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고려하는 벌기령은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이다.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벌기로 삼는 것으로, 모든 수입과 비용을 이율로 할인·후가 계산하므로 이자(이율)를 반영한다.
-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 연평균 재적생장량이 최대인 시점으로, 화폐·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 화폐수익 최대 벌기령: 화폐 수익의 연평균이 최대인 시점이지만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의 연평균이 최대인 시점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도시환경보전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의 산림 기능별 구분에 없다.
기능별 구분은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나뉜다. 도시 주변 환경 기능은 생활환경보전림이 담당한다.
- 자연환경보전림: 생태·문화·학술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 산지재해방지림: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 산림휴양림: 휴양·정서 함양을 위한 기능 구분에 해당한다.
단리산공식으로 구한 재적생장률은 5.0%이다.
단리산식:
대입:
결과:
- 3.0: 단리산식 계산 결과와 다르다.
- 7.0: 단리산식 계산 결과와 다르다.
- 10.0: 기간 동안의 연평균 재적 증가량()을 생장률로 오인한 값이며, 초기 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으로 평가하므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회수 이후 발생하는 수익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 목표 회수기간의 결정이 객관적이다: 목표 기간은 의사결정자가 정하므로 주관적이다.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다: 오히려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 현금유입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 현재가치를 뺀 값: 순현재가치(NPV)법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고를 표준지 중심부에서 GPS로 평균표고로 표시한다는 설명이다.
지황조사에서 표고는 지형도에 따라 해당 구획의 최저·최고 표고로 표시한다.
- 토성: B층 토양의 모래·미사·점토 함량을 촉감법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 무입목지: 미입목지와 제지로 나뉘고, 미입목지는 입목도 30% 이하의 임지이므로 옳다.
- 지위: 임지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며 주로 지위지수를 활용하므로 옳다.
| 국유림 경영목표체계에 수반된 모든 계획이나 조치는 (가) 개념에 따라 실현토록 해야 한다. |
(가)에 들어갈 말은 다목적 이용이다.
국유림 경영목표는 목재생산·수원함양·휴양·생태보전 등 여러 기능을 함께 다루므로, 목표체계에 따른 모든 계획과 조치는 산림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살리는 다목적 이용 개념에 따라 실현하도록 한다.
- 목재보속수확: 목재생산 기능 하나의 지속성에 한정된 개념이라 여러 경영목표를 아우르는 원칙이 되지 못한다.
- 경제적 경영: 수익성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공익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국유림 경영목표 체계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 사회적 경영: 사회적 기능의 한 측면만 가리키며, 요령에서 제시한 실현 개념이 아니다.
일반현황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임산물 현황이다.
일반현황조사는 경영 대상 지역의 사회·자연적 여건(연혁, 인구·직업, 토지이용, 지역사회 요구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정임산물 현황은 일반현황 항목에 들지 않는다.
- 지역사회가 국유림경영에 요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 일반현황조사 내용이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관리 변천 연혁: 일반현황조사 내용이다.
- 산원주민 인구 및 직업 상황, 토지이용 상황: 일반현황조사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준벌채량을 현실축적과 갱신기만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다.
하이어 공식의 표준벌채량은 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갱정기로 나눈 값을 더해 구한다.
(: 생장량, : 조정계수, : 현실축적, : 법정축적, : 갱정기)
- 법정축적: 수종별 영급·평균수고·평균경급 등을 참고해 법정상태를 구하므로 옳다.
- 현실축적: 조사 자료로 구하므로 옳다.
- 생장량 조정계수: 조사 오차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용하므로 옳다.
법정생장량은 20,000 이다.
법정림의 연간 법정생장량은 매년 벌채되는 벌기임분의 재적, 즉 법정벌채량과 같다.
연벌면적:
법정생장량:
- 25,000: 벌기 재적·연벌면적 계산과 맞지 않는 값이다.
- 30,000: 벌기임분 재적과 연벌면적의 곱과 맞지 않는 값이다.
- 35,000: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 값이다.
도형 둘레로부터 일정 거리 내 공간을 만드는 분석은 Buffer이다.
버퍼 분석은 점·선·면 주위에 지정한 거리만큼의 영역을 생성하여 권역 설정·접근성 분석에 쓰인다.
- Dissolve: 같은 속성값을 가진 인접 도형의 경계를 없애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다.
- Merge: 여러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결합하는 기능이다.
- Union: 두 레이어를 중첩해 양쪽의 모든 영역과 속성을 보존하는 중첩 분석이다.
