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야 한다. |
제시문은 역사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실증주의(객관적) 역사관이므로, 기인 제도를 평가 없이 사실 그대로 기술한 서술이 가장 적합하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서이다. 향리 자제를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 일을 자문한 기인 제도의 설명에는 서술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 궁예와 견훤을 흉악하다고 평하고 태조를 높인 서술은 왕조 정통성을 앞세운 주관적 평가가 담겨 있다.
- 묘청의 난을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한 신채호의 서술은 민족주의 사관에 따른 해석이 강하게 드러난다.
- 발해를 차지하지 못해 고려가 약해졌다는 유득공의 서술은 영토 의식과 평가가 개입된 주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속대전」 편찬이다. 「속대전」은 정조가 아니라 영조 때 편찬된 법전이다.
정조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을 통합·정리한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 초계문신 제도: 정조가 젊은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화성 건설: 정조는 수원 팔달산 아래에 화성을 쌓아 정치·군사적 거점으로 삼았다.
- 규장각 육성: 정조는 규장각을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닌 국왕 측근의 정치 기구로 키웠다.
옳지 않은 것은 병작제가 조선 초기에 가장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병작제는 지주제가 확대되는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수조권 중심의 과전법 체제가 유지되었고, 수조권 지급이 사라지면서 지주 전호제와 병작반수가 널리 퍼졌다.
- 신라 관료전·정전: 통일 이후 신문왕 때 관료전을,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녹과전: 고려 후기 관리의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 과전법의 과전: 관리에게 경기 지방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동동·대동강·오관산 등이 고려 시대에 유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고려 시대 민간에서 불린 속요(향악 계통)이다.
고려의 제례 음악은 송에서 들여온 대성악이 바탕이 된 아악이었고, 향악은 우리 고유 음악이었다.
- 향악을 주로 제례 때 연주했다는 설명: 제례에는 주로 아악이 쓰였다.
- 정간보로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했다는 설명: 정간보는 세종 때 만든 악보이고,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정리한 것은 성종 때의 「악학궤범」이다.
- 가사·시조·가곡이 아악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설명: 이들은 아악이 아닌 속악(향악) 계통의 노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민란의 결과 부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쳤다.
임술 농민 봉기 후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삼정의 문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 몰락 양반의 주도: 홍경래, 진주의 유계춘 등 몰락 양반이 봉기를 이끌기도 하였다.
- 임술 민란: 진주에서 시작되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졌다.
- 홍경래의 난: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 타파를 내세웠다.
옳지 않은 것은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이다. 송국리형 주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집 형태이다.
철기 시대에는 움집 외에 지상 가옥이 늘어나고, 집 안에 부뚜막을 설치하였다.
- 부뚜막: 철기 시대 주거지에서 부뚜막 시설이 나타난다.
- 지상식 주거: 철기 시대에는 지상 가옥이 등장하였다.
- 여(呂)자형 주거: 출입구가 붙은 여(呂)자형·철(凸)자형 집터가 철기 시대에 나타난다.
옳지 않은 것은 각 부가 독자적인 대외 교섭권을 가졌다는 설명이다. 삼국 초기 연맹 왕국 단계에서 각 부는 내부 자치권은 유지했으나, 대외 교섭권은 왕에게 귀속되었다.
즉 각 부는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권을 가졌지만, 외교와 전쟁 같은 대외 문제는 왕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 5부·6부: 고구려의 5부, 신라의 6부가 중앙의 지배 집단을 이루었다.
- 각 부 귀족의 관리: 고구려의 대가가 사자·조의·선인 등 관리를 거느린 것처럼 각 부 귀족은 독자 관리를 두었다.
- 귀족 회의체: 고구려의 제가 회의, 백제의 정사암 회의, 신라의 화백 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고려 후기 소(所)에서 물품을 만들어 민간에 팔았다는 설명이다. 고려 후기에는 소 수공업이 쇠퇴하고,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민간에서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하고 사원에서 베·모시·기와·술 등을 생산한 것이 고려 후기 수공업의 특징이다.
- 네 가지 구분: 고려의 수공업은 관청·소·사원·민간 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장안: 관청 수공업은 공장안에 등록된 기술자를 동원하여 운영되었다.
- 소의 생산물: 소에서는 금·은·철 등 광산물, 실·종이·먹 등 수공업품과 함께 생강 같은 특산물도 생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대동법으로 공물 납부가 모두 쌀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대동법 시행 후에도 쌀 외에 삼베·무명·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진상과 별공 같은 현물 부담이 남아 있어, 공납이 완전히 쌀로 일원화된 것은 아니었다.
-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전세를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 사상의 활동: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지방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 덕대: 물주의 자본을 받아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산을 경영하였다.
| ㄱ. 과거제도와 신분제를 폐지한다. ㄴ. 군대는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한다. ㄷ. 지방제도는 전국을 23부로 개편한다. ㄹ.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한다. |
시대순은 ㄱ-ㄷ-ㄴ-ㄹ이다.
과거제·신분제 폐지는 제1차 갑오개혁(1894), 전국 23부 개편은 제2차 갑오개혁, 친위대·진위대 설치는 을미개혁(1895),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시행되었다.
- 23부 개편이 친위대·진위대 설치보다 앞서므로 친위대 설치를 23부 개편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일이므로 이를 갑오·을미개혁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교장(속장경)이 경·율·논 삼장을 모아 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장은 삼장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석서(장소)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의천은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한 뒤 교장을 간행하였다.
