀌어 있다.

  • 납세자에 포함되는 것은 '특별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며, 조례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다.
  •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금의 정의이고, 체납처분비는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드는 비용이다.
문제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4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분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문제 14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등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을 금지하되 교부청구는 제외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소극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문제 15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1주민세
2지방교육세
3등록면허세
4지방소득세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한다.

  • 주민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소 등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으로, 취득세에 부가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목이다.
문제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으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율 가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은 소방분(특정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문제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2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4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 '직접 사용'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제 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문제 1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 않는다.

  •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정액 비율이 아니라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문제 2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설립 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2법인 설립 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3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4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이다.
정답 및 해설

과점주주였다가 50% 이하로 내려간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 과점주주였던 때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분만 취득으로 본다. 55%는 종전 60%보다 낮으므로 간주취득 비율은 5%가 아니라 없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간주취득이 아니며,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전부를,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설립 시 40%였던 주주가 60%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60% 전부가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시 60%였던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역시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