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존스(David K. C. Jones)에 의한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가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1준자연 재난
2지형학적 재난
3지질학적 재난
4기상학적 재난
정답 및 해설

존스의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존스는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을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으로 나누며, 산사태는 지표 형태가 무너지는 현상이므로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 준자연 재난: 스모그·사막화·토양침식처럼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겹쳐 생기는 재난으로, 산사태가 속하는 유형이 아니다.
  • 지질학적 재난: 지진·화산·쓰나미처럼 지각 내부 활동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 기상학적 재난: 태풍·가뭄·폭설 등 대기 현상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문제 2
재난관리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보단계
2예방단계
3대응단계
4복구단계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보단계이다.

재난관리 4단계는 예방(완화)·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되며, 경보 발령은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대비·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예방단계: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피해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복구단계: 피해 지역을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문제 3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1기상학적 가뭄
2농업적 가뭄
3기후학적 가뭄
4수문학적 가뭄
정답 및 해설

하천·저수지·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수문학적 가뭄이다.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 부족이 누적되어 지표수·지하수의 수위나 유량이 평년보다 낮아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상학적 가뭄: 일정 기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농업적 가뭄: 토양 수분이 부족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후학적 가뭄: 장기적인 기후 조건에서 강수 부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청
2해양 선박 사고-해양경찰청
3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4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
정답 및 해설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시행령 별표에서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상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는 소방청이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항공기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문제 5
재난의 개념상 위험도(Risk)에 대하여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위험도(Risk) = 위험요인(Hazard) × (가) / (나)

(가)(나)
①지속성(Sustainability)취약성(Vulnerability)
②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위기(Crisis)
③반응(Response)지속성(Sustainability)
④취약성(Vulnerability)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위험도는 위험요인에 취약성을 곱하고 재난관리(대응역량)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므로, (가)는 취약성, (나)는 재난관리이다.

위험요인이 같아도 사회·물리적 취약성이 클수록 위험도는 커지고,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도는 작아진다. 즉 취약성은 분자, 재난관리는 분모에 들어간다.

  • (가) 지속성·(나) 취약성의 조합: 취약성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들어가는 요소이다.
  • (가) 재난관리·(나) 위기의 조합: 재난관리는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이므로 분모에 와야 하며, 위기는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가) 반응·(나) 지속성의 조합: 반응과 지속성은 위험도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문제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1지진방재
2내진보강
3화산방재
4지진가속도계측
정답 및 해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내진보강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 지진방재: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다.
  • 화산방재: 화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 활동으로 지진 대비 성능 향상과는 대상이 다르다.
  • 지진가속도계측: 지진 시 시설물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행위로 성능 향상 행위가 아니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 등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해야 한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이므로 대설로 인한 재해도 풍수해에 해당한다.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다.
2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회의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없다.
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므로 위원 요청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
2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 변경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4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핵심기반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태 확인·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가 변경되면 국가핵심기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국가핵심기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문제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설명은 위원장 선출 방식·보궐위원 임기·회의 구성 인원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아니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수 범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과 다르다.
문제 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2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아니라 기상청 차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측기관협의회는 관측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로,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맡는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추진한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1감염병환자
2병원체보유자
3감염병의심자
4감염병의사환자
정답 및 해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 등과의 접촉자, 감염 우려 지역 체류·경유자, 위험요인 노출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한다.

  • 감염병환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 증상 없이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침입이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으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
  • 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 ㄷ.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연금품 지원(ㄷ)과 복구계획 수립 전 예비비 집행(ㄹ)이다.

자연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특별지원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ㄱ: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다.
  • 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위기 경보 발령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4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정답 및 해설

재난 대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대비 단계에 규정한다.

  • 위기 경보 발령: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상황에서 하는 활동으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재난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활동으로 예방 단계에 속한다.
  •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예방 단계에 규정된 활동이다.
문제 15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가)를 산정한다.
  • (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은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가)(나)
①산림의 건강활력도행정안전부장관
②산불위험지수행정안전부장관
③산림의 건강활력도산림청장
④산불위험지수산림청장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산불위험지수, (나)는 산림청장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등을 바탕으로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 산림의 건강활력도: 산림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불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산불경보의 발령 주체는 산림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장이다.
문제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피성년후견인
  • ㄴ. 피한정후견인
  • ㄷ.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ㄷ)와 그런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ㄹ)이다.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그러한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

  • ㄱ 피성년후견인: 시험 당시 이 법의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ㄴ 피한정후견인: 마찬가지로 시험 당시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연도의 최저적립액의 (나)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나)
①10분의 1100분의 11
②10분의 1100분의 21
③100분의 1100분의 11
④100분의 1100분의 21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100분의 1, (나)는 100분의 21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며, 그중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가)를 10분의 1로 본 조합: 최저적립 비율은 보통세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나)를 100분의 11로 본 조합: 응급복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21 이상이다.
문제 18
어느 지역의 누가강우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지속 시간 30분에 대한 최대강우강도(mm/hr)는?
시각(시:분)누가강우량(mm)
06:000
06:305
07:0010
07:3025
08:0035
08:3035
115
225
330
435
정답 및 해설

지속시간 30분 최대강우강도는 30 mm/hr이다.

