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병해충 방제를 고려해 정하는 벌기령은 조림적 벌기령이다.
조림적 벌기령은 임목의 생리적 특성, 갱신의 용이성, 병해충 피해 등 조림·보호상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벌기로 삼는다.
- 공예적 벌기령: 특정 용도(목재 규격 등)에 맞는 크기의 목재를 생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 단위면적당 평균 재적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 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산림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영급은 10년 단위로 구분하므로 Ⅳ영급은 31~40년생이며, 41~50년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Ⅰ영급이 1~10년생, Ⅱ영급이 11~20년생, Ⅲ영급이 21~30년생으로 이어진다.
- 소밀도: 수관밀도 40% 이하는 소, 40% 초과 70% 이하는 중, 70% 초과는 밀로 구분한다.
- 임상: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25% 초과 75% 미만을 점유하면 혼효림으로 구분한다.
- 평균경급: 최저~최고 흉고직경 범위를 분모, 평균 흉고직경을 분자로 하여 괄약 2cm를 적용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일 뿐 법에서 정한 산림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을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 수목·초본류·이끼류·버섯류·곤충류 등은 생물자원으로 산림자원이다.
- 산림에 있는 토석·물 등은 무생물자원으로 산림자원이다.
-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및 경관 자원도 산림자원이다.
임분 수관의 상층(임분의 대표층)을 형성하는 입목으로서 충분한 수직 광선을 받으나, 측면으로부터 약간의 수평 광선을 받는 입목
상층을 이루면서 위쪽 빛은 충분히 받지만 옆쪽 빛은 일부만 받는 입목은 준우세목이다.
수관급은 수관이 받는 수직 광선과 측방 광선의 정도로 나눈다. 상층에 속하면서 측면이 이웃 수관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것이 준우세목의 특징이다.
- 우세목: 상층 위로 수관이 솟아 수직·측방 광선을 모두 충분히 받는 입목이다.
- 중층목: 상층 아래에 수관이 있어 위쪽 빛을 일부만 받는 입목이다.
- 피압목: 수관이 다른 나무 아래에 완전히 덮여 직사광을 거의 받지 못하는 입목이다.
- 산림면적: 1,800ha
- 윤벌기: 60년
- 1개 영급의 영계 수: 20개
법정영급면적은 600ha이다.
법정림은 영계마다 같은 면적을 가지므로 법정영계면적 = 산림면적 ÷ 윤벌기이고, 법정영급면적 = 법정영계면적 × 영급 내 영계 수이다.
- 700ha·800ha·900ha는 법정영계면적에 영계 수를 곱한 값과 맞지 않는다.
- 영급 수는 윤벌기를 영계 수로 나눈 3개이며, 3개 영급 면적의 합이 전체 1,800ha와 일치하는지로도 확인할 수 있다.
Bitterlich법은 각산정 표본점 조사법으로, 표준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준목법은 임분을 대표하는 표준목을 골라 그 재적에 본수를 곱해 임분 재적을 추정하며, 표준목을 고르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 단급법: 임분 전체를 하나의 직경급으로 보고 한 종류의 표준목을 선정한다.
- Draudt법: 직경급별 본수에 비례해 표준목을 배정한다.
- Urich법: 전체 본수를 같은 본수의 계급으로 나누어 계급마다 표준목을 선정한다.
국토보전·수원함양 기능이 발휘되도록 경영하는 것은 환경보전 원칙의 내용이므로, 이를 생산자본 유지의 보속 원칙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생산자본 유지의 보속 원칙은 생산의 기반인 산림 축적(자본)과 지력을 유지해 생산이 지속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 수익성 원칙과 공공성 원칙은 산림경영의 최고 지도원칙으로 꼽힌다.
- 생산성 원칙은 수익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환경보전 원칙은 넓은 의미의 합자연성 원칙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수계획법은 변수가 정수값만 갖도록 제한하므로 가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가분성(변수가 소수값도 가질 수 있음)은 선형계획법의 전제이며, 정수계획법은 이 가정을 배제한 기법이다.
- 정수계획법도 목적함수는 선형이다.
- 제약조건식도 선형으로 구성된다.
- 모형변수가 0 또는 양의 정수라는 점이 정수계획법의 핵심 특성이다.
산림치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이다.
이 법은 산림치유를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도 함께 정의한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시설 등을 정의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전문가 등을 정의한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원, 정원 등을 정의한다.
상시 노동인력은 연간 노동력 수급량을 1인당 연간 작업일수(240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결과는 5명이다.
공식: 상시 노동인력 = 연간 노동력 수급량 ÷ 1인당 연간 작업일수
대입:
따라서 연간 1,200명의 노동력 수급에는 상시 노동인력 5명이 필요하다.
FAO에서 제시된 임계기준에 따라 최소면적이 (가) ha 이상, 수고가 (나) m 이상으로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가 (다) % 이상인 토지로서, 최소 폭이 30m 이상이어야 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립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 (가) | (나) | (다) | |
|---|---|---|---|
| ① | 0.5 | 5 | 10 |
| ② | 0.5 | 10 | 10 |
| ③ | 1 | 5 | 20 |
| ④ | 1 | 10 | 20 |
FAO 임계기준에 따른 산림은 최소면적 0.5ha, 수고 5m, 수관밀도 10% 이상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 지침서는 FAO 정의를 그대로 받아 이 세 기준과 최소 폭 30m를 산림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 (나)를 10m로 둔 조합은 수고 기준을 두 배로 잡은 것이라 틀리다.
