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중략)…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밑줄 친 '그'는 김유신으로,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한 인물이다.
'황산 전투', '기벌포', '소정방'이 단서로, 백제 정벌 때 황산벌에서 계백을 꺾고 당군과 합류한 신라 장수가 김유신이다. 그는 진골 귀족 세력 속에서 김춘추(태종 무열왕)의 즉위를 뒷받침하였다.
-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다.
-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통일 신라 말의 장보고이다.
- 대가야를 정벌해 낙동강 유역을 확보한 것은 진흥왕 때 이사부·사다함의 활동이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은 지증왕 때의 일로,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이사부', '하슬라주 군주', '우산국'이 단서이다.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우경을 장려하고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독서삼품과는 통일 이후 원성왕 때 실시되었다.
-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는 신문왕의 정책이다.
-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이다.
-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베,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다.
- 『신당서』 -
- 이 나라의 땅은 영주(營州)의 동쪽 2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희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천 리, 호는 십여 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
- 『구당서』 -
'이 나라'는 발해로,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하였다.
'솔빈부의 말', '책성부의 된장' 같은 부 이름과 '흑수말갈', '남으로 신라와 접한다'는 서술이 발해를 가리킨다. 발해는 전성기에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를 갖추었다.
- 6좌평의 관제는 백제의 중앙 관제이다.
- 9서당 10정은 통일 신라의 군사 조직이다.
-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 회의이다.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뢰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뢴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셨다.
밑줄 친 '왕'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한 세종으로, 공법을 제정하였다.
'정초와 변효문', '『농사직설』'이 단서이다.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세액을 정하는 공법(전분 6등법·연분 9등법)을 마련하였다.
-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태조이다.
-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 조광조를 등용해 개혁 정치를 실시한 것은 중종이다.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직 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卿大夫)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들'은 첩의 자식인 서얼이다.
'경대부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길이 막혔다는 서술이 단서이다. 『경국대전』 이후 서얼은 문과 응시가 제한되는 서얼 금고를 받았다.
- 향리는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중인층으로, 첩의 소생이라는 신분 기준과 무관하다.
- 노비는 천민으로 벼슬 제한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 백정은 조선에서 도살업 등에 종사한 천민을 가리킨다.
- 평농서사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과 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밑줄 친 '왕'은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한 고려 광종으로, 노비안검법을 제정하였다.
'쌍기의 건의',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가 단서이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으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해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신돈의 개혁으로 설치되었다.
-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다.
-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이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중략)…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여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다.
-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 -
제시문은 4·19 혁명 때 발표된 대학 교수단 선언문이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 '4·25 선언문'이 단서이다.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한 시위가 확산되자 교수단이 시국 선언을 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으며, 이후 이승만이 하야하였다.
-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신군부에 맞서 일어났다.
- 6·3 시위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이다.
-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발표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하였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이다.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이 시기'는 고려 초기로,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하였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전기 불상으로, 지방 호족의 후원 아래 대형 철불·석불이 제작되었다.
- 성골 출신 국왕은 신라 진덕 여왕까지 재위하였다.
-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이다.
-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ㄱ.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ㄷ.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ㄹ.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옳은 것은 『동명왕편』과 『발해고』에 대한 설명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 시조 동명왕의 업적을 서사시로 읊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냈고, 유득공의 『발해고』는 신라와 발해를 아울러 남북국이라 불렀다.
-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실려 있지 않으며,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 등에 수록되었다.
- 『동사강목』은 강목체(편년체)로 서술되었으므로 기사 본말체라는 설명은 틀리다.
팔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
…(하략)…
- 『어제문업(御製問業)』 -
'나'는 탕평책·균역법·청계천 준설을 업적으로 꼽은 영조로, 그 재위 기간에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탕평책', '균역법', '청계천 준설'이 단서이다. 영조 때 우리나라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 장용영은 정조 때 창설되었다.
- 나선정벌은 효종 때 단행되었다.
-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발생하였다.
을미사변 → (가) → 러일전쟁
을미사변(1895)과 러일전쟁(1904) 사이에 있었던 일은 독립문 건립이다.
