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장애 시 기한을 장애가 복구된 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옳다.
- 우편 신고에서 통신날짜도장이 불분명하면 통상 송달 일수로 역산한 발송일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재산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할 때 물납재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등으로 환급할 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 환급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부담 — 옳다.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지만, 재산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은 돌려받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옳다.
- 수납 이후 발생한 법정과실·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옳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 해제를 반드시 해제(즉시)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재량)로 나누며, 대체 재산 제공·재산가격 변동은 재량 해제에 속한다.
-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공매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즉시 해제 사유.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대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주택에만 적용되며, 출제 당시 시행령상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다.
- 토지의 비율을 95%로 본 설명 — 토지는 70%이다.
- 주택 외 건축물을 80%로 본 설명 — 건축물도 70%이다.
- 주택을 75%로 본 설명 — 주택은 60%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 — 신의성실 원칙으로 옳다.
- 기록이 사실과 다른 부분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 근거과세 원칙으로 옳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준수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로 옳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은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먹는 물용 지하수의 납세지를 판매 사업장으로 본 설명 — 지하수를 채수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소방분에서 뺀 설명 —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소방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도 징수한다는 설명 — 소액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수색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이 있으면 확정 전 보전압류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보전압류한 유가증권 충당: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 확정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야간 주류 영업 장소 수색: 이러한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기간귀속 오류 특례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당초 과세기간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면 즉시 취소·변경해야 한다 — 옳다.
- 무신고자는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다 — 옳다.
- 상속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미확정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옳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성립 시기를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 성립하는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이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 — 옳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 — 옳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옳다.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빠지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외국인 소유 과세물건의 연부 취득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제외한 설명 —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등기를 제외한 설명 — 법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다.
-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부정한 설명 —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세율만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 본점이 외국이어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면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설명 — 내국법인으로 본다.
- 연결법인에 외국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 — 연결법인은 내국법인만 해당한다.
- 안분 기준을 종업원 수와 연면적 중 선택한다는 설명 —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해 안분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엽궐련의 면세 한도를 200개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200개비는 궐련의 한도이고, 엽궐련은 그보다 적은 50개비가 한도이다.
-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 — 옳다.
- 제조장·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하는 때 성립 — 옳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을 지방세의 예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히므로 국세의 예에 따르고,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를 처분청으로 본다.
-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 — 옳다.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가 징수 — 옳다.
- 지방소비세 장에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준용 — 옳다.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에 교부청구까지 포함해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옳다.
- 징수유예 시 해당 금액 상당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감면 범위나 감면 세목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 천재지변 멸실 건축물 대체취득 시 초과 연면적까지 면제한다는 설명 —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감면 세목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이다.
-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면제 대상은 소유분 자동차세이다.
레저세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단일 비례세율로 정해져 있고 탄력세율 규정이 없어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경륜·경정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 옳다.
- 징수사무 보조에 따른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옳다.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附加稅)이므로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함께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레저세분을 포함한 설명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급을 조례에 따른다는 설명 — 지방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 —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된다.
| 변동순서 | 구분 |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
|---|---|---|
| (1) | (주)A 설립 시 취득 51% | 51% |
| (2) | 추가 취득 9% | 60% |
| (3) | 일부 양도 20% | 40% |
| (4) | 추가 취득 35% | 75% |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의 과세 범위는 15% 증가분이다.
과점주주였다가 비율이 낮아진 뒤 다시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이전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그 늘어난 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후 최고 비율은 60%이다.
75% − 60% = 15%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다.
- 24% 증가분: 설립 시 비율 51%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나, 설립 후 과점주주로서 이미 과세된 비율(60%)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35% 증가분: 마지막 추가 취득분 전체로, 이전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75% 증가분: 보유 비율 전체로, 설립 시 취득분과 이미 과세된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가) 고속버스
- (나) 대형전세버스
-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연세액이 큰 순서는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고속버스 → 대형전세버스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이다.
승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높게 정해져 있다.
| 구분 | 연세액 |
|---|---|
|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 고속버스(영업용)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영업용) | 70,000원 |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 고속버스를 맨 앞에 둔 배열: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
- 대형전세버스를 고속버스보다 앞에 둔 배열: 고속버스가 더 크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