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단계는 심각(Red)이다.
국가위기경보는 징후의 활동 수준과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 관심(Blue): 징후는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 주의(Yellow):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태다.
- 경계(Orange):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로, 아직 발생이 확실시되는 단계는 아니다.
태풍을 열대성 고기압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중심최대풍속이 초속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저기압으로, 중심이 저기압이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 태풍의 강도는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등급 명칭은 기상청이 2020년에 개편한 바 있다).
- 2002년 태풍 루사는 5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국내 최대 규모의 태풍 피해 사례다.
- 같은 열대저기압이 북대서양·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으로 불린다.
- (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나) 삼풍백화점 붕괴
- (다) 서해 페리호 침몰
- (라) 숭례문 화재 사건
시기순 배열은 서해 페리호 침몰 → 삼풍백화점 붕괴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숭례문 화재 사건이다.
서해 페리호 침몰은 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는 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숭례문 화재 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다.
- (나)→(다)→(가)→(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 (나)→(다)→(라)→(가)는 삼풍백화점 붕괴를 맨 앞에 두고,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을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 (다)→(나)→(라)→(가)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댐·저수지·하천의 물이 고갈되어 수자원 부족 피해가 생기는 가뭄은 수문학적 가뭄이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사회경제적 가뭄으로 구분하며,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 부족이 누적되어 하천 유량·저수량·지하수위가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 화학적 가뭄은 통상적인 가뭄 분류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 생물학적 가뭄도 표준적인 가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작물 생육 피해는 농업적 가뭄으로 다룬다).
- 물리학적 가뭄 역시 가뭄 유형 구분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협의회 위원장이므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둘 수 있는 협의체로, 위원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
- 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재난 예보·경보·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이 협의회 설치 목적이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포함)이다. ·는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해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환경부장관은 발생원인·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정보 관리를 위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재해연보를 홍수통제소의 장이 발행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재해연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 관련 기록을 종합해 발행한다.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 예보·경보와 수문 관측·정보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 예보·경보와 수문정보에 관해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전문교육을 매월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전문교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는 것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주기는 신규 임용 후 교육과 정기교육 등으로 정해져 있어 매월 받는 구조가 아니다.
-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재난관리정보"를 비상방송시스템 가동·정보통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한 설명이 틀렸다.
재난관리정보는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난상황정보·동원가능 자원정보·시설물정보·지리정보를 말한다.
- 국가재난관리기준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건강, 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기술시스템·자산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와 현장 통합지휘에 쓰는 무선통신망이다.
54세 여성농업인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며, 법령은 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 68세인 노인은 노인으로서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12세인 남자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법 정의에 명시된 안전취약계층이다.
분산관리방식에서 관리책임이 집중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책임이 집중되는 것은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분산관리방식은 책임이 여러 부처로 나뉘는 구조라서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 중복이 생기기 쉽다.
| 분산관리방식 | 통합관리방식 |
|---|---|
| 재난 유형별로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 | 모든 재난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 |
| 책임 분산, 부처 이기주의·중복 발생 우려 | 책임 집중, 지휘체계 단일화 |
- 분산관리방식이 재난 유형별 관리를 강조하고 다수 부처가 연관된다는 설명은 옳다.
- 통합관리방식이 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광범위한 체계를 통합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통합관리방식이 모든 재난위험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함몰지진은 지하의 큰 공동(빈 공간)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진이다.
석회암 동굴이나 폐광 등 지하 공동의 천장이 붕괴하며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모가 작고 국지적인 것이 특징이다.
- 지각변동으로 축적된 힘에 의해 단층이 생기며 발생하는 지진은 구조지진(단층지진)이다.
- 마그마의 이동·관입이나 화산폭발 진동으로 생기는 지진은 화산지진이다.
- 화약 폭발이나 지하 핵실험 등으로 생기는 지진은 인공지진이다.
전력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시험 당시 기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사고 유형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지며, 전력·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가)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나)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는 10월 31일, (나)는 5월 31일이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토대로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 지침 통보 기한을 1월 31일로 보는 조합은 시행령의 5월 31일 기한과 다르다.
- 계획 제출 기한을 12월 31일로 보는 조합은 시행령의 10월 31일 기한과 다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4급이 아니라 제3급감염병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일본뇌염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두창은 생물테러감염병 성격의 제1급감염병이다.
- 장티푸스는 제2급감염병이다.
- 일본뇌염은 제3급감염병이다.
-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나)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주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5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0년, 우수유출저감대책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과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 (가) 5년 (나) 3년 (다) 5년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3년 주기로 보아 10년 주기 규정과 다르다.
- (가) 10년 (나) 3년 (다) 5년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10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3년으로 보아 틀리다.
- (가) 10년 (나) 5년 (다) 3년은 세 계획의 주기를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찰스 페로우가 주장한 이론은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이다.
시스템이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꽉 짜인 결합)를 가지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 되고, 작은 결함이 연쇄적으로 큰 재난으로 확대된다고 본다.
- 재난배양이론은 터너가 제시한 것으로, 조직 내에 위험 신호가 오랜 기간 축적(배양)되다가 재난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 고도신뢰이론은 정상사고이론과 대비되는 관점으로, 조직 설계와 학습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구 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이/가 되고, 재난의 대응조직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나) 이,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다) 이 된다.
(가) 국무총리, (나) 소방청장, (다) 소방서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소방서장 (다) 소방본부장은 세 자리를 모두 잘못 연결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이고, 소방본부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다.
- (가) 국무총리 (나) 소방서장 (다) 소방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소방서장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을 소방본부장으로 보아 틀리다.
-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소방본부장 (다) 소방서장은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을 소방본부장으로 보아 틀리다.
「풍수해대책법」을 전부 개정한 시기를 1998년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이 개정은 1995년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같은 해 인적재난을 다루는 「재난관리법」도 제정되었다.
- 조선 전기 세종 때 화재 대응 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 일제강점기에는 소방조가 조직되어 화재에 대응했다.
-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