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의 원칙은 공공성의 원칙과 더불어 산림경영의 최고 지도원칙이다.
수익성의 원칙은 최대의 이익 또는 이윤을 얻도록 경영하라는 원칙으로, 사경제적 측면의 최고 원칙이 된다.
- 합리성·합목적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 국민·지역주민의 경제적 복리증진을 최대로 달성하라는 것은 공공성의 원칙이다.
- 벌기평균재적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벌기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생산성의 원칙이다.
수종 구성 상태를 개선하려면 자주 손을 대야 하므로 짧은 회귀년이 유리하다. 따라서 긴 회귀년이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귀년이 짧으면 한 번에 벌채하는 양이 적고 임분에 자주 개입할 수 있으며, 회귀년이 길면 벌채가 한 번에 집중된다.
- 회귀년이 짧으면 1회 벌채량이 적어 임지 노출이 줄므로 토사붕괴 피해 예방에 유리하다.
- 조림·갱신을 자주 관리할 수 있어 조림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짧은 회귀년이 유리하다.
- 기반시설 투자가 많이 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채해 투자 효율을 높이는 긴 회귀년이 유리하다.
균등한 노동력의 투입은 바그너가 전통적 법정림을 비판하며 제시한 법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그너는 재적·면적 중심의 전통적 법정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종 구성·운반 기반·보호 체계 같은 경영 여건을 법정조건에 더했다.
- 수종의 혼효와 품종을 환경적·경영적으로 최적 상태로 구성하는 것은 바그너의 조건이다.
- 교통 및 운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은 바그너의 조건이다.
- 산림생산 과정의 피해에 대비한 보호조직을 준비하는 것은 바그너의 조건이다.
연년생장량곡선과 평균생장량곡선은 (가) 곡선이 최고에 달하는 시점에서 서로 만나며, 두 곡선이 만나기 전에는 (나)이 더 크지만, 두 곡선이 만난 후에는 (다)이 더 크다. 생장 측면에서만 보면 (라)이 최고에 달하기 전까지는 벌채하지 않고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 (가) | (나) | (다) | (라) | |
|---|---|---|---|---|
| ① | 연년생장량 | 연년생장량 | 평균생장량 | 연년생장량 |
| ② | 평균생장량 | 연년생장량 | 평균생장량 | 평균생장량 |
| ③ | 평균생장량 | 평균생장량 | 연년생장량 | 평균생장량 |
| ④ | 연년생장량 | 평균생장량 | 연년생장량 | 연년생장량 |
(가)는 평균생장량, (나)는 연년생장량, (다)는 평균생장량, (라)는 평균생장량이다.
연년생장량곡선은 평균생장량곡선보다 먼저 최고점에 이른 뒤 하강하다가 평균생장량이 최대인 시점에서 두 곡선이 교차한다. 교차 전에는 연년생장량이 평균생장량보다 크고, 교차 후에는 평균생장량이 더 크다.
따라서 생장 측면에서는 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재적수확 최대 벌기령)까지 벌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 두 곡선이 연년생장량의 최고점에서 만난다는 조합: 연년생장량은 교차 시점 이전에 이미 최고점을 지나므로 틀리다.
- 교차 전에 평균생장량이 더 크다는 조합: 교차 전에는 연년생장량이 평균생장량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라 연년생장량이 더 크다.
- 연년생장량이 최고에 달할 때까지만 두라는 조합: 이 시점에도 평균생장량은 계속 증가하므로 벌채 적기가 아니다.
경관의 개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산림 기능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산림을 수원함양림·산지재해방지림·자연환경보전림·목재생산림·산림휴양림·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한다.
- 산림재해방지 기능은 산지재해방지림에 해당한다.
- 수원의 함양 기능은 수원함양림에 해당한다.
- 목재 생산 기능은 목재생산림에 해당한다.
서어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을 50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서어나무는 기타 활엽수로 분류되어 50년보다 긴 기타 활엽수의 일반기준벌기령을 적용받는다.
- 벌채종을 수확·숲가꾸기·수종갱신·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
- 벌채율을 소반 안 벌채예정구역 축적에 대한 벌채재적의 비율로 표기하는 것은 옳다.
- 잣나무의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40년으로 둔 것은 옳다.
하층간벌은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므로 직후 단위면적당 재적은 감소한다. 재적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층간벌은 주로 작고 열세한 하층목을 제거하므로 본수·흉고단면적·재적은 줄고, 남은 나무의 평균 크기는 커진다.
- 간벌 횟수가 늘수록 제거되는 나무가 누적되어 단위면적당 본수는 감소한다.
- 나무가 제거되므로 간벌 직후 단위면적당 흉고단면적은 감소한다.
