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위만 왕조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였다. (나) [ ] (다) 한 무제의 대규모 무력 침략을 받아 마침내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나)에는 고조선이 한반도 남부와 중국 사이의 직접 교역을 막고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한 사실이 들어간다.
위만 왕조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이 중계무역 독점이 한과의 갈등을 불러 한 무제의 침략과 왕검성 함락으로 이어졌다.
- 부왕·준왕이 왕위를 세습한 것은 위만 집권 이전의 일이다.
- 위만이 준왕의 신임을 얻어 서쪽 변경을 지킨 것은 위만 왕조 성립 이전의 일이다.
-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 한반도로 발전한 것은 초기 고조선의 모습으로, (가)의 결과가 아니다.
조선의 식민지 전락 원인을 분권적 봉건제도의 부재에서 찾는 설명은 일제의 식민사관(정체성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한국사 이해가 아니다.
정체성론은 한국사에 봉건제 단계가 없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논리이다. 올바른 이해는 한국사의 주체성과 발전 양상을 세계사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 한국사를 한국인의 주체적 역사이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역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살피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 시대 구분의 기준이 다양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 내가 장단 적소에 있을 때 해서 면포 상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통공 발매의 효과라 하였다. 작년 겨울 서울의 면포 가격이 이 때문에 등귀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자료는 조선 후기 신해통공으로 상업 활동이 자유로워진 시기이며, 이때 포구에서 객주·여각이 크게 발달하였다.
'통공 발매'는 정조 때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해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팔게 한 조치를 가리킨다.
-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고려 시대이다.
- 은병인 활구를 만든 것은 고려 숙종 때이다.
- 주점·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둔 것은 고려 시대이다.
|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이 역서'는 세종 때 편찬된 「칠정산」이며, 같은 시기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수시력·선명력을 교정하고 정인지·정초 등이 중국 역서를 연구했다는 점이 세종 대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된 것은 고려 시대이다.
-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우경의 장려는 삼국 시대의 일로, 신라는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하였다.
| ○ 신문왕 7년, [ ㉠ ]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 신문왕 9년, 내외관의 [ ㉡ ]을 혁파하였다. ○ 성덕왕 21년, 처음으로 백성에게 [ ㉢ ]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 다시 [ ㉣ ]을 지급하였다. |
| ㉠ | ㉡ | ㉢ | ㉣ | |
| ① | 녹읍 | 식읍 | 민전 | 식읍 |
| ② | 식읍 | 녹읍 | 정전 | 녹읍 |
| ③ | 문무관료전 | 녹읍 | 정전 | 녹읍 |
| ④ | 문무관료전 | 식읍 | 민전 | 식읍 |
바른 나열은 문무관료전 – 녹읍 – 정전 – 녹읍이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관료에게 수조권만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어서 녹읍을 폐지하였다.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으나, 경덕왕 때 귀족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였다.
- 녹읍–식읍–민전–식읍 순서는 신문왕이 먼저 녹읍을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어 틀리다.
- 식읍–녹읍–정전–녹읍 순서는 신문왕 7년에 지급한 것이 관료전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문무관료전–식읍–민전–식읍 순서는 신문왕이 혁파한 대상이 녹읍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천지가 광대하여 만물이 덮여 있고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사시의 운행으로 만물이 생육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성인이 제도를 만드심에 만물이 기쁘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성인이 제도를 만드심은 천지·사시와 같은 것이다. |
「경국대전」을 반포한 왕은 성종이며, 「조선경국전」과 「경제육전」은 태조 때 편찬된 법전이므로 성종의 업적이 아니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사찬으로 지었고, 「경제육전」은 조준 등이 편찬한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이다.
- 성종은 직전제 아래 관리의 수탈을 막으려 관청이 조세를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성종은 김종직 등 사림을 등용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사림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성종은 성균관에 존경각을 지어 서적을 보관하게 하였다.
| (가) 적극적인 북벌운동을 계획하고 어영청을 2만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나) 서인이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다)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
| ㄱ.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ㄴ.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황해도 평산까지 쳐들어 왔다. ㄷ.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 시행하였다. ㄹ.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 |
실리 외교를 펼친 광해군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이 같은 국왕 대의 사실로 짝지어진다.