- (가) 1ha·(다) 20%로 둔 조합은 면적과 수관밀도 기준을 과대하게 잡은 것이다.
- 면적 1ha·수고 10m·수관밀도 20%를 모두 높인 조합 역시 FAO 기준과 맞지 않는다.
- 편백나무 제재목 판매단가: 10만 원/㎥
- 변동비: 5만 원/㎥
- 고정비: 5백만 원
- 목표이익: 2천만 원
|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량 | |
|---|---|---|
| ① | 80 | 400 |
| ② | 80 | 500 |
| ③ | 100 | 400 |
| ④ | 100 | 500 |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100㎥, 목표이익 달성 매출량은 5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판매단가 − 변동비)으로 고정비(와 목표이익)를 나누어 구한다.
- 손익분기점을 80㎥로 둔 조합은 고정비를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과 맞지 않는다.
- 목표이익 매출량을 400㎥로 둔 조합은 고정비를 빼고 목표이익만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편익·비용비율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비율이 큰 사업부터 선택해야 하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편익·비용비율은 투자비용 한 단위당 얻는 편익을 뜻하므로 값이 클수록 효율적인 사업이다.
- 편익흐름 현재가치의 총계를 비용흐름 현재가치의 총계로 나눈 비율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한 순현재가치법의 문제점을 피하고 규모가 다른 사업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재정투자 제약하에서 투자비용 단위당 편익을 극대화할 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맑은 공기를 호흡·접촉하며 산책과 체력단련을 하도록 조성한 산림은 산림욕장이다.
정의의 핵심어는 건강증진·맑은 공기·산책 및 체력단련이며, 이는 산림욕장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이다.
- 명상숲: 법률이 정의하는 산림문화·휴양 시설 용어가 아니다.
- 치유의 숲: 향기·경관 등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위해 조성한 산림이다.




m년마다 R원씩 n회 얻는 수입의 후가합계는 공비가 (1+p)의 m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이다.
마지막 수입 시점 기준으로 각 수입의 후가를 더하면 다음과 같다.
- 꼴은 등비합의 구조가 아니다.
- 꼴은 분자와 분모의 지수가 뒤바뀐 식이다.
- 꼴은 분모에 수입 간격 m을 반영하지 못한다.
| 임령(yr) | 재적(m3/ha) |
|---|---|
| 30 | 140 |
| 40 | 200 |
| 50 | 240 |
| 총평균생산량 | 정기평균생장량 | |
|---|---|---|
| ① | 4 | 6 |
| ② | 4 | 7 |
| ③ | 5 | 6 |
| ④ | 5 | 7 |
총평균생장량은 5, 정기평균생장량은 6이다.
총평균생장량은 해당 임령의 재적을 임령으로 나누고, 정기평균생장량은 기간 중 재적 증가량을 기간으로 나눈다.
- 총평균생장량을 4로 둔 조합은 임령 40년의 재적을 임령으로 나눈 값과 맞지 않는다.
- 정기평균생장량을 7로 둔 조합은 30~40년 구간의 재적 증가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상대공간지수는 임분 평균 간격을 수고와 비교하는 임분 수준의 지수로, 개체목 간 거리를 쓰는 거리종속경쟁지수가 아니다.
거리종속경쟁지수는 대상목과 주변 경쟁목 사이의 거리·위치를 이용해 개체목별 경쟁 정도를 나타낸다.
- 생육공간지수: 주변 경쟁목과의 거리로 대상목이 차지하는 생육 공간을 산정한다.
- 수관면적중첩지수: 대상목과 경쟁목의 수관(영향권)이 겹치는 면적으로 경쟁을 나타낸다.
- 크기비율지수: 경쟁목과 대상목의 크기 비율을 거리로 가중해 경쟁을 나타낸다.
채종림·채종원·시험림은 자연환경보전림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문화·학술적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보호구역·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수목원 안의 산림 등을 포함한다.
-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은 생활환경보전림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림에 포함된다.
- 수목원 안의 산림은 자연환경보전림에 포함되며, 유전자원보전림이라는 기능 구분은 없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은 재해방지림이 아니라 생활환경보전림에 포함된다.
방위는 소반의 주 사면 방향을 보고 8방위로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황조사는 지종구분, 방위, 경사도, 표고, 토성, 토심, 지위 등을 조사한다.
- 지종은 입목지와 무립목지로 구분하고, 무립목지를 다시 미립목지와 제지로 나눈다.
- 유효토심은 천(30cm 미만)·중(30~60cm)·심(60cm 이상)으로 구분한다.
- 경사도는 완·경·급·험·절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순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를 뺀 값으로, 양수이면 투자 이상의 수익을 의미한다.
-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유입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클 때 투자 가치가 있고, 작으면 가치가 없다.
- 비용과 순수익의 현재가치 총액을 같게 하는 할인율은 편익·비용비율이 아니라 내부수익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