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급부·지원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심사 목적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동의 요건이 빠지면 비밀유지 원칙이 우선한다.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제공 사유이다.
-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므로,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의제한다. 가액 증가가 없으면 간주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조작설비·부대설비는 다른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과세계기로 삼으며, 반출 없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반출로 의제해 과세 누락을 막는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냄새 맡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함께 과세대상 담배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선박 등)·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된다. 주민세 중 재산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등 채권금액 기준 등록에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위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의제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이며, 1천분의 15는 상속 외의 무상 이전 세율이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불복의 청구기간은 처분이나 결정 통지를 안 날·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세관장이며, 「지방세법」은 이들이 세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출제 당시 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소비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면신청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자동차 감면신청에 관해 관할 외 처리 특례를 두어 납세자 편의를 보장한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거래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는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사후에 법적으로 확정되는 사정을 말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 소멸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이다.
-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후 해제·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공제세액·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하면 사유 해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공과금의 정의, 즉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정의는 다른 개념과 섞이거나 요소가 바뀌어 있다.
- 납세자에 포함되는 것은 '특별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며, 조례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다.
-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금의 정의이고, 체납처분비는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드는 비용이다.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분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징수유예등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을 금지하되 교부청구는 제외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소극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한다.
- 주민세는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소 등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부과되는 별도 세목으로, 취득세에 부가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목이다.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으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율 가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은 소방분(특정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 '직접 사용'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 않는다.
-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정액 비율이 아니라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과점주주였다가 50% 이하로 내려간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 과점주주였던 때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분만 취득으로 본다. 55%는 종전 60%보다 낮으므로 간주취득 비율은 5%가 아니라 없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간주취득이 아니며,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전부를,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설립 시 40%였던 주주가 60%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60% 전부가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시 60%였던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역시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