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2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고 장애 시 기한을 장애가 복구된 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옳다.
  • 우편 신고에서 통신날짜도장이 불분명하면 통상 송달 일수로 역산한 발송일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때 물납재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등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 옳다.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지만, 재산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은 돌려받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다.
  •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 해제를 반드시 해제(즉시)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재량)로 나누며, 대체 재산 제공·재산가격 변동은 재량 해제에 속한다.

  •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공매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즉시 해제 사유.
문제 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대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주택에만 적용되며, 출제 당시 시행령상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다.

  • 토지의 비율을 95%로 본 설명 — 토지는 70%이다.
  • 주택 외 건축물을 80%로 본 설명 — 건축물도 70%이다.
  • 주택을 75%로 본 설명 — 주택은 60%이다.
문제 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정답 및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 — 신의성실 원칙으로 옳다.
  • 기록이 사실과 다른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준수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로 옳다.
문제 7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먹는 물용 지하수의 납세지를 판매 사업장으로 본 설명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소방분에서 뺀 설명 —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소방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도 징수한다는 설명 — 소액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제 8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수색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이 있으면 확정 전 보전압류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보전압류한 유가증권 충당: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야간 주류 영업 장소 수색: 이러한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9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기간귀속 오류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당초 과세기간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변경해야 한다 — 옳다.
  • 무신고자는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다 — 옳다.
  •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성립 시기를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 성립하는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이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 — 옳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 — 옳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옳다.
문제 1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4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빠지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외국인 소유 과세물건의 연부 취득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제외한 설명 —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등기를 제외한 설명 — 법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다.
  •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부정한 설명 —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12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3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4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세율만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 본점이 외국이어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면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설명 — 내국법인으로 본다.
  • 연결법인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 — 연결법인은 내국법인만 해당한다.
  • 안분 기준을 종업원 수와 연면적 중 선택한다는 설명 —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해 안분한다.
문제 13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4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엽궐련의 면세 한도를 200개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200개비는 궐련의 한도이고, 엽궐련은 그보다 적은 50개비가 한도이다.

  •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 — 옳다.
  • 제조장·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하는 때 성립 — 옳다.
문제 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2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을 지방세의 예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히므로 국세의 예에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를 처분청으로 본다.

  •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 — 옳다.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가 징수 — 옳다.
  • 지방소비세 장에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준용 — 옳다.
문제 15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에 교부청구까지 포함해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옳다.
  • 징수유예 시 해당 금액 상당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감면 범위나 감면 세목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 천재지변 멸실 건축물 대체취득 시 초과 연면적까지 면제한다는 설명 —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감면 세목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이다.
  •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면제 대상은 소유분 자동차세이다.
문제 17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레저세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단일 비례세율로 정해져 있고 탄력세율 규정이 없어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경륜·경정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 옳다.
  • 징수사무 보조에 따른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옳다.
문제 18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附加稅)이므로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함께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레저세분을 포함한 설명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급을 조례에 따른다는 설명 — 지방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 —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된다.
문제 19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순서구분(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주)A 설립 시 취득 51%51%
(2)추가 취득 9%60%
(3)일부 양도 20%40%
(4)추가 취득 35%75%
1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2주식의 비율 24% 증가분
3주식의 비율 35% 증가분
4주식의 비율 75% 증가분
정답 및 해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의 과세 범위는 15% 증가분이다.

과점주주였다가 비율이 낮아진 뒤 다시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이전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그 늘어난 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후 최고 비율은 60%이다.
75% − 60% = 15%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다.

  • 24% 증가분: 설립 시 비율 51%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나, 설립 후 과점주주로서 이미 과세된 비율(60%)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35% 증가분: 마지막 추가 취득분 전체로, 이전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75% 증가분: 보유 비율 전체로, 설립 시 취득분과 이미 과세된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가) 고속버스
  • (나) 대형전세버스
  •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1(가), (나), (다), (라)
2(가), (다), (라), (나)
3(다), (가), (나), (라)
4(다), (나), (가), (라)
정답 및 해설

연세액이 큰 순서는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고속버스 → 대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이다.

승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높게 정해져 있다.

