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사용자가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무결성(integrity)이다.
무결성은 정보가 비인가자에 의해 위·변조되지 않고 정확성과 완전성이 유지되는 성질로, 기밀성·가용성과 함께 보안의 3대 요소(CIA)를 이룬다.
- 기밀성: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로, 변경이 아니라 노출 방지에 초점을 둔다.
- 가용성: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정보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질이다.
- 접근성: 보안의 3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다.
RC5는 스트림 암호가 아니라 블록 암호이므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으로 RC5가 널리 쓰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적인 스트림 암호는 RC4이며, RC5는 블록 크기·라운드 수·키 길이가 가변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 스트림 암호는 데이터의 흐름을 비트·바이트 단위로 순차 처리하는 방식이다.
- 평문 비트열과 키스트림 수열을 XOR 연산하여 암호문을 만든다.
- 구조가 단순해 구현이 쉽고 속도가 빨라 실시간 통신 등에 적합하다.
DES는 라운드를 10회가 아니라 16회 반복하므로, 라운드를 10회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ES는 56비트 유효 키로 16개의 라운드 키를 만들어 페이스텔 구조의 라운드를 16회 수행한다. 10라운드는 128비트 키를 쓰는 AES의 라운드 수이다.
- DES는 1977년 미국 연방 표준 블록 암호로 채택되었다.
- 64비트 평문 블록을 64비트 암호문 블록으로 암호화한다.
- 라운드 함수가 좌우 반쪽에 교대로 적용되는 페이스텔 구조로 구성된다.
- (가) 사용자의 문서와 사진 등을 암호화시켜 일정 시간 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암호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악성코드
- (나) 운영체제나 특정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악성코드
- (다) 외부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다운로드와 달리 내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여 공격을 수행하는 악성코드
| (가) | (나) | (다) | |
|---|---|---|---|
| ① | 드로퍼 | 익스플로잇 | 랜섬웨어 |
| ② | 드로퍼 | 랜섬웨어 | 익스플로잇 |
| ③ | 랜섬웨어 | 익스플로잇 | 드로퍼 |
| ④ | 랜섬웨어 | 드로퍼 | 익스플로잇 |
정답은 (가) 랜섬웨어, (나) 익스플로잇, (다) 드로퍼로 짝 지은 것이다.
파일을 암호화해 인질로 잡고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랜섬웨어, 운영체제·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익스플로잇, 외부에서 내려받지 않고 자기 내부에 품은 데이터로 악성 파일을 생성·설치하는 것이 드로퍼이다.
- 드로퍼–익스플로잇–랜섬웨어: 금전을 요구하는 (가)는 드로퍼가 아니라 랜섬웨어이고, 내부 데이터로 새 파일을 만드는 (다)는 드로퍼이다.
- 드로퍼–랜섬웨어–익스플로잇: 세 항목이 모두 어긋난다. 취약점을 이용하는 (나)는 익스플로잇이다.
- 랜섬웨어–드로퍼–익스플로잇: (가)는 맞지만 (나)는 익스플로잇, (다)는 드로퍼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은 ISO 27001의 통제 분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영역의 개념이다.
ISO/IEC 27001 부속서 A의 통제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인적 보안, 자산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물리적 보안, 운영 보안, 통신 보안, 정보보안 사고관리, 준거성 등으로 구성된다.
- 접근통제: 정보와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분야이다.
- 암호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 통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 정보보안 사고관리: 보안 사고의 보고·대응·학습을 다루는 분야이다.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쓰는 것은 공개키(비대칭키) 암호인 ECC이다.
ECC(타원곡선 암호)는 타원곡선 위의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며,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 SEED: 국내에서 개발된 대칭키 블록 암호로, 암·복호화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 AES: 미국 표준 대칭키 블록 암호로, 암·복호화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 IDEA: 대칭키 블록 암호로, 암·복호화에 같은 키를 사용한다.
Race Condition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니라 권한 상승을 노리는 공격 기법이다.
경쟁 조건 공격은 프로그램이 임시 파일 등 자원에 접근하는 시점의 틈을 이용해 심볼릭 링크 등으로 대상을 바꿔치기하여 높은 권한을 획득한다.
- TearDrop: 오프셋이 겹치거나 어긋난 IP 단편을 보내 재조합 과정에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DoS 공격이다.
- SYN Flooding: 연결 완료 응답 없이 SYN 패킷만 대량 전송해 대기 큐를 고갈시키는 DoS 공격이다.
- Land Attack: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를 동일하게 위조한 패킷으로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DoS 공격이다.
- 배스천(Bastion)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혼합하여 사용한 방화벽
-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스크린 라우터를 설치하고 스크린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배스천 호스트를 설치
배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함께 쓰고, 외부 쪽에 스크린 라우터·그 안쪽에 배스천 호스트를 두는 구성은 Screened Host Gateway이다.
스크린 라우터가 1차로 패킷을 필터링하고, 통과한 트래픽은 배스천 호스트가 2차로 응용 계층에서 검사하는 이중 방어 구조이다.
- Bastion Host: 외부 공격에 노출되도록 강화한 단일 호스트 자체를 가리키며, 스크린 라우터와의 조합 구성이 아니다.
