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징후 활동이 활발해 주관기관이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경계경보(Orange)이다.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위험수준이 높아지며, 경계는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대응 준비를 본격화하는 단계다.
- 관심경보(Blue): 징후는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상황을 지켜보며 점검하는 단계다.
- 주의경보(Yellow):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해져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단계로, 자원 동원 준비까지는 아니다.
- 심각경보(Red):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어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가는 최고 단계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이 아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며,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기업 스스로의 재해경감활동 체계를 본다.
-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은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 실시는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 생산설비·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분석은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며,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조정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은 심의사항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심의사항이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심의사항이다.
재난관리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대형화·복합화된 재난에는 주민·기업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된다.
- 과학기술 개발과 합리적 안전정책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미래 재난관리의 방향으로 적절하다.
-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은 적절하다.
- 외재적·내재적 재난 모두에 작동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은 적절하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이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정한다.
- 최근 5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은 산정 기간이 틀렸다.
- 최근 5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3은 기간과 비율이 모두 틀렸다.
- 최근 3년 평균연액의 100분의 3은 비율이 틀렸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은 재난의 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자원·통신·계획·훈련을 갖추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 재난의 예방은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위험요인을 줄이는 단계(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 등)다.
- 재난의 대응은 재난 발생 후 응급조치·긴급구조 등을 수행하는 단계다.
- 재난의 복구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시행 등 원상회복 단계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시험 당시 기준).
경보는 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이므로 농도 기준이 더 높다.
- 이상 2시간 지속은 경보 기준으로 농도가 낮다.
- 이상 1시간 지속은 지속시간 요건이 틀렸다.
- 이상 1시간 지속은 농도와 지속시간이 모두 틀렸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무총리이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 재난에 관한 대책과 생활·교통·산업·시설·범죄·식품·안전취약계층 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을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 계획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ㄷ. 중앙사고수습본부
ㄹ.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자연재난 시 각 조직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청장이 단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연결한 조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혼동한 것이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에 연결한 조합은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점에 어긋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소방청장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연결한 조합은 두 조직의 장을 서로 바꾼 것이다.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중복연구·개발은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표준안 연구·개발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연구는 오히려 피해야 할 대상이다.
-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는 고려사항이다.
-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구 및 표준화는 고려사항이다.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은 고려사항이다.
해외재난을 외국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이다.
-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외재난 상황을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체계로,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 설치 시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은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처음 선포되었으므로, 그보다 앞선 1996년 고성 산불은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피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2016년 9.12 지진 피해 지역(경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는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이 아니다.
지정기준은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보는 것으로, 대응 측면에서는 단독 대응이 아니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지정기준이다.
-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는 지정기준이다.
-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은 지정기준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는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에 관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 체계에 속하는 제도이고,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영역은 정보체계·긴급지원체계·비상대처계획을 다룬다.
-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영역의 책무다.
-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영역의 책무다.
-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영역의 책무다.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일을 기려 지정되었고,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운영된다.
- 4월 4일·매월 4일·10월 25일 조합은 국민안전의 날과 방재의 날이 틀렸다.
- 4월 4일·매월 15일·10월 25일 조합은 세 날짜가 모두 틀렸다.
- 4월 16일·매월 15일·5월 25일 조합은 안전점검의 날이 틀렸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사회재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국가가 사회재난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이므로, 선포 지역 밖의 사회재난 복구비용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 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긴급구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고장·파손되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 ㉠ ), ( ㉡ ) 또는 ( ㉢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시설을 실제로 소유·운영·사용하는 주체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다.
- 설계자는 건축 단계의 주체일 뿐 시설 운영 중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의 작성 의무자가 아니다.
- 시공자와 감리자 역시 건설공사 단계의 주체로, 이 조항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대구지하철 화재
ㄴ. 성수대교 붕괴
ㄷ. 세월호 침몰
ㄹ. 숭례화재
발생 순서는 성수대교 붕괴 → 대구지하철 화재 → 숭례문 화재 → 세월호 침몰(ㄴ → ㄱ → ㄹ → ㄷ)이다.
성수대교 붕괴는 1994년, 대구지하철 화재는 2003년, 숭례문 화재는 2008년, 세월호 침몰은 2014년에 발생했다.
- 대구지하철 화재를 맨 앞에 둔 배열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보다 늦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 세월호 침몰을 숭례문 화재보다 앞에 둔 배열은 2014년 사고가 2008년 화재보다 늦다는 점에 어긋난다.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다.
검토협의 대상은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계획이며, 진화·수방·구호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은 대상 개발사업이다.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는 대상 개발사업이다.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은 대상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