독립협회가 주도한 독립문은 1897년 완공되어 (가) 시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시기 밖의 일이다.
- 통감부는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에 설치되었다.
-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었다.
- 경복궁 중건은 흥선 대원군 집권기(1860년대)의 일로 을미사변보다 앞선다.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밑줄 친 '왕'은 우왕으로, 그 재위 기간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었다.
'모니노', '신돈의 여종 반야', '이인임의 추대'가 단서이다. 우왕 때 명의 철령위 설치에 맞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조선 세종 때의 일이다.
-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원종 때 개경 환도에 반발해 일어났다.
-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을 수복한 것은 공민왕 때이다.

자료는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는 구호의 물산 장려 운동 선전물로, 일부 사회주의자는 이를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을 내세웠으나, 상품 가격이 오르자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 계급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가뭄과 홍수로 중단되었다는 설명은 이 운동과 관련이 없다.
- 회사령은 1920년에 철폐되어 관세 철폐 움직임이 이 운동의 배경이 되었으므로 회사령에 맞섰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운동의 주체는 조선인 민족 자본가 등이며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은 유신 헌법으로, '임기 7년 단임'은 이 헌법의 내용이 아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었다. 7년 단임제는 1980년 제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유신 헌법에 규정되었다.
-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 국정 전반에 걸친 긴급 조치권은 유신 헌법의 대표적 대통령 권한이다.
(가)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나) 관산성 전투
(다) 백제의 웅진 천도
(라) 고구려의 평양 천도
시기순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 → 백제의 웅진 천도 →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 관산성 전투이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로 남진이 본격화되자 한성이 함락되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475)하였다. 이후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6세기 중반)하자 성왕이 반격하다 관산성 전투(554)에서 전사하였다.
-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를 맨 앞에 두는 배열은 5세기의 두 천도보다 늦은 사건을 앞세운 것이다.
- 관산성 전투를 맨 앞에 두는 배열은 6세기 중반의 사건을 5세기의 두 천도보다 앞세운 것이다.
- 백제의 웅진 천도를 맨 앞에 두는 배열은 그 원인이 된 고구려의 평양 천도보다 앞세우고, 관산성 전투를 한강 유역 확보보다 앞당긴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 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 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가) 인물은 강조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거란군의 포로',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가 단서이다. 강조의 정변은 거란의 2차 침입 구실이 되었고, 강조는 통주에서 패해 처형되었다.
-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부식이다.
-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인물은 윤관이다.
-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은 서희이다.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성학집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
'저'는 『성학집요』를 지은 이이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성학집요』'가 단서이다. 이이는 군주의 도리를 정리한 성학집요를 선조에게 올렸고, 왕도 정치의 이상과 개혁 방안을 문답식으로 담은 「동호문답」을 지었다.
- 예안향약을 만든 인물은 이황이다.
-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주세붕이다.
-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한 인물은 정도전이다.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중략)…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ㄱ. 일본에서 순국하였다.
ㄴ.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ㄷ.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ㄹ.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나'는 안중근으로, 「동양평화론」 집필과 연해주 의병 투쟁이 옳다.
'한국의 의병', '적군의 포로',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이 단서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재판에서 한 진술이다. 안중근은 연해주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 안중근은 일본이 아닌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 한인 애국단은 1930년대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안중근과 관련이 없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시된 조항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후에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틀리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농지 개혁법은 그 뒤인 1949년에 제정되었다.
-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 노덕술 등 고위 경찰 간부를 체포하였다.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제시문은 조선 혁명 선언으로, (가)는 김원봉, (나)는 신채호이며 황포 군관 학교 훈련과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틀 제시가 옳다.
'민중 직접 혁명', '강도 일본'이 단서이다. 신채호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탁으로 이 선언을 지었다. 김원봉은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신채호는 「독사신론」 등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틀을 세웠다.
-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결성한 것은 맞지만, '국혼'을 강조한 인물은 박은식이다.
- 신흥 무관 학교는 이회영 등이 세웠고, 형평사는 백정 차별 철폐를 위해 조직되었다.
-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 조직하였고, 정체성론 반박은 백남운 등 사회 경제 사학자의 업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