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TCSEC이다.
TCSEC은 미 국방부가 만든 시스템 보안 평가 기준(Orange Book)으로,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다.
- SSL: 전송 계층에서 암호화·인증을 제공하는 보안 프로토콜이다.
- HTTPS: HTTP를 SSL/TLS 위에서 동작시켜 웹 통신을 보호한다.
- S/MIME: 전자우편에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적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이다.
소유자가 사용자 식별자를 기준으로 재량껏 권한을 주는 방식은 임의적 접근 제어(DAC)이다.
DAC는 객체 소유자가 접근 제어 목록 등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직접 결정한다.
- 강제적 접근 제어(MAC): 보안 등급과 비밀 취급 인가를 비교해 시스템이 강제하며, 소유자 재량이 없다.
- 규칙 기반 접근 제어: 관리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괄 적용된다.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개인 식별자가 아니라 조직 내 역할에 권한을 부여한다.
생체 인증이 다른 인증 방식보다 인식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체 인증은 측정 조건에 따라 값이 달라져 오거부율(FRR)·오인식률(FAR)이 존재하며, 비밀번호처럼 정확히 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지식 기반 인증보다 오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지문·홍채 같은 신체적 특성과 서명·걸음걸이 같은 행위적 특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몸에 지니고 있으므로 망각·분실 우려가 거의 없다.
- 전용 센서와 장비가 필요해 구축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해킹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로그 기록 등의 흔적 삭제이다.
일반적 순서는 정보 수집 → 취약점 분석 → 공격 → 흔적 삭제이다.
- 정보 수집: 대상 시스템을 파악하는 첫 단계이다.
- 취약점 분석: 수집한 정보로 공격 지점을 찾는 단계이다.
- 공격: 침투를 실행하는 단계로, 그 뒤에 흔적 삭제가 이어진다.
전자 서명이 메시지의 기밀성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 서명은 공개키로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결성·인증·부인방지를 제공할 뿐, 메시지를 숨기지 않는다. 기밀성은 별도의 암호화가 필요하다.
- 송신자가 개인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검증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 인증기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공개키를 보증하면 부인봉쇄가 가능하다.
- 메시지 전체 대신 고정 길이 해시 값에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시그니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상행위 탐지가 아니라 오용(misuse) 탐지의 특징이다.
비정상행위 탐지는 정상 행위 프로파일에서 벗어난 것을 탐지하므로 공격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탐지하므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탐지할 수 있다.
- 통계적 분석, 예측 가능한 패턴 생성, 신경망 모델 등이 구현 방법이다.
-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정하기 어려워 오탐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강한 충돌 저항성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입력을 찾기 어려운 성질이다.
입력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쌍을 찾는 문제라는 점에서, 하나의 입력이 주어진 경우와 구별된다.
- 해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을 찾기 어려운 성질은 역상 저항성(일방향성)이다.
- 주어진 입력과 같은 해시 값을 갖는 다른 입력을 찾기 어려운 성질은 약한 충돌 저항성(제2역상 저항성)이다.
- 출력이 의사 난수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충돌 저항성의 정의가 아니다.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이다.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서명에 쓰는 개인키에 해당하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인증서에 실어 공개할 수 없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공개키)는 인증서가 보증하는 핵심 내용이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필수 기재 사항이다.
- 발급 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된다.
A와 B가 공유하는 비밀키는 4이다.
공유키 = 상대가 보낸 값을 자신의 개인키만큼 거듭제곱한 값이다.
A:
B:
두 결과가 모두 로 일치한다.
- 5: 양쪽 계산 결과인 4와 다르다.
- 6: 개인키의 곱(3×2)을 그대로 쓴 값으로, 공유키는 원시근을 그만큼 거듭제곱한 값이다.
- 7: 원시근 자체로, 공유키가 아니다.
정보 보호 관련 사건 및 취약점 대응을 자산 관리의 내용으로 짝지은 것이 옳지 않다.
사건·취약점 대응은 정보보호 사고 관리 영역에 속하고, 자산 관리는 자산 식별·책임 지정·정보 분류를 다룬다.
- 보안 정책: 정책·지침·절차를 문서화하는 영역으로 옳다.
- 인력 자원 보안: 고용 전·중·후 단계별 보안을 다루는 영역으로 옳다.
- 준거성: 조직이 지켜야 할 법적 요구사항을 다루는 영역으로 옳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닌 것은 ARP spoofing이다.
