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론이다.
재난 원인 이론은 조직·기술 시스템 안에서 사고가 어떻게 잉태되고 왜 피할 수 없는지, 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 재난배양이론(터너)은 위험 신호가 무시된 채 오랜 기간 누적(배양)되다가 촉발 사건을 만나 재난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 정상사고이론(페로)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한 ‘정상적’ 현상이라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정상사고이론과 반대로, 조직의 학습·중복설계·안전문화로 고위험 시스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고, 그 아래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담당 장관(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 재난방송이 원활하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는 대비 단계가 아니라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기반시설 지정·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안전점검 등을 ‘재난의 예방’ 장에, 재난관리자원 비축·매뉴얼·훈련 등을 ‘재난의 대비’ 장에 둔다.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은 대비 단계 활동이다.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는 대비 단계 활동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은 대비 단계 활동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을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특정관리대상 지정은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 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서 지정한다.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완은 명령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가 지진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과 건물 피해 정도로 정하는 상대적 척도이고, 지진 자체의 에너지(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규모이다.
- 리히터 규모는 지진파 진폭의 상용로그로 정의되어 로그함수의 성질을 갖는다.
- 규모가 매우 작은 지진은 계기로만 감지되고 사람은 느끼기 어렵다.
- 수정 메르칼리 진도는 피해가 심할수록 높은 등급이 매겨진다.
‘특정관리’에 붙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등(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개념이다.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아우르는 제도의 취지에 해당한다.
- 위기관리는 천재지변·비상사태·전쟁 등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은 1993년 해남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이다.
특별재난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재난관리 법제가 정비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1993년 사고는 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해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2005년 양양 산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 작성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와 기관별 임무·역할을 규정하며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투자우선순위의 기본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정책성이다.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 균형, 재해 위험의 시급성을 기본 축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각각 효율성·형평성·긴급성이다.
- 효율성은 투자 대비 피해저감 편익(경제성)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
- 형평성은 지역·계층 간 방재 투자의 균형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
- 긴급성은 재해 위험과 피해 이력에 따른 시급성을 따지는 기본 항목이다.
소방본부가 3G 통신망을 기본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전에는 경찰·소방·해경 등이 기관별 고유 무선망(VHF·UHF·TRS 등)을 따로 운용해 상호 교신이 어려웠고, 소방도 상용 3G망이 아닌 자체 무선망을 썼다.
- 신속한 재난 대응·처리를 위해 통합 재난안전통신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축 사업의 취지이다.
- UHF·VHF·TRS 등 기관마다 다른 통신체계는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렵게 한다.
- 대응·복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무선통신망이 서로 달라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수처리계획도와 재해정보지도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지구의 위험 현황과 정비사업의 효과·재원을 담는 계획이며, 배수처리계획도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단계의 서류이다.
-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는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는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은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상황을 관리·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시험 당시에는 국민안전처).
-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전문인력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은 소방청장(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시행하며, 국방부장관은 조난사고 시 탐색구조본부 설치 등 군의 지원을 맡는다.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물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헬기 운항 관련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3층의 단독주택
- 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기의 이륙을 위한 시설
- ㄷ.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도
- 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총저수용량이 45만톤인 저수지
- 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은 ㄱ(3층 단독주택), ㄴ(공항시설), ㅁ(다목적댐)이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 등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으로 열거한다(시험 당시 기준).
- 「도로법 시행령」의 차도: 도로 분야는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이 대상이며 일반 차도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총저수용량 45만톤 저수지: 저수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총저수용량을 가진 것만 대상인데, 시험 당시 규모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척수·머리뼈·척주를 특정위험물질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모든 월령에 적용되는 특정위험물질은 편도와 회장원위부이고, 뇌·눈·척수·머리뼈·척주는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경우에 특정위험물질이 된다.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각·매몰에 대비해 기준에 맞는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관리해야 한다.
-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발생 국가·지역과 여행객 유의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은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보험료 차등 등 인센티브를 둔다.
- 재해경감활동의 대상 재난에는 사회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포함된다.
- 인증 평가와 인증서 발급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이다.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를 조사할 수 있다.
- 피해 유형·규모상 전문조사가 필요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의 정의가 옳지 않다 — 제시된 내용은 재해지도의 정의이다.
침수 흔적·침수 예상·재해정보 등을 포괄해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이고, 침수흔적도는 그중 실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도면이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다.
-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다.
- 재해복구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이라도 대상 규모가 협의 범위에 해당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 지역에서 둘 이상의 대상 사업을 시행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때 대책 제시가 어려우면 다음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각 규모의 합이 협의 범위에 해당할 때 협의해야 한다.
- 사업 부지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사업이 협의 대상이 된다.
- ㄱ.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the Post-Katrina Emergency Reform Act)
- ㄴ. 국토안보법(the Homeland Security Act)
- ㄷ. 스태퍼드법(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제정 순서는 스태퍼드법 → 국토안보법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이다.
스태퍼드법은 1988년 기존 재난구호법을 개정해 연방 재난지원 체계를 정비했고, 국토안보법은 9ㆍ11 테러 이후인 2002년 제정되어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고 FEMA를 그 산하로 편입했다.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를 계기로 2006년 제정되어 FEMA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다.
- 국토안보법을 가장 먼저 두는 배열: 국토안보법은 스태퍼드법보다 뒤에 제정되었다.
- 포스트-카트리나 재난개혁법을 국토안보법보다 앞에 두는 배열: 카트리나는 국토안보부 출범 이후의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