(가) 북벌과 어영청 확대는 효종, (나) 노론·소론 분열은 숙종, (다)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는 광해군 때의 일이다.
- 백두산정계비 건립은 숙종 때로, 효종과 짝지을 수 없다.
- 후금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입한 정묘호란은 인조 때로, 효종과 짝지을 수 없다.
- 하멜 일행의 기술을 활용한 무기 제조는 효종 때로, 숙종과 짝지을 수 없다.
|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를 받들 수 없으며, 또한 천자의 명이 있으니 마땅히 가를 폐하고 진을 세울 것이다. 정창군 왕요는 신종의 7대 손으로 그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울 것이다. |
<보기>
| ㄱ. 전제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ㄴ. 이색, 정몽주, 윤소종 등을 숙청하였다. ㄷ. 전제 개혁을 추진하여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ㄹ. 군제를 개혁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
자료는 우왕·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폐가입진의 주장으로, 이를 내세운 세력은 이성계·정도전 등 혁명파 신진 사대부이다. 이들은 과전법을 시행하고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였다.
혁명파는 전제 개혁으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군제를 개혁해 병권을 장악하였다.
- 혁명파, 특히 정도전은 왕권보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으므로 전제 왕권 중심 체제 정비는 맞지 않다.
- 윤소종은 혁명파에 속한 인물이므로 이색·정몽주와 함께 숙청 대상으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 (가)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나)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 [ ] (라) 백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였다. |
(다)에는 (나)와 (라) 사이의 사건인 백제의 사비 천도(538)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나)는 법흥왕의 '건원' 연호 사용(536), (라)는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일(552)이다.
-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것은 612년으로 (라)보다 늦다.
- 신라의 불교 공인은 법흥왕 때(527)로 (나)보다 앞선다.
- 비유왕과 눌지왕의 나제 동맹 체결은 433년으로 (나)보다 앞선다.
과전법에서 군전은 군인이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이므로, 군인에게 군전을 지급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전법은 문무 관료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전시과 체제의 특징이다.
- 고려 태조는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고, 경종 때 처음 전시과(시정 전시과)를 시행했다.
- 민전은 사유지이지만 수조권이 국가에 귀속되면 공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 과전법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1결당 30말을 거두되, 답험손실법으로 작황에 따라 감면했다.
「해동고승전」은 고려 고종 때 각훈이 편찬한 승려 전기로, 현존본은 삼국시대 고승들의 전기를 담고 있어 고려시대까지의 승려 계통을 밝힌 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책은 승려들의 행적을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며, 고려 승려까지 계통을 정리한 책으로 보지 않는다.
-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 영웅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여 중국과 대등한 유구한 역사임을 내세웠다.
- 「동국통감」은 서거정 등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정리한 통사이다.
| 이 단체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수호하는 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정부로부터의 허가 과정에서 유배에 처해진 회장의 유배 해제를 주장하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정부의 반응이 소극적이자 이 단체는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노륙법과 연좌법의 부활 저지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
'이 단체'는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황국중앙총상회이며,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시전 상인들의 경제적 특권 회복을 요구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협회의 민권 운동을 지원하며 노륙법·연좌법 부활 저지 운동에 참여하였다.
- 대한매일신보·만세보 등 언론 기관이 참여한 것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
- 대한자강회 등 애국계몽 단체가 참여한 것은 국채 보상 운동 등 1900년대 후반의 운동이다.
- 통감부가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해 탄압한 것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
신간회는 1927년에 결성되어 1931년에 해소되었으므로, 1920년대 중엽에 해소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간회 해소 이후인 1930년대 초에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한 혁명적 농민조합·노동조합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 3·1운동을 계기로 왕조 회복을 지향한 복벽주의가 약화되고 공화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되었다.