ARP spoofing은 IP–MAC 대응을 위조해 트래픽을 가로채는 스니핑·중간자 공격 기법이다.
- Smurf: 브로드캐스트 ICMP 요청의 출발지를 피해자로 위조해 응답 폭주를 일으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 SYN flooding: 반쯤 열린 연결을 대량으로 만들어 연결 대기 자원을 고갈시킨다.
- UDP flooding: 대량의 UDP 패킷으로 대역폭과 처리 자원을 소진시킨다.
문서 파일에 삽입되어 스크립트 실행 환경을 악용하는 것은 매크로 바이러스이다.
오피스 문서의 매크로 기능에 악성 코드를 넣어 문서를 열 때 실행되게 한다.
- 애드웨어: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주목적인 프로그램이다.
- 트로이 목마: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악성 기능을 숨긴 프로그램이다.
- 백도어: 정상 인증을 우회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 통로이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추론 보장이다.
요구되는 것은 공개된 통계·일반 데이터로부터 기밀 정보를 유추하지 못하게 하는 추론 방지이다.
- 데이터 무결성 보장: 허가되지 않은 변경을 막는 핵심 요구사항이다.
- 기밀 데이터 관리 및 보호: 민감 데이터의 노출을 막는 요구사항이다.
- 사용자 인증: 접근 주체를 확인하는 기본 요구사항이다.
7계층(응용 계층) 트래픽을 감시해 안전한 데이터만 중계하는 방화벽은 응용 계층 게이트웨이이다.
응용 프로그램별 프록시가 내용을 해석하고 대신 연결을 중계한다.
- 패킷 필터링: 네트워크·전송 계층의 주소·포트 정보로만 판단한다.
-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패킷의 연결 상태를 추적해 판단하며 응용 데이터 중계 방식이 아니다.
- 서킷 레벨 게이트웨이: 세션 계층 수준에서 연결만 중계하고 응용 내용은 검사하지 않는다.
AH가 인증과 암호화를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H는 무결성과 출처 인증만 제공하고, 암호화(기밀성)는 ESP가 제공한다.
- 네트워크(IP) 계층에서 패킷 보안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 인터넷을 통해 지점 간을 안전하게 잇는 VPN 구성에 쓰인다.
-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
커버로스가 공개키 기반구조로 인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커버로스는 대칭키 암호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KDC)의 티켓으로 인증한다.
- 인증 서버(AS)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TGS용 티켓을 발급한다.
- TGS는 클라이언트가 실제 서비스 서버를 이용할 티켓을 발급한다.
- 티켓은 발급 대상 서버(TGS 또는 서비스 서버)의 비밀키로 암호화되어 클라이언트가 내용을 볼 수 없다.
솔트 값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솔트는 검증 시 해시 계산에 바로 쓰여야 하므로 보통 평문으로 해시 값과 함께 저장되며, 비밀일 필요가 없다. 효과는 같은 패스워드라도 해시 결과를 달리 만드는 데서 나온다.
- 여러 사용자가 같은 패스워드를 써도 저장 값이 달라진다.
- 솔트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미리 계산한 사전 공격이 어려워진다.
- 시스템마다 솔트가 달라 동일 패스워드 재사용 사실을 알기 어렵다.
한 사용자의 입력을 다른 사용자에게 출력되게 하는 것은 스택 버퍼 오버플로 방어 수단이 아니다.
이는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XSS 같은 공격이 성립하는 조건에 가깝다. 방어 수단은 안전한 함수 사용, 스택 보호, 주소 무작위화 등이다.
- 불안전한 문자열 함수를 경계 검사가 있는 안전한 함수로 교체한다.
- 함수 진입·종료 시 스택 프레임 손상을 검사하는 스택 보호(카나리) 기법이다.
- 실행마다 스택 위치를 바꾸는 주소 공간 배치 무작위화(ASLR)이다.
디지털 포렌식 원칙이 아닌 것은 연계추적불가능의 원칙이다.
포렌식에서는 증거의 수집·이송·보관 경로를 모두 기록하는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이 요구되므로, 추적 불가능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 정당성의 원칙: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무결성의 원칙: 수집 이후 증거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 재현의 원칙: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규정한다.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 망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함께 다루었다.
-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는 이 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도 이 법의 규정 내용이다.
- 개인정보의 보호는 시험 당시 이 법에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