- Dual Homed Gateway: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두 개를 가진 이중 홈 호스트 하나가 내·외부 네트워크를 직접 분리하는 형태로, 스크린 라우터와 배스천 호스트를 앞뒤로 배치하는 구성이 아니다.
- Screened Subnet Gateway: 스크린 라우터 두 개 사이에 DMZ 서브넷을 두고 그 안에 배스천 호스트를 배치하는 형태이다.
-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를 구현한다.
- SHA-256을 사용할 수 있다.
해시 함수로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드는 기술은 HMAC(Hash 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이다.
HMAC은 비밀키와 메시지를 해시 함수에 넣어 인증값을 만들며, 기반 해시로 SHA-256 등 어떤 암호 해시 함수든 사용할 수 있다.
- Block Chain: 해시로 블록을 연결한 분산 원장 기술로, 메시지 인증 코드 구현 방식이 아니다.
- RSA: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전자서명 알고리즘이다.
- ARIA: 국내에서 개발한 128비트 블록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제대로 된 URL을 입력해도 위장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것은 스미싱이 아니라 파밍(pharming)의 특징이다.
스미싱(SMS+피싱)은 문자 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나 위장 사이트 링크를 넣어 사용자가 직접 누르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 스미싱은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여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 금융 정보·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적 이득을 노린다.
-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공격의 출발점으로 이용한다.
기밀성의 원칙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은 정당성, 재현, 신속성, 연계 보관성, 무결성의 원칙이다.
- 정당성의 원칙: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 재현의 원칙: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절차를 수행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 무결성의 원칙: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해시값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처리를 허용하므로, 개인정보는 가명처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20년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의되며,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암호화는 DoS·DDoS 공격의 대응책이 아니다.
암호화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 대량 트래픽이나 자원 고갈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가용성 공격을 막지 못한다.
-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 시스템 패치로 취약점을 악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예방할 수 있다.
- 대역폭 확보·이중화 등 안정적인 네트워크 설계로 공격 시에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CC는 보안 기능 수준이 아니라 보증 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이 구분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CC의 평가 등급은 평가보증등급(EAL)으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보증 정도를 EAL1부터 EAL7까지 나타낸다.
- CC는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따라 가입국 간에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
- 보안목표명세서(ST)는 특정 평가 대상 제품의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기능 명세를 서술한 문서이다.
- 보호프로파일(PP)은 제품군별로 구현에 독립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서술한 문서이다.
얼굴은 행동적 특성이 아니라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인증 수단이다.
생체 인증은 지문·홍채·망막·정맥·얼굴 등 신체적 특성과, 서명·음성·키보드 입력 패턴·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으로 나뉜다.
- 생체 인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활용한다.
- 지문, 홍채, 망막, 정맥 등은 대표적인 신체적 특성 기반 인증 요소이다.
- 부정허용률(FAR)은 인증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잘못 인증한 비율이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라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침해사고 예방·대응,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사전 보안성 검토, 중요 정보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이다.
인증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만료 시 갱신심사를 받는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인증 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3개 영역, 총 10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2개 분야 92개 통제 사항은 이 체계의 기준이 아니다.
- 인증심사원은 2개 등급이 아니라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PGP의 세션 키는 여러 번 쓰이지 않고 메시지마다 한 번만 사용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PGP는 메시지마다 일회용 세션 키를 생성해 대칭키로 본문을 암호화하고, 그 세션 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 함께 보낸다.
- 송신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RSA 등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한다.
-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세션 키를 복호화한다.
- 복원한 세션 키로 메시지 본문을 대칭키 방식으로 암·복호화한다.
- 단순한 모드로 평문이 한 번에 하나의 평문 블록으로 처리된다.
- 각 평문 블록은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다.
- 주어진 하나의 키에 대하여 평문의 모든 블록에 대한 유일한 암호문이 존재한다.
각 평문 블록을 같은 키로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가장 단순한 모드는 ECB(Electronic Code Book)이다.
ECB는 블록 간 연쇄나 초기화 벡터가 없어, 같은 키에서 같은 평문 블록은 항상 같은 암호문 블록이 된다(코드북처럼 일대일 대응).
- CBC: 이전 암호문 블록을 현재 평문 블록과 XOR한 뒤 암호화하므로 블록이 서로 연쇄된다.
- CTR: 카운터 값을 암호화한 키스트림을 평문과 XOR하는 방식이다.
- CFB: 이전 암호문을 암호화한 출력을 평문과 XOR하는 피드백 방식이다.
최대허용중단시간(MTD)은 DRP가 아니라 업무 영향 분석(BIA) 단계에서 산정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BIA는 업무 중단 시의 영향을 분석해 핵심 업무와 시스템의 중요도, 최대허용중단시간, 복구 목표 시간 등을 도출하며, DRP는 이를 바탕으로 IT 시스템의 재해 복구 절차를 수립한다.
- BCP는 재해·장애 상황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이다.
- BCP는 비상시에 핵심 프로세스의 운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정의한다.
- BIA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각 시스템과 업무의 중요성을 식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