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대비훈련을 재난관리자원 비축,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등과 함께 대비 장(章)에 두고 있다.
- 재난 예·경보 발령: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대응 단계 활동이다.
- 재난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로서 예방 단계에 속한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역시 재난예방조치에 포함된 예방 단계 활동이다.
통합관리 방식에서는 관련 부처의 수가 줄어든다.
통합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조정하므로 관리체계가 단순해지고 책임과 정보 전달이 일원화된다.
- 관리체계가 복잡하다: 재난 유형별로 여러 부처가 나누어 맡는 분산관리 방식의 특징이다.
-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된다: 여러 기관이 각자 정보를 다루는 분산관리 방식의 특징이다.
-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이 분산된다: 분산관리 방식의 특징이며, 통합관리는 책임이 한곳에 모인다.
아네스의 분류에서 자연재난은 기후성 재난과 지진성 재난으로 나뉘므로, 지구물리학적·생물학적 재난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아네스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크게 나누고, 인적재난을 다시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나누었다.
-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아네스 분류의 최상위 구분으로 옳다.
- 인적재난은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계획적 재난에는 테러·폭동·전쟁 등이 속하며 옳다.
- 사고성 재난은 화학적 재난, 방사능 재난 등을 포함한다: 교통·산업·폭발·화재 사고와 함께 생물학적·화학적·방사능 재난이 사고성 재난에 포함되므로 옳다.
비구조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이다.
비구조적 대책은 시설물을 짓지 않고 정보 제공·토지이용 규제·경보·교육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구조적 대책은 제방·관로·저류시설 같은 시설을 건설·보강하는 방법이다.
- 하천제방 신·개축: 홍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적 대책이다.
- 하수관로 용량 확대: 배수시설을 증설하는 구조적 대책이다.
- 유수지 및 펌프장 신·증설: 저류·배수시설을 건설하는 구조적 대책이다.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하면 피해 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개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주체가 아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재해 업무를 총괄하지만 확인서 발급권자는 아니다.
- 시·도지사: 광역 단위 기관장으로 확인서 발급권자가 아니다.
지속시간 2시간 최대 강우강도는 27mm/hr이다.
연속한 2시간씩 묶어 강우량을 합한다.
최대값은 54mm이다.
강우강도 = 강우량 ÷ 지속시간
- 47mm/hr: 계산 결과보다 크며 어느 연속 2시간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는 값이다.
- 37mm/hr: 어느 연속 2시간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는 값이다.
- 17mm/hr: 어느 연속 2시간 조합으로도 나오지 않으며 계산 결과보다 작다.
지진해일은 바다가 깊을수록 빠르고 얕을수록 느리므로, 이와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해일은 파장이 매우 긴 장파로, 전파속도가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깊은 바다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다가 해안 가까이 얕아지면 속도가 줄며 파고가 높아진다.
- 폭풍해일은 태풍·저기압에 동반되며 태풍이 강하고 수심이 얕을수록 커진다: 기압 저하와 강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얕은 해안에서 증폭되므로 옳다.
- 태풍의 이동속도가 느려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해수면 상승이 오래 지속되므로 옳다.
-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화산분출에 동반되며 주기가 수 분에서 1~2시간 범위다: 지진해일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서 취할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설물에 대한 개선명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고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에 대해 사용제한·사용금지를 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선명령은 안전조치명령의 내용(정비·보수·보강 등)에 해당하는 조치일 뿐, 명령 불이행 후 긴급한 경우의 조치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명령: 공중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명령: 사용제한과 함께 법에 규정된 긴급 조치이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안전조치를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조치로 허용된다.
홍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강우 특성은 강우강도와 지속기간이다.
단위시간당 비의 양이 많고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유역의 총유출량과 첨두유량이 커진다. 침투율·불투수성은 강우가 아니라 유역(지표면)의 특성이다.
- 침투율과 지속기간: 침투율은 토양의 특성이다.
- 침투율과 불투수성: 둘 다 유역 표면의 특성으로 강우의 특성이 아니다.
- 불투수성과 강우강도: 불투수성은 도시화 정도 등 지표면의 특성이다.
국민안전처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빗물 유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긴급지원계획 수립: 재해 발생 시 중앙 차원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장관이 설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다.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장관이 제정·운영하는 기준이다.
산사태는 간극수압이 증가할 때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간극수압이 감소하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우로 흙 속 간극수압이 높아지면 유효응력이 줄어 전단 저항이 약해지고 사면이 무너지기 쉬워진다. 간극수압이 감소하면 오히려 사면은 안정해진다.
-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면 흙이 견디는 전단력이 커진다: 두 값은 흙의 전단 저항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옳다.
- 산사태의 이동속도는 연간 수 mm부터 초당 수십 m 범위다: 느린 땅밀림부터 빠른 붕괴까지 포괄하므로 옳다.
- 토석류는 흙과 암석이 물과 섞여 연속유체처럼 흘러내린다: 토석류의 정의로 옳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므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은 시·군 계획과 시·도 계획 모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 주체와 주기 모두 옳다.
- 시·도지사는 시·군 계획을 기초로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옳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옳다.
적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정하며, 적조처럼 해양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 보건복지부: 감염병 등 보건 분야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 국민안전처: 시험 당시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던 기관으로, 적조의 주관기관은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가스·에너지 분야 재난의 주관기관이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이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가 아니다.
-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다.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다.
손실보상은 토지의 일시 사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한정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손실보상은 재해 예방·응급대책을 위해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등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제도다.
- 손실보상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옳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옳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험 당시 법령상 불복 절차로 옳은 설명이다.
ㄱ.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 조사
ㄴ. 복구계획안 작성
ㄷ. 재해복구비 예산 요구
ㄹ. 피해상황 보고
ㅁ. 복구 계획안 심의 확정
ㅂ. 재해복구비 예산 배정
복구비 지원절차는 피해상황 보고 → 피해 조사 → 복구계획안 작성 → 심의 확정 → 예산 요구 → 예산 배정 순이다.
먼저 피해 상황을 보고한 뒤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복구계획안을 작성한다. 계획안이 심의·확정되어야 소요 재원이 정해지므로,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받는다.
- 피해 조사를 피해상황 보고보다 먼저 두는 배열: 보고가 이루어진 뒤 정밀 조사가 진행되므로 순서가 맞지 않는다.
- 예산 요구를 계획안 심의 확정보다 먼저 두는 배열: 확정된 복구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피해 조사로 시작하면서 예산 요구를 심의 확정 앞에 둔 배열: 두 가지 순서가 모두 어긋난다.
정상강우백분율(PNP)과 표준강우지수(SPI)는 가뭄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수이다.
두 지수 모두 특정 기간의 강수량을 평년(장기 평균)과 비교해 강수 부족 정도를 나타낸다. PNP는 평년 대비 백분율로, SPI는 강수량 분포를 표준화한 값으로 표현한다.
- 홍수: 강우강도·유출량·수위 등으로 규모를 판단한다.
- 태풍: 중심기압·최대풍속 등으로 강도를 구분한다.
- 황사: 미세먼지 농도로 특보 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