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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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조문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것과 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ㆍ절연화ㆍ절연안전모 등)이고, 충전부 쪽에 씌우거나 덮어 접촉을 막는 것은 절연용 방호구(절연덮개ㆍ절연관ㆍ절연시트 등)이다.
따라서 ①에는 절연용 보호구, ②에는 절연용 방호구가 들어가며, 저압에서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방호구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두 가지이다.
차폭을 넘는 긴 철봉을 실은 채 주행하여 옆의 근로자를 친 사고는 두 항목이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은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ㆍ용접방화포 등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규정한다.
드럼통과 흩어진 잡물이 있는 작업장에서 불티가 튀는 상황은 위 조문 중 가연성물질 방호조치ㆍ소화기구 비치ㆍ불티 비산방지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답안의 세 항목이 이에 대응한다.
[해설]
황산·페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같은 규칙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스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복 등의 비치 등'은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ㆍ불침투성 보호장갑ㆍ불침투성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이 튀거나 유리 용기가 깨질 우려가 있는 이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③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방호장치의 기능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