누가강우량의 30분 간격 차이로 구간 강우량을 구하면 5, 5, 15, 10, 0 mm이며, 최대값은 07:00~07:30 구간의 15 mm이다.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지속시간(시간 단위)으로 나눈다.
I=15 mm0.5 h=30 mm/hI=\dfrac{15\,\mathrm{mm}}{0.5\,\mathrm{h}}=30\,\mathrm{mm/h}

  • 15: 최대 구간 강우량(mm)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 25: 07:30 시점의 누가강우량을 그대로 읽은 값이다.
  • 35: 최종 누가강우량으로, 30분 지속시간 강도가 아니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1재난방송협의회
2재난긴급대응단
3안전관리자문단
4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정답 및 해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재난긴급대응단이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민간의 인력·자원을 신속히 현장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둔다.

  • 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시·도 및 시·군·구 소방본부·소방서에 두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기구이다.
문제 20
재난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 (나)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 (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라) 국민안전처
  • (마) 행정안전부 소방청
1(가)→(나)→(다)→(라)→(마)
2(나)→(가)→(마)→(라)→(다)
3(가)→(라)→(다)→(나)→(마)
4(나)→(마)→(라)→(가)→(다)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순서는 (가)→(나)→(다)→(라)→(마)이다.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 신설, 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 2013년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체제가 되었다.

  • (나)를 먼저 둔 배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2008)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2004)보다 뒤이다.
  • (라)를 (다) 앞에 둔 배열: 국민안전처(2014)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2013) 이후에 출범했다.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존스(David K. C. Jones)에 의한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가 해당하는 재난 유형은?
1준자연 재난
2지형학적 재난
3지질학적 재난
4기상학적 재난
정답 및 해설

존스의 재난 분류에서 산사태는 지형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존스는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을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기상학적 재난으로 나누며, 산사태는 지표 형태가 무너지는 현상이므로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 준자연 재난: 스모그·사막화·토양침식처럼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겹쳐 생기는 재난으로, 산사태가 속하는 유형이 아니다.
  • 지질학적 재난: 지진·화산·쓰나미처럼 지각 내부 활동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 기상학적 재난: 태풍·가뭄·폭설 등 대기 현상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문제 2
재난관리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보단계
2예방단계
3대응단계
4복구단계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보단계이다.

재난관리 4단계는 예방(완화)·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되며, 경보 발령은 독립된 단계가 아니라 대비·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예방단계: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피해 확산 방지 활동을 하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 복구단계: 피해 지역을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단계로 4단계에 포함된다.
문제 3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1기상학적 가뭄
2농업적 가뭄
3기후학적 가뭄
4수문학적 가뭄
정답 및 해설

하천·저수지·지하수 등의 수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가뭄은 수문학적 가뭄이다.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 부족이 누적되어 지표수·지하수의 수위나 유량이 평년보다 낮아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상학적 가뭄: 일정 기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농업적 가뭄: 토양 수분이 부족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후학적 가뭄: 장기적인 기후 조건에서 강수 부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청
2해양 선박 사고-해양경찰청
3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4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
정답 및 해설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시행령 별표에서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상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는 소방청이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항공기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문제 5
재난의 개념상 위험도(Risk)에 대하여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위험도(Risk) = 위험요인(Hazard) × (가) / (나)

(가)(나)
①지속성(Sustainability)취약성(Vulnerability)
②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위기(Crisis)
③반응(Response)지속성(Sustainability)
④취약성(Vulnerability)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위험도는 위험요인에 취약성을 곱하고 재난관리(대응역량)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므로, (가)는 취약성, (나)는 재난관리이다.

위험요인이 같아도 사회·물리적 취약성이 클수록 위험도는 커지고,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도는 작아진다. 즉 취약성은 분자, 재난관리는 분모에 들어간다.

  • (가) 지속성·(나) 취약성의 조합: 취약성은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들어가는 요소이다.
  • (가) 재난관리·(나) 위기의 조합: 재난관리는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이므로 분모에 와야 하며, 위기는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가) 반응·(나) 지속성의 조합: 반응과 지속성은 위험도 공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문제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1지진방재
2내진보강
3화산방재
4지진가속도계측
정답 및 해설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내진보강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 지진방재: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다.
  • 화산방재: 화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재 활동으로 지진 대비 성능 향상과는 대상이 다르다.
  • 지진가속도계측: 지진 시 시설물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행위로 성능 향상 행위가 아니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 등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공표해야 한다.

