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농업·어업에 필요한 기구 등과 직업·사업용 기계·기구·비품을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두고, 생계·인격과 직결된 재산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둔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족보 등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재료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급료·연금·임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범위를 제한한다.
- 확정 전 보전압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자가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되어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 질권자에게 문서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 세율에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서 「지방세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직접 규정하므로, 소득세율이 바뀌어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세율이 바뀐다.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납세증명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관허사업 제한 설명은 옳다.
- 주거용·상가건물 임차 예정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횟수·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등록된 국채·지방채는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는 실물이 없으므로 등록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 납세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은 옳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은 옳다.
- 토지·건물·선박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지방세 특례의 근거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총 개수는 다섯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지방세징수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지방세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조약: 법률과 함께 특례 근거 법원으로 열거되어 있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이면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10년이며, 무신고라도 상속·증여 취득, 명의신탁 실권리자 취득, 타인 명의 취득은 10년으로 늘어난다.
- 무신고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 한 설명은 7년이므로 틀리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를 7년이라 한 설명은 10년이므로 틀리다.
- 상속 취득의 무신고를 7년이라 한 설명은 10년이므로 틀리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먼저 정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도달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은 신고 확정 세액은 신고일, 결정·경정 고지 세액은 발송일, 압류 관련 확정 세액은 압류등기·등록일로 정해진다.
-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라는 설명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수입·판결문·법인장부 증명 취득 등과 함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취득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건축(신축·재축 제외)·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목이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징수하는 세목이다.
- 레저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은 신고납부, 면허분은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가 함께 쓰인다.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 등이 명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라도 유료도로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용 재산의 비과세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는 과세된다.
- 유상이전 약정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 유상이전 약정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는 세관소재지가 아니라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 구분 없이 담배가 실제로 판매되는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도록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를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조자가 매월 반출분을 안분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보전을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ㄱ. 레저세 납세의무자
- 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ㄷ.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 ㄹ.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ㅁ.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ㅂ.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레저세, 담배소비세,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된다.
-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주민세는 균등분에 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세 부가 대상 세목이 아니다.
감면 대상 창고에는 저온창고·상온창고와 함께 농기계보관용 창고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중 창고를 저온창고·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로 정해 취득세를 경감한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작 목적의 도로점용·하천점용·공유수면점용 면허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화해조서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화해·포기·인낙 등은 당사자 의사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제외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지방소비세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는 세목이라 부과·징수·불복을 국세의 예에 따르되, 처분청은 실제 징수하는 세무서장으로 의제한다.
- 과세대상이 재화의 수입과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라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교부청구에 의한 중단, 고지 납부기간 경과 후 새로 진행, 채권자대위 소송 중 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분할납부·연부연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 교부청구: 법정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옳다.
-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시효 정지 사유이므로 옳다.
- 징수유예 기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기간이므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ㄱ. 고발
- ㄴ. 몰수
- ㄷ. 무혐의
- ㄹ. 통고처분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고발, 무혐의, 통고처분이다.
「지방세기본법」은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고발: 범칙 혐의가 인정될 때 행하는 처분으로 해당한다.
- 몰수: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므로 범칙사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혐의: 범칙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처분으로 해당한다.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으로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