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것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표준매뉴얼 → 실무매뉴얼 → 행동매뉴얼의 3단계로 구분하며, 현장 기관의 구체적 행동 절차는 가장 하위인 행동매뉴얼이 담는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이 정한 기능·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 위기상황 조치매뉴얼: 법이 정한 매뉴얼 종류에 없는 명칭이다.
재난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산관리이다.
현대 재난관리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를 지향하며, 분산관리방식은 통합관리방식과 대비되는 관리 체계의 한 유형일 뿐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사전대비: 재난 발생 전에 계획·훈련·자원을 갖추어 피해를 줄이는 원칙이다.
- 현장중심: 재난현장의 판단과 대응을 우선하는 원칙이다.
- 정보공유: 관계 기관 간 재난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협력 대응하는 원칙이다.
1990년대에 발생한 재난이 아닌 것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2003년에 발생했다.
나머지 사고는 모두 1990년대 중반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인적재난으로, 이후 재난관리 법제 정비의 계기가 되었다.
- 서해 부안군 위도 페리호 침몰사고: 1993년에 발생했다.
-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에 발생했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에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제시한 위험성의 3요소는 위해(hazard)·노출(exposure)·취약(vulnerability)이다.
위험성은 위험 요인 자체(위해), 그 영향권에 놓인 사람·자산(노출),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취약성)가 결합되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 위기(crisis)를 포함한 조합: 위기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위험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민감(sensitivity)을 포함한 조합: 민감도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서 취약성을 이루는 하위 요소로, 위험성의 3요소 자리에 오지 않는다.
옳지 않은 연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긴급지원체계에서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해 발생 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옳은 연결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옳은 연결이다.
- 국토교통부-비상교통수단 지원: 옳은 연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도착 시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수심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원 위치와 해저 지형을 알면 도착 시각을 계산할 수 있고, 원거리 지진해일일수록 예측·경보할 시간 여유가 더 크다.
- 해저지진·해저화산분화·산사태 등 기상 이외의 요인으로 해저가 융기·침강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 분에서 수 시간에 이르는 긴 주기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전파속도가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고 얕을수록 느리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횡파와 종파의 성질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다.
압축·팽창으로 생겨 고체와 액체를 모두 통과하는 것은 종파(P파)이고,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진동하며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횡파(S파)이다.
- 리히터 규모가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 진폭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진도가 같은 지진이라도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체감 정도나 피해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 국내에서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으로 진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FEMA가 국무장관 직속기관이라는 것이다.
FEMA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가 2003년 국토안보부(DHS) 산하로 편입되었으며, 국무장관 소속이었던 적은 없다.
- 행정의 연속성 확보 계획과 국가적 위기 시 자원동원을 총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해계획·대비·경감·복구 활동에서 주와 지방행정기관을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이 대규모 재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연방정부 지원을 총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시된 행정조치는 모두 재난의 예방 단계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재난방지시설의 관리를 제4장 재난의 예방에 두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는 조치로 규정한다.
- 재난의 대비는 재난관리자원 비축,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처럼 발생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갖추는 단계이다.
- 재난의 대응은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긴급구조처럼 재난 발생 직후의 활동이다.
- 재난의 복구는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계획 수립처럼 재난 이후 원상회복 활동이다.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보툴리눔독소증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보툴리눔독소증을 즉시 신고 대상인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며, 장내 기생충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에 속한다.
- 회충증: 제4급감염병이다.
- 편충증: 제4급감염병이다.
- 요충증: 제4급감염병이다.
PVC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허용농도가 0.1ppm인 맹독성 가스는 포스겐()이다.
포스겐은 염소를 함유한 수지가 연소할 때 생성되며, 화재 가스 가운데 허용농도가 가장 낮은 극독성 가스로 분류된다.
-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대표적 유독가스이지만 허용농도가 포스겐보다 훨씬 높다.
- 황화수소(): 황을 함유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허용농도가 포스겐보다 높다.
- 시안화수소(): 질소를 함유한 수지·양모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허용농도가 포스겐보다 높다.
- ㄱ. 태풍
- ㄴ. 홍수
- ㄷ. 화재
- ㄹ. 황사
- ㅁ. 붕괴
- ㅂ. 조수
자연재난으로만 묶인 것은 ㄴ, ㄹ, ㅂ(홍수·황사·조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ㄱ, ㄴ, ㄷ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 ㄱ, ㅁ, ㅂ 조합은 사회재난인 붕괴가 들어 있다.
- ㄴ, ㄷ, ㄹ 조합은 사회재난인 화재가 들어 있다.
| 구분 | 설명 |
|---|---|
| ( ㉠ ) | 순화하는 구름과 뇌우로 구성된 상태 (최대풍속 16 m/s 이하) |
| ( ㉡ ) | 표면순환이 잘 조직화된 강력한 열대성 기후시스템 (최대풍속 33 m/s 이상) |
㉠은 열대성 저기압, ㉡은 허리케인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열대성 회오리바람을 최대풍속에 따라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폭풍, 강한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태풍)으로 나눈다. 풍속이 가장 약한 단계가 열대성 저기압이고, 33 m/s 이상으로 순환이 잘 조직된 가장 강한 단계가 허리케인(태풍)이다.
-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폭풍 조합은 33 m/s 이상의 ㉡에 중간 단계인 열대성 폭풍을 넣은 것이다.
-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조합은 16 m/s 이하의 가장 약한 ㉠에 중간 단계인 열대성 폭풍을 넣은 것이다.
- 열대성 폭풍, 열대성 저기압 조합은 ㉡에 가장 약한 단계를 넣어 강약 순서가 뒤집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제시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조정, 재난사태의 선포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하부 위원회로, 재난사태 선포를 직접 심의하지 않는다.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 재난방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이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국립대학교
- 높이 ( ㉠ )미터 또는 ( ㉡ )층 이상 공공건축물
㉠은 200, ㉡은 50이 들어간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건축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교와 함께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 100, 20 조합은 높이와 층수 모두 시행령 기준보다 낮다.
- 150, 30 조합도 높이와 층수 모두 기준과 맞지 않는다.
- 200, 40 조합은 높이는 맞지만 층수 기준 50층과 다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침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습지로, 습지는 저류시설에 속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일시적으로 모아 두는 저류시설로 나눈다.
- 침투트렌치: 침투시설이다.
- 투수성 포장: 침투시설이다.
- 투수성 보도블럭: 침투시설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 지위가 아닌 것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실시
-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계획의 작성 및 실시
-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의 조직은 중앙방재회의이다.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중앙방재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여 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실시 추진,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계획의 작성과 실시 추진,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맡는 국가 차원의 최고 방재 기구이다.
- 비상재해대책본부는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설치되어 재해 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방재기본계획 작성을 맡지 않는다.
- 지방방재회의는 도도부현·시정촌 단위에서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는 기구이다.
- 지방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발생 시 설치되는 응급대응 조직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대비단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이다.
재해 발생이 임박한 시기에 취약 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일은 대비단계에 속하며, 비상근무와 생활필수시설 응급복구는 대응단계,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은 복구단계 사항이다.
- 예방단계-비상근무계획: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계획은 대응단계 사항이다.
- 대응단계-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복구단계 사항이다.
- 복구단계-통신·전력·가스·수도 등 필수시설의 응급복구: 대응단계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