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는 국무총리이므로,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은 국무총리가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기본계획을 국무총리가 종합해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 수립지침을 국무총리가 작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의 집행계획을 작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건축 협의 대상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은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이다.
대규모 건축은 불투수면이 넓어 빗물 유출량을 크게 늘리므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게 한다.
- 대지 1,000·연면적 2,000 기준은 두 값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 대지 1,500·연면적 2,000 기준도 두 값 모두 법정 기준보다 낮다.
- 대지 1,500·연면적 2,500 기준 역시 두 값 모두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는 주의(Yellow)이다.
위기경보는 징후의 활발함과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 관심(Blue)은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 경계(Orange)는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 심각(Red)은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다.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구 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 ㉠ )이(가) 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 ㉡ )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 ㉢ )이 된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은 국무총리, ㉡과 ㉢은 모두 국민안전처장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이 맡았다. 2016년에는 그 주무부처가 국민안전처였다(이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다).
- 대통령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둔 연결: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둔 연결: 당시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었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둔 연결: 국무총리는 상위 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자연재난에 해당하므로 사회재난이 아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철도 사고로 인한 수도권 철도망 마비는 교통사고와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사회재난이다.
- 댐 붕괴 사고로 인한 도시 침수는 붕괴 사고에 따른 사회재난이다.
- 여러 군에 걸친 구제역 발생은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이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법은 이 점검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두었고, 재난사태 선포 역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이었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하므로 국무총리가 선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를 3년마다 한다는 주기가 법 규정과 다르다.
- 재난사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선포하므로 국무총리가 선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ㄱ. 중증도분류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의 발목이나 의류에 부착한다.
ㄴ. 긴급환자, 중상환자, 지연환자의 순으로 이송한다.
ㄷ. 비응급(경상)환자는 구급차로 이송한다.
ㄹ. 긴급환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급차 1대당 1인을 이송한다.
옳은 설명은 중증도 순 이송과 긴급환자 1대당 1인 이송을 말한 ㄴ, ㄹ이다.
다수 사상자 현장에서는 한정된 구급차를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쓰도록, 긴급환자→중상환자→지연환자 순으로 이송하고 긴급환자는 원칙적으로 구급차 1대에 1명씩 태운다.
- 중증도분류표를 발목이나 의류에 부착한다는 설명: 분류표는 벗겨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의류가 아니라 환자 신체(손목 등)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리다.
- 비응급(경상)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한다는 설명: 경상자는 구급차를 중증 환자에게 돌리기 위해 버스 등 다른 수단으로 이송하므로 틀리다.
재난원인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조사단을 편성해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통보·개선권고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는 구조다.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원인과 대응과정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조사단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국민안전처장관이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개선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외교부장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구역의 재난상황을 국민안전처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한다는 설명은 맞다.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신고·통보받은 재난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재난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맞다.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정책보험으로 보장받는 목적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에서 뺀다.
- 시험 당시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하고,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보험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이 법은 지역 주민·봉사단체·방재 관련 업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자율 방재 기능을 높이도록 한다.
-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 조직과 민방위 사태 대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 법률은 아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시험 당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나머지 사고 유형은 시험 당시 모두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었다(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으로 나뉘었다).
- 국토교통부 관장분을 제외한 공동구 재난은 국민안전처 소관이었다.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국민안전처 소관이었다.
- 위험물 사고는 국민안전처 소관이었다.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는 법에 열거된 재난관리체계 평가 사항이 아니다.
법은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으로 대규모재난 대비 단계별 과정, 대응 조직의 실태, 고위험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정하고 있다.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은 평가 사항이다.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는 평가 사항이다.
- 대규모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은 평가 사항이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므로, 24시간 지속을 조건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시험 당시 기상특보 발표기준과 일치한다(이후 호우특보 기준 등은 개정되었다).
- 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 시 호우경보를 발표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과 맞다.
- 산지에서 24시간 신적설 30cm 이상 예상 시 대설경보를 발표한다는 설명은 맞다.
- 산지에서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 시 강풍경보를 발표한다는 설명은 맞다.
사고·긴급사태로 중단된 업무를 적정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다.
발문의 핵심어는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이는 업무연속성계획의 정의에 해당한다.
- BCM은 계획 수립을 포함해 업무연속성을 유지·관리하는 경영 체계 전반을 가리킨다.
- BIA는 업무 중단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복구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단계다.
- BCCM은 위기관리와 업무연속성 관리를 결합한 관리 개념으로, 계획 수립 프로세스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재해구호법의 구호대상인 재해에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재난도 포함되므로, 사회재난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구호 대상 재해로 삼는다.
- 시험 당시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구호지원기관이라는 설명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0년대 후반에 제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대형 인적재난이 잇따르자 1995년 「재난관리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 남원·영주 홍수를 계기로 「하천법」·「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맞다.
- 1967년 「풍수해대책법」,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맞다.
- 1980~90년대 전반기에 재난 관련 개별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설명은 맞다.
FEMA는 주·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를 직접 구성·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주·지방정부가 각자 재난관리기구를 두고 1차 대응을 맡으며, FEMA는 이를 지원·조정하는 연방기관이다.
- 1979년 재난관리 재조직계획으로 설립되어 연방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했다는 설명은 맞다.
- 인적재난·자연재난·환경재난 등을 포괄해 대응한다는 설명은 맞다.
-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전국 10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맞다.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재성능목표는 지자체장이 설정·공표·평가하는 지역 단위 기준이며,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설정 기준을 마련해 통보하는 역할이다.
-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되는 목표 강우량이라는 설명은 맞다.
- 지자체장이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한다는 설명은 맞다.
- 공표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한다는 설명은 맞다.
-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기능을 한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 기구 내에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의 민관 협력을 위한 기구로, 평상시 위험요소·취약시설의 모니터링과 제보를 맡고 재난 발생 시 민간 참여 인력의 활동을 위해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최고 심의기구로, 재난긴급대응단을 두는 기구가 아니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방송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하부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