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법인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권리·사실의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의 법인등기 세율이 적용된다.
- 자동차 등록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선박 등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자의 신고가액이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부동산 등기 세율의 조례 가감 범위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자체가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그 결과 처분이 아니라 이후의 과세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한다.
-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각되어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시효정지는 소송이 실질적으로 유지·진행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분할납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정지 사유).
- 납부최고로 중단된 시효는 그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체납처분유예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구조이므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와 함께 처리한다.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이다.
-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 소방분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한다.
- 지하수분의 납세지는 채수공 소재지, 컨테이너분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소재지이다.
- 발전용수 등 특정자원분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소방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 옳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더라도 소유권은 파산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연장자로 한다.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교부송달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교부에 의한 송달을 읍·면·동 등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미확인 요건(연속 미확인 횟수 등)은 보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되,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이며, 공고한 날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옳은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설명한 ㄴ과 실질과세 원칙을 설명한 ㄹ이다.
장부를 갖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은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조사·결정하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새로운 해석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진술(ㄱ)은 틀렸다. 금지되는 것은 소급 과세뿐이며, 새 해석 이후 성립분에는 새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기업회계 존중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법인세법상 납세지로 하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본다.
-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이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이다.
-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미 착수한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연료는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제조자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때 함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담보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 지방교육세율의 조례 가감 대상에서 레저세분은 제외된다.
-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100분의 10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이다.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의 반출 기록에 의존하므로 기장의무 위반에 별도 가산세를 둔다.
- 미납세 반출을 한 경우에도 제조자는 반출신고 의무가 있다.
- 엽궐련의 세율은 파이프담배와 각련의 세율보다 높다.
-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 등으로 환가되면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감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특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용하므로 개별 사유가 생겼다고 감면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원칙과 사후관리 규정에 부합한다.
-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 금액을 담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자본금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10만원이고, 연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붙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소분 = 기본세율(자본금 규모별) + 연면적분이며,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이며, 종업원 수가 아니다(종업원 급여총액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 사업소 연면적에서 종업원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사택 등의 연면적은 제외된다.
- 종업원분 면세점은 월평균 급여총액 2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목이고 시·군의 세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며, 시·군세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의 보통세로만 구성된다.
- 특별시의 등록면허세는 구세이므로 특별시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자치시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부과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ㄴ.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ㄷ.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ㄹ.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가산세의 세목 귀속을 설명한 ㄱ과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배제를 설명한 ㄹ이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의 지방세로 보며, 신고 당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 사기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한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100분의 40이 적용되고, 100분의 20은 일반 무신고의 비율이다.
- 지방세 감면 시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발급하고, 다시 짧은 납부기한을 주어 체납처분 전 마지막 기회를 준다.
-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발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
- 납세자의 명의로 징수금을 대신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취득,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의 취득(ㄴ, ㄷ, ㄹ)이다.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이나 형식적 취득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표준세율 대신 중과기준세율만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며, 위 세 가지가 그에 해당한다.
-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ㄱ)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소유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임차 수입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지문은 연부취득이 아니다.
감면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부분의 경감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경농민 감면은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안에 용도를 바꾸면 감면 취지가 사라진다.
- 감면 대상 농지는 도시지역 밖의 농지이며,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자경농민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영농 종사 요건을 갖추면 된다.
- 귀농인 감면은 귀농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기의 취득 후 귀농 구조와 경작 기한은 법령과 다르다.
-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매매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설명한 ㄱ과 조례에 의한 표준세율 100분의 50 초과 범위를 설명한 ㄹ이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만큼 나누어 부과하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 체납에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 전인 자동차는 매도인이 납부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