- 1930년대 후반에는 민족 통일 전선 운동과 무장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ㄱ. 공신의 후손을 위한 음서도 있었다. ㄴ. 음서 출신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ㄷ. 10세 미만이 음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ㄹ. 왕의 즉위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주어졌다. |
고려의 음서에는 공신 후손을 위한 음서가 있었고, 1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음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손 등에게 과거 없이 관직을 주던 제도로, 문벌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 음서 출신자도 재상 등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므로 승진 제한 설명은 틀리다.
- 음서는 왕의 즉위 같은 특별한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시행되었으므로 특별한 시기에만 주어졌다는 설명은 틀리다.
「연조귀감」은 향리의 역사와 사적을 정리한 책이므로 역사학 분야와 바르게 연결된다.
향리 출신 이진흥이 향리의 기원과 역할을 정리해 향리의 지위를 내세운 저술로, 조선 후기 역사 서술의 하나로 분류된다.
-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 근해의 어류를 조사한 어류학 서적으로 의학서가 아니다.
- 「색경」은 박세당이 지은 농서로 지리학서가 아니다.
- 「벽온신방」은 전염병 치료법을 다룬 의학서로 양명학과 관련이 없다.
| ○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 자녀가 없는 사람은 무후(無後)라 기재하였고, 양자를 들인 사례는 거의 없다. |
<보기>
| ㄱ. 적서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ㄴ. 친영제도가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ㄷ.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ㄹ. 재산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
자녀를 아들·딸 구분 없이 출생 순으로 적고 양자가 드물었던 시기에는 형제가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고 재산을 자녀에게 균분 상속하였을 것이다.
현존 최고(最古) 족보인 조선 전기의 「안동 권씨 성화보」가 이런 방식으로, 아들 중심의 부계 질서가 아직 확립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자료는 아들과 딸의 기재 순서를 다룰 뿐이며, 조선 전기에도 서얼 차별이 있었으므로 적서 차별이 없었다고 추론할 수 없다.
- 신랑이 신부를 맞아 자기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 제도는 조선 후기에야 일반화되었고, 이 무렵에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 그의 사상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선 돈오) 이를 바탕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하며(후 점수)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정과 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그'는 돈오점수·정혜쌍수를 내세운 지눌로, 수선사 결사를 통해 고려 후기 불교계를 선종 중심으로 혁신하려 하였다.
지눌은 선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선교 일치를 추구했고, 이는 조계종의 기반이 되었다.
- 무신 정권의 비호 아래 천태종 신앙 결사를 이끈 것은 요세의 백련사 결사로, 지눌의 사상과는 다르다.
- 왕권 우위의 중앙 집권적 귀족 사회에 맞는 이념을 제공한 것은 화엄 사상 등 교종 계열의 사상으로, 지눌의 선종 중심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 고려 말 신진 사대부 성장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성리학이다.
발해 주민의 다수를 이룬 말갈인 가운데 일부는 지배층에 편입되었으므로, 지배층에 편입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말갈인 일부도 지배층에 편입되거나 촌락의 수령으로서 지방 지배에 참여하였다.
-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 신라 중대 6두품은 학문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며 정치적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 발해는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구려와 말갈의 전통을 유지하였다.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 → (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므로 (가) 시기의 사실이 아니다.
(가)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48.8) 사이이다.
- 미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과 1947년에 열렸으나 결렬되었다.
- 김구·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은 1948년 4월에 추진되었다.
-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에 실시되어 제헌 국회를 구성하였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도굴이 어려운 구조여서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며, 서봉총이 대표 사례이다.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은 뒤 흙으로 덮은 구조라 입구 통로가 없고, 금관 등 껴묻거리가 그대로 남았다.
- 돌로 방을 만들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둔 것은 굴식 돌방무덤의 구조이다.
- 장군총은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이므로 신라 돌무지덧널무덤 사례가 아니다.
- 벽돌로 널방을 만든 것은 백제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무덤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