산림에 해당하는 것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즉 임도이다.
법상 산림의 정의에서 일반 도로는 제외되지만, 산림 경영·관리용 도로는 산림에 포함된다.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접순의 채취원: 산림에서 제외된다.
- 입목·대나무가 생육하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산림에서 제외된다.
- 입목·대나무가 생육하는 논두렁·밭두렁: 산림에서 제외된다.
임지기망가의 최댓값 도달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는 관리비이다.
관리비는 매년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라 임지기망가 식에서 벌기와 무관한 상수항(관리비 자본가)으로 빠지므로, 기망가의 크기만 바꾸고 최댓값 시기는 바꾸지 않는다.
- 이율: 이율이 높을수록 최댓값 도달 시기가 빨라진다.
- 주벌수익: 주벌수익의 증가 속도가 클수록 시기가 빨라진다.
- 조림비: 조림비가 클수록 시기가 늦어진다.
임분밀도의 척도가 아닌 것은 1 ha당 평균수고이다.
평균수고는 지위나 생장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며, 임분밀도는 단위면적당 입목의 양·점유 정도로 나타낸다.
- 1 ha당 본수: 단위면적당 입목 수로 대표적인 밀도 척도이다.
- 입목도: 정상적인 임분에 대한 현실 임분의 비율로 밀도 척도이다.
- 임분밀도지수: 평균직경과 본수의 관계로 나타내는 밀도 척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동령림·단순림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단목생장모델은 개체목 단위로 생장을 추정하므로 이령림·혼효림처럼 구조가 복잡한 임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동적생장모델: 대부분의 단목생장모델은 동적생장모델로 분류되므로 옳다.
- 실용성: 필요한 생장인자가 복잡해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옳다.
- 위치종속: 개체목별 위치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부분 위치종속생장모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시기(년) | 금액(천 원) |
|---|---|---|
| 투자비 | 0 | 5,000 |
| 수입 | 1 | 1,000 |
| 2 | 2,000 | |
| 3 | 4,000 | |
| 4 | 2,000 |
회수기간은 2.5년이다.
회수기간법은 누적 수입이 투자비와 같아지는 시점을 구하며, 현금흐름이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마지막 해는 비례로 나눈다.
- 2.0: 2년차까지 누적 수입이 3,000천 원에 그쳐 투자비를 다 회수하지 못한다.
- 3.0: 3년차 수입을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본 값으로, 균등 발생 조건과 맞지 않는다.
- 3.5: 회수 시점을 지나서까지 기간을 센 값이다.
옳지 않은 관계식은 자본회전율=투하자본액/조수익이다.
자본회전율은 투하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므로 조수익을 투하자본액으로 나눈 값이다(분자·분모가 뒤바뀜).
- 자본순수익=소득-(가족노동평가액+자기토지지대): 옳은 관계식이다.
- 자본이익률=(자본순수익/투하자본액)×100: 옳은 관계식이다.
- 토지순수익=순수익+자기토지지대: 옳은 관계식이다.
산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소유면적 2 ha 미만 산주가 60%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산촌 요건은 산림면적 비율, 인구밀도, 경지면적 비율의 세 가지로 정해지며, 산주의 소유 규모는 요건이 아니다.
-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산촌 요건이다.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 산촌 요건이다.
-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 산촌 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귀년이 개벌작업 산림에 설정되는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회귀년은 택벌작업에서 한 번 택벌한 구역을 다시 택벌하기까지의 기간이다.
- 사업 집약도·수종·입지 조건에 따라 회귀년이 달라지므로 옳다.
- 택벌림에 윤벌기를 설정하면 윤벌기가 회귀년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옳다.
- 조림·보호·벌채작업·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길이를 정하므로 옳다.
형수법으로 계산한 입목재적은 0.1570 이다.
형수법 공식: ,
흉고단면적:
재적:
- 0.2355: 형수를 잘못 적용한 값으로, 계산 결과와 다르다.
- 0.3140: 형수를 곱하지 않은 원주 재적이다.
- 0.3925: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 값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명 이상 30명 이하 기능인영림단에서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40%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구성원이 많은 기능인영림단에도 40%보다 높은 비율의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요구되므로 40%라는 서술은 틀렸다.
- 영림단 구성원 수 6명 이상 30명 이하: 옳은 설명이다.
- 6명 이상 10명 이하 기능인영림단의 기능2급 이상 기술자 60% 이상: 옳은 설명이다.
- 기계화영림단의 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 이수자 30% 이상: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