- 키 작은 하층목이 빠지므로 간벌 직후 평균수고는 증가한다.
| 직경급(cm) | 조사목별 수고(m) 1 | 2 | 3 | 합계 | 평균 | 삼점평균 수고(m) | 적용 수고(m) |
|---|---|---|---|---|---|---|---|
| 20 | 10.2 | - | - | 10.2 | 10.2 | (가) | |
| 22 | 11.0 | 11.5 | 12.0 | 34.5 | 11.5 | (나) | |
| 24 | 14.4 | 14.8 | - | 29.2 | 14.6 | (다) |
| (가) | (나) | (다) | |
|---|---|---|---|
| ① | 10 | 11 | 14.6 |
| ② | 11 | 12 | 15.4 |
| ③ | 10 | 12 | 14.6 |
| ④ | 11 | 11 | 15.4 |
(가)는 10, (나)는 12, (다)는 14.6이다.
삼점평균 수고는 해당 직경급과 앞뒤 직경급의 수고 합계를 본수로 나눈 값이며, 양 끝 직경급은 이웃 급이 한쪽뿐이므로 해당 직경급의 평균을 그대로 쓴다. 1m 괄약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m 단위로 맞추는 것이다.
22cm급: , 1m 괄약하면 12m이다.
20cm급: 평균 10.2m를 괄약하면 10m이고, 24cm급의 삼점평균 수고는 평균 14.6m 그대로이다.
- (가)를 11로 본 조합: 최소 직경급의 10.2m를 괄약하면 10m가 된다.
- (나)를 11로 본 조합: 22cm급의 삼점평균 약 12.3m를 괄약하면 12m가 된다.
- (다)를 15.4로 본 조합: 최대 직경급은 해당 급 평균 14.6m를 그대로 쓴다.
표고를 평균을 분자, 최저~최고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황조사에서 표고는 지형도에 의거하여 해당 소반의 최저에서 최고까지의 범위로 표시한다.
- 지종구분은 입목도에 따른 구분과 법정지정사항에 따른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 경사도는 소반의 주 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으면 침엽수는 잣나무 곡선을 적용해 지위를 정한다.
실제면적은 1,250 ha이다.
사진상 길이에 축척의 분모를 곱해 실제 길이를 구한다.
두 길이를 곱한 뒤 ha로 환산한다().
글라저 보정식으로 구한 임목가는 1,000만 원이다.
글라저 보정식은 비용이 확정된 시점(a년)부터 벌기(u년)까지 임목가가 임령의 제곱 비율로 증가한다고 본다.
값을 대입한다().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특징이므로, 이를 제5차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내세워 산림의 복지·탄소흡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당초보다 4년 앞당겨 108만 ha 조림을 완료했다.
- 제4차 계획 기간에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산림 법령체계로 개편되었다.
-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계획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훈데스하겐 공식에 따른 표준연벌채량은 12,500 년이다.
훈데스하겐 공식은 법정상태의 이용률(법정벌채량 ÷ 법정축적)을 현실축적에 곱한다.
값을 대입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은 5년이 아니라 10년마다 수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복원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산촌진흥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입지법을 적용한다는 연결이 옳지 않다.
임지 평가 방식은 평가 목적과 수익 발생 형태에 따라 고르며, 나머지 세 연결은 각 방식의 전형적인 적용 상황이다.
- 매각 시 최소한 투입 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임지비용가법을 적용한다.
- 인공조림에 의한 개벌교림작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지기망가법을 적용한다.
- 택벌림처럼 해마다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국유림경영계획 운영에 대한 평가내용을 차기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산림청의 업무이다.
지방산림청은 관할 국유림경영계획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환류하는 관리·평가 역할을 맡는다.
-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작성 기초자료 제공은 지방산림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업무이다.
- 경영계획 목표와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은 현장 집행 기관인 국유림관리소의 업무이다.
-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경영계획 승인은 지방산림청의 업무가 아니다.
벡터 자료는 실제 공간을 점·선·면으로 표현하며, 공간분석을 위해 위상구조 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벡터는 위치를 정밀하게 표현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래스터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격자 크기만큼 위치 정밀도가 떨어진다.
- 벡터 자료는 래스터보다 자료 구조가 복잡하여 처리 시간이 더 걸린다.
- 산림경계 같은 도형의 위치정보는 래스터보다 벡터가 더 정밀하게 표현한다.
- 래스터 자료는 셀 하나에 하나의 속성값만 가진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원목 판매단가는 20만 원/이다.
목표이익을 낼 판매단가는 (고정비 + 목표이익) ÷ 생산량 + 단위당 변동비로 구한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모수작업하는 1개의 벌채구역 면적은 (가) 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나)미터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겨두어야 한다.
- 표고재배용 나무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다)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 (가) | (나) | (다) | |
|---|---|---|---|
| ① | 5만 | 10 | 50 |
| ② | 10만 | 10 | 70 |
| ③ | 5만 | 20 | 50 |
| ④ | 10만 | 20 | 70 |
(가)는 5만, (나)는 20, (다)는 50이다.
수확을 위한 벌채기준상 모수작업의 1개 벌채구역은 5만 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남긴다. 골라베기는 재적 기준 일정 비율 이내로 하되,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까지 할 수 있다.
- 벌채구역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로 본 조합: 모수작업 벌채구역 상한은 5만 제곱미터이다.
- 수림대 폭을 10미터로 본 조합: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표고재배용 골라베기 비율을 70퍼센트로 본 조합: 상한은 50퍼센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