- 초조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만들었다.
- 재조대장경: 몽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탄 뒤 고종 때 다시 만들었다.
- 팔만대장경: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이 곧 재조대장경이다.
| (가)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 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나) 효종은 형제 서열상 차남이셨으니 새 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1년복만 입어야 합니다. 천하의 예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
왕이 직접 나서서 환국을 주도한 것은 숙종 대의 일이므로, 이 예송의 배경으로 옳지 않다.
효종 사후 인조의 계비(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싼 대립은 현종 때의 기해예송이다. 3년복을 주장한 (가)는 남인, "천하의 예는 모두 같다"며 1년복(기년복)을 주장한 (나)는 서인의 입장이다.
- 당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 세력이 성장하여 서인을 견제하였다.
- 남인은 왕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다며 왕권을, 서인은 같은 예를 적용하여 신권을 중시하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 차남으로 즉위한 효종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시된 조항을 직접 포함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1991)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화해 부분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을 명시하였다.
- 7·4 남북 공동 성명(1972)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았다.
- 2000년 남북 공동 선언은 남측 연합제안과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담았다.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의 선언은 6·15 공동 선언의 구현과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 ㄱ.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삼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신탁통치안)를 결정하였다. ㄴ.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ㄷ.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ㄹ. 북한은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하였다. |
시기순은 ㄱ-ㄴ-ㄷ-ㄹ이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년 12월)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아래 5·10 총선거(1948년 5월) → 제헌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년 9월) →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 발발(1950년 6월) 순이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으므로 총선거보다 앞설 수 없다.
- 총선거는 3상회의 이후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과 유엔 이관을 거쳐 실시되었으므로 3상회의보다 앞설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참의부·정의부·신민부가 각각 입법·사법·행정부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3부는 지역별로 조직된 자치 정부였다.
3부는 각각 관할 지역에서 민정 조직과 군정 조직을 함께 갖추고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였다.
- 봉오동·청산리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봉오동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은 청산리에서 크게 이겼다.
- 자유시 참변: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은 적색군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 1930년대 초 독립 전쟁: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전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분청사기가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는 설명이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15~16세기)에 유행하였다.
16세기 이후 백자가 널리 보급되면서 분청사기는 점차 쇠퇴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청화 백자 등 백자가 중심이 되었다.
- 신라 토기: 유약을 바르지 않고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경질 토기가 원칙이다.
- 고려 청자: 자토로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새긴 뒤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다.
- 조선 백자: 순백의 태토로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발라 청자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 만든다.
| 관부 | 장관 | 특징 |
|---|---|---|
| ㄱ | 문하시중(종1) | 정치의 최고관부로서 재부라고 불리움 |
| ㄴ | 판원사(종2) | 왕명출납, 숙위, 군기(軍機) |
| ㄷ | 판사(재신 겸) | 국방, 군사문제의 회의 기관 |
| ㄹ | 판사(재신 겸) | 법제, 격식문제의 회의 기관 |
ㄷ(도병마사)과 ㄹ(식목도감)은 당·송 관제를 본뜬 것이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 합의 기구이므로 옳지 않다.
"문하시중", "재부"는 중서문하성, 왕명출납·숙위·군기를 맡은 판원사의 관부는 중추원, 국방·군사 회의 기관은 도병마사, 법제·격식 회의 기관은 식목도감이다.
- 중서문하성의 관직은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되었다.
-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합의한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었다.
-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호락 논쟁이 노론과 소론 사이의 논쟁이라는 설명이다. 호락 논쟁은 노론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충청도 중심의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서울·경기 중심의 낙론은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 허목: 남인으로서 중농 정책 강화, 부세 완화, 호포제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 이익: 노비제, 과거제, 양반 문벌,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폐단으로 꼽았다.
- 국학의 발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 속에 역사·지리·국어 연구가 활발해졌다.
옳지 않은 것은 내장원의 업무를 탁지부로 이관했다는 설명이다. 광무개혁에서는 반대로 탁지부가 관리하던 재원을 내장원으로 옮겨 황실 재정을 강화하였다.
재정 일원화를 위해 왕실 재정을 탁지부로 통합한 것은 갑오개혁의 방향이었다.
- 구본신참과 대한국 국제: 옛 법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는 원칙 아래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 상공업 진흥: 황실이 직접 공장을 세우거나 민간 회사 설립을 지원하였다.
- 원수부 설치: 황제가 군대를 직접 통솔하기 위해 원수부를 두고 시위대 등을 증강하였다.
| 연도 | 전투 횟수 | 참가 의병수 |
|---|---|---|
| 1907(8월-12월) | 323 | 44,116 |
| 1908 | 1,452 | 69,832 |
| 1909 | 898 | 25,763 |
| 1910 | 147 | 1,891 |
| 1911(1월-6월) | 33 | 216 |
평민 의병장 신돌석은 표의 시기보다 앞선 을사의병(1906) 때 이미 등장하였고, 활동 지역도 경상도 동해안 일대(영해·평해)였으므로 호남에서 유격전을 벌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는 1907년 8월 이후의 의병 전투로,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 시기에 해당한다.
- 군대 해산 후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이 크게 강화되었다.
- 1909년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의병이 큰 타격을 입어, 표에서도 이후 전투 횟수가 급감한다.
-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연합 전선을 이루고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