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요소를 통합하고, 집중 운용할 수 있는 단일 지휘통제가 중요하므로, 중앙에서 지방 재난 현장까지의 상하 기관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통합·운영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원칙은 지휘통일의 원칙이다.
대응요소를 통합해 단일 지휘통제 아래 두고, 중앙에서 현장까지 상하 기관과 유관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조정·통제하자는 것이 지휘통일의 핵심이다.
- 현장중심의 원칙은 재난 현장의 판단과 대응을 우선하자는 것으로, 단일 지휘체계 확립과는 초점이 다르다.
- 정보공유의 원칙은 기관 간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자는 것이다.
- 상호협력의 원칙은 관계기관·민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휘 일원화를 직접 말하지 않는다.
존스의 분류에서 온난화 현상은 기상학적 재난이 아니라 준자연재난에 속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지구물리학적·생물학적),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나누고, 준자연재난에는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겹쳐 나타나는 스모그·온난화·사막화·눈사태 등을 둔다.
- 지진은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질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 눈사태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준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을 짓지 않고 제도·재정 수단으로 피해를 줄이는 비구조적 경감 대책이다.
구조적 경감은 댐·제방·보강공사처럼 물리적 시설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비구조적 경감은 토지이용 규제·보험·교육·경보체계 같은 제도적 수단이다.
- 저수지 보강은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경감이다.
- 제방 건설은 홍수를 막는 시설을 짓는 구조적 경감이다.
- 하천 정비는 하도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구조적 경감이다.
| 구분 | 설명 |
|---|---|
| ( ㉠ ) |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하여 폭발적으로 실내 전체에 불꽃이 도는 현상 |
| ( ㉡ ) |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상태에 있는 실내에서 산소가 갑자기 다량 공급될 때 가연성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연소하는 현상 |
㉠은 플래시오버, ㉡은 백드래프트이다.
플래시오버는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화해 실내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백드래프트는 산소 부족으로 훈소 중인 공간에 문 개방 등으로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을 백드래프트로 보는 조합은 산소 유입이라는 백드래프트의 발생 조건이 ㉠의 설명에 없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 ㉡을 훈소화재로 보는 조합은 틀리다. 훈소는 불꽃 없이 서서히 타는 상태 자체이고, ㉡은 그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시·군·구의 응원을 받아 응급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쪽, 즉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므로 응원 요청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응원은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비용까지 도와준 쪽에 지우지 않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비용 부담 원칙이다.
-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응급조치를 대신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원래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 신속한 구호·복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지원 비용은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복구비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구분 | 설명 |
|---|---|
| ( ㉠ ) |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 |
| ( ㉡ ) | 물리적, 감성적, 정신적으로 쉽게 상처 또는 영향을 받거나, 공격받을 가능성 |
㉠은 Risk(위험), ㉡은 Vulnerability(취약성)이다.
제시된 설명은 두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옮긴 것이다. Risk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고, Vulnerability는 물리적·감성적·정신적으로 쉽게 상처나 영향을 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 Hazard는 피해를 일으키는 위해요인(위험원)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 정의와 다르다.
- Resilience는 재난을 겪은 뒤 회복하는 능력(복원력)으로, 쉽게 상처받을 가능성을 뜻하는 ㉡과 오히려 반대 방향의 개념이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가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중요시설 관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풍수해 재해 발생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의 시기와 횟수를 매년 2월~4월 중 2회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서술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대책,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규정과 일치한다.
- 시설물 수해 내구성 강화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래 기간별·지역별 기온·강우량·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것은 상위 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그 아래에서 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이다.
-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심의·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시험 당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 본부장이 간사위원이 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해 이행을 감독해야 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다.
내설설계기준은 대설로 붕괴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가운데 법령이 열거한 대상에 적용되며, 댐은 그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적설 하중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어 대상에 포함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 범주 | 풍속(mph) | 영향 |
|---|---|---|
| 1 | ( ㉠ ) | 건물에는 피해가 없다. 주로 고정되지 않은 이동주택, 관목 및 나무 피해 |
| 2 | ( ㉡ ) | 일부 건물의 지붕, 문, 창문의 피해식물, 이동주택, 교각에 상당한 피해 |
사피어-심슨 스케일에서 1등급은 74~95 mph, 2등급은 96~110 mph이다.
이 스케일은 허리케인을 최대 지속풍속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고정되지 않은 이동주택·나무 정도의 피해, 2등급은 지붕·문·창문 일부와 이동주택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단계이다.
- 96~110, 111~130 조합은 2등급과 3등급의 범위이다.
- 111~130, 131~155 조합은 3등급과 4등급의 범위이다.
- 155~160, 161~210 조합은 최상위 등급 수준의 매우 강한 풍속으로, 1·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기징후는 나타나지만 활동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는 관심 단계이다.
위기경보는 위기의 진행 정도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 주의경보는 활동수준이 다소 높아져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 경계경보는 활동수준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다.
- 심각경보는 활동수준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이다.
중첩화·분권화·몰입감·책임성 강화를 전략적 효과로 갖는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은 유기성이다.
유기성은 경직된 위계 대신 기능이 겹치고 권한이 분산된 유연한 조직을 뜻하며, 현장 구성원의 몰입과 책임을 높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게 한다.
- 협력성은 여러 기관·주체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하는 속성이다.
- 학습성은 재난 경험을 축적하고 환류해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속성이다.
- 통합성은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조정·연계하는 속성이다.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임명한다.
ㄷ.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수습본부상황실 설치·운영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말한 두 진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설치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설치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
-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장의 임명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방송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시험 당시 기준)이 하므로 옳지 않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둘 수 있는 협의 기구이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위탁 운영은 인증대행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인증대행기관은 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평가·인증서 발급·사후 지도감독처럼 인증과 직결된 업무를 맡는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인증 사후관리로서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이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은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이다.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는 인증 심사로서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이다.
풍진은 시험 당시 군(群) 분류 체계에서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제2군 감염병이므로 제3군 감염병이 아니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는 감염병이며, 감염병 분류는 2020년부터 급(級) 체계로 개편되었다.
- 브루셀라증은 제3군 감염병이었다.
- 쯔쯔가무시증은 제3군 감염병이었다.
-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감염병이었다.
ㄱ.우폐역
ㄴ.구제역
ㄷ.아프리카돼지열병
ㄹ.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ㅁ.돼지일본뇌염
ㅂ.소해면상뇌증
살처분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곧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돼지일본뇌염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조항의 살처분 명령 대상이 아니다.
- 소해면상뇌증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이 조항이 열거한 제1종 가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무의 줄기가 타는 임야화재는 수간화(樹幹火)이며, 주로 지표화에서 번진 불길이 줄기로 옮겨 붙어 확대된다.
임야화재는 타는 부위에 따라 땅속(지중화), 지표(지표화), 줄기(수간화), 가지·잎(수관화)로 구분하고, 불똥이 날아가 번지는 현상을 비화라 한다.
- 지중화는 땅속의 낙엽층·부식층·이탄층 등 유기물이 타는 화재이다.
- 수관화는 나무의 가지와 잎이 무성한 수관부가 타는 화재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 비산화는 불똥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 곳으로 번지는 현상으로, 줄기가 타는 형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ㄱ.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ㄴ.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ㄷ. 평상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방안의 협의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와 위험요소·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평상시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 평상시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방안의 협의는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보·경보·통지와 응급조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