  •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이므로 대설로 인한 재해도 풍수해에 해당한다.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다.
2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회의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없다.
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므로 위원 요청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할 수 없다.
2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 변경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3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4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핵심기반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태 확인·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가 변경되면 국가핵심기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국가핵심기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한다.
문제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설명은 위원장 선출 방식·보궐위원 임기·회의 구성 인원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아니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수 범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과 다르다.
문제 1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된다.
2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아니라 기상청 차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측기관협의회는 관측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로,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맡는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추진한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1감염병환자
2병원체보유자
3감염병의심자
4감염병의사환자
정답 및 해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 등과의 접촉자, 감염 우려 지역 체류·경유자, 위험요인 노출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한다.

  • 감염병환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 증상 없이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침입이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으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
  • 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 ㄷ.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의연금품 지원(ㄷ)과 복구계획 수립 전 예비비 집행(ㄹ)이다.

자연재난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특별지원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ㄱ: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다.
  • 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위기 경보 발령
2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4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정답 및 해설

재난 대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자원 비축, 긴급통신수단 마련,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대비 단계에 규정한다.

  • 위기 경보 발령: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상황에서 하는 활동으로 대응 단계에 속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재난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활동으로 예방 단계에 속한다.
  •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예방 단계에 규정된 활동이다.
문제 15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가)를 산정한다.
  • (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은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가)(나)
①산림의 건강활력도행정안전부장관
②산불위험지수행정안전부장관
③산림의 건강활력도산림청장
④산불위험지수산림청장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산불위험지수, (나)는 산림청장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불 발생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를 산정하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등을 바탕으로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 산림의 건강활력도: 산림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불경보 발령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산불경보의 발령 주체는 산림 행정을 담당하는 산림청장이다.
문제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피성년후견인
  • ㄴ. 피한정후견인
  • ㄷ.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ㄷ)와 그런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ㄹ)이다.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 중에 그러한 자가 있는 법인 등이다.

  • ㄱ 피성년후견인: 시험 당시 이 법의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ㄴ 피한정후견인: 마찬가지로 시험 당시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해당연도의 최저적립액의 (나)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나)
①10분의 1100분의 11
②10분의 1100분의 21
③100분의 1100분의 11
④100분의 1100분의 21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가)는 100분의 1, (나)는 100분의 21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며, 그중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가)를 10분의 1로 본 조합: 최저적립 비율은 보통세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나)를 100분의 11로 본 조합: 응급복구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21 이상이다.
문제 18
어느 지역의 누가강우량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지속 시간 30분에 대한 최대강우강도(mm/hr)는?
시각(시:분)누가강우량(mm)
06:000
06:305
07:0010
07:3025
08:0035
08:3035
115
225
330
435
정답 및 해설

지속시간 30분 최대강우강도는 30 mm/hr이다.

누가강우량의 30분 간격 차이로 구간 강우량을 구하면 5, 5, 15, 10, 0 mm이며, 최대값은 07:00~07:30 구간의 15 mm이다.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지속시간(시간 단위)으로 나눈다.
I=15 mm0.5 h=30 mm/hI=\dfrac{15\,\mathrm{mm}}{0.5\,\mathrm{h}}=30\,\mathrm{mm/h}

  • 15: 최대 구간 강우량(mm)을 시간당으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 25: 07:30 시점의 누가강우량을 그대로 읽은 값이다.
  • 35: 최종 누가강우량으로, 30분 지속시간 강도가 아니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1재난방송협의회
2재난긴급대응단
3안전관리자문단
4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정답 및 해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는 재난긴급대응단이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민간의 인력·자원을 신속히 현장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둔다.

  • 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시·도 및 시·군·구 소방본부·소방서에 두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기구이다.
문제 20
재난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 (나)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 (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라) 국민안전처
  • (마) 행정안전부 소방청
1(가)→(나)→(다)→(라)→(마)
2(나)→(가)→(마)→(라)→(다)
3(가)→(라)→(다)→(나)→(마)
4(나)→(마)→(라)→(가)→(다)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순서는 (가)→(나)→(다)→(라)→(마)이다.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 신설, 2008년 행정안전부로 개편, 2013년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체제가 되었다.

  • (나)를 먼저 둔 배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2008)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2004)보다 뒤이다.
  • (라)를 (다) 앞에 둔 배열: 국민안전처(2014)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2013) 이후에 출범했다.