구분연세액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115,000원
고속버스(영업용)100,000원
대형전세버스(영업용)70,000원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65,000원
  • 고속버스를 맨 앞에 둔 배열: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
  • 대형전세버스를 고속버스보다 앞에 둔 배열: 고속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
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2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고 장애 시 기한을 장애가 복구된 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옳다.
  • 우편 신고에서 통신날짜도장이 불분명하면 통상 송달 일수로 역산한 발송일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3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때 물납재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등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 옳다.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지만, 재산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은 돌려받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다.
  •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정답 및 해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 해제를 반드시 해제(즉시)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재량)로 나누며, 대체 재산 제공·재산가격 변동은 재량 해제에 속한다.

  •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공매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즉시 해제 사유.
문제 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대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주택에만 적용되며, 출제 당시 시행령상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다.

  • 토지의 비율을 95%로 본 설명 — 토지는 70%이다.
  • 주택 외 건축물을 80%로 본 설명 — 건축물도 70%이다.
  • 주택을 75%로 본 설명 — 주택은 60%이다.
문제 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정답 및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문제 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 — 신의성실 원칙으로 옳다.
  • 기록이 사실과 다른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준수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로 옳다.
문제 7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먹는 물용 지하수의 납세지를 판매 사업장으로 본 설명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소방분에서 뺀 설명 —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소방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도 징수한다는 설명 — 소액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문제 8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수색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이 있으면 확정 전 보전압류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보전압류한 유가증권 충당: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야간 주류 영업 장소 수색: 이러한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문제 9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기간귀속 오류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당초 과세기간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변경해야 한다 — 옳다.
  • 무신고자는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다 — 옳다.
  •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성립 시기를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 성립하는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이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 — 옳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 — 옳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옳다.
문제 1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4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빠지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외국인 소유 과세물건의 연부 취득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제외한 설명 —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등기를 제외한 설명 — 법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다.
  •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부정한 설명 —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문제 12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3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4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세율만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 본점이 외국이어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면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설명 — 내국법인으로 본다.
  • 연결법인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 — 연결법인은 내국법인만 해당한다.
  • 안분 기준을 종업원 수와 연면적 중 선택한다는 설명 —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해 안분한다.
문제 13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4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엽궐련의 면세 한도를 200개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200개비는 궐련의 한도이고, 엽궐련은 그보다 적은 50개비가 한도이다.

  •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 — 옳다.
  • 제조장·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하는 때 성립 — 옳다.
문제 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2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을 지방세의 예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히므로 국세의 예에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를 처분청으로 본다.

  •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 — 옳다.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가 징수 — 옳다.
  • 지방소비세 장에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준용 — 옳다.
문제 15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에 교부청구까지 포함해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옳다.
  • 징수유예 시 해당 금액 상당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감면 범위나 감면 세목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 천재지변 멸실 건축물 대체취득 시 초과 연면적까지 면제한다는 설명 —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감면 세목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이다.
  •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면제 대상은 소유분 자동차세이다.
문제 17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레저세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단일 비례세율로 정해져 있고 탄력세율 규정이 없어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경륜·경정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 옳다.
  • 징수사무 보조에 따른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옳다.
문제 18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附加稅)이므로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함께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레저세분을 포함한 설명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급을 조례에 따른다는 설명 — 지방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 —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된다.
문제 19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순서구분(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주)A 설립 시 취득 51%51%
(2)추가 취득 9%60%
(3)일부 양도 20%40%
(4)추가 취득 35%75%
1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2주식의 비율 24% 증가분
3주식의 비율 35% 증가분
4주식의 비율 75% 증가분
정답 및 해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의 과세 범위는 15% 증가분이다.

과점주주였다가 비율이 낮아진 뒤 다시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이전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그 늘어난 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후 최고 비율은 60%이다.
75% − 60% = 15%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다.

  • 24% 증가분: 설립 시 비율 51%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나, 설립 후 과점주주로서 이미 과세된 비율(60%)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35% 증가분: 마지막 추가 취득분 전체로, 이전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75% 증가분: 보유 비율 전체로, 설립 시 취득분과 이미 과세된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문제 20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가) 고속버스
  • (나) 대형전세버스
  •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1(가), (나), (다), (라)
2(가), (다), (라), (나)
3(다), (가), (나), (라)
4(다), (나), (가), (라)
정답 및 해설

연세액이 큰 순서는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고속버스 → 대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이다.

승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높게 정해져 있다.

구분연세액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115,000원
고속버스(영업용)100,000원
대형전세버스(영업용)70,000원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65,000원
  • 고속버스를 맨 앞에 둔 배열: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
  • 대형전세버스를 고속버스보다 앞에 